대구광역시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0-11 시행 2022-10-11 일부개정

별표

전문 (2011.3.10)

대구광역시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
[소관부서 : 교육학술팀] 
[제정 2009. 10. 12 조례 제4078호]
개정 2011. 3. 10 조례 제422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환경개선 등 지역간 교육환경 격차해소와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3.10 조례 제4222호)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1.3.10 조례 제4222호)
제3조(지원사업 내용)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사업의 지원에 대한 사업내용,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사업
 2. 열악한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사업
 3.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인재양성사업
 4. 구ㆍ군 단위로 시행하기 어려운 교육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교육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거나 시교육비특별회계의 전출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지원경비는 목적 및 조건을 지정하여 특정사업별로 보조 및 전출한다.
제5조(지원규모 등)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지원의 규모는 당해연도 본예산의 세입중 「지방세기본법」제7조에 따라 부과되는 취득세의 1000분의 15이내의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1.3.10 조례 제4222호)
제6조(소요경비의 부담) 시장은 지원하는 교육사업의 목적과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과 구ㆍ군에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교육감과 해당 구청장ㆍ군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① 각급 학교의 장은 기본계획서에 의거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의 타당성 및 중복투자여부 등에 대한 교육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서 검토에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 학교의 장 또는 교육감에게 관계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목적외 사용금지)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교부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지원금을 지원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제9조(교육지원사업의 평가ㆍ관리)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 이후의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평가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관계기관을 방문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시장이 제2항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금 사용 잔액반납)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당해사업의 정산결과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지원심의위원회 설치와 기능) 시장은 교육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지원사업의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2.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3. 교육지원사업의 평가
 4.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1.3.10 조례 제4222호)
 1. 당연직 위원은 시의 교육관련담당 실․국장, 청소년관련담당국장, 교육청의 교육국장, 학교급식 및 교육격차 담당과장(담당관)으로 한다.(개정 2011.3.10 조례 제4222호)
 2. 위촉직은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과 교육계(「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의한 교육기관 포함), 언론계, 시민단체활동가, 학교급식관련 종사자 및 학부모로서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2분의 1 범위안에서 공모하여 위촉한다. 다만, 응모자 부족으로 위원회 구성에 차질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추천에 의해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1.3.10 조례 제4222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 교육담당부서와 시교육청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 교육담당부서 과장으로 한다.
 ④ 상정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⑤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사업의 평가와 교육지원사업에 관한 정책개발을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3.10 조례 제4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2011.3.10)

의안 번호발의년월일 : 2011. 2. . 발 의 자 : 윤석준 의원 김규학 의원 이동희 의원 이재화 의원 남정달 의원 ( 찬성의원 8인 )
발의년월일 : 2011. 2. . 발 의 자 : 윤석준 의원 김규학 의원 이동희 의원 이재화 의원 남정달 의원 ( 찬성의원 8인 )
현 행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초·중등학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환경개선 등 지역간 교육환경 격차해소와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지원사업 내용) ① (생략) ② 지원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3 (생략) <신설> 4. (생략) 5. (생략) 제5조(지원규모 등) 제4조 규정에 의한 교육지원 의 규모는 당해연도 본예산의 세입 중「지방세 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취득세․등 록세 합산액의 1000분의 15이내의 금액으로 한 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 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 청의 부교육감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시의 기획관리실장, 교육협력담 당국장, 청소년업무담당국장, 교육청의 교육정책 국장,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2. 위촉직은........................................................... ...........교육계, 언론계, 시민단체활동가 및 학부 모로서...............................................할 수 있다.제1조(목적)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 ............................................................................ .................................................................... 제2조(적용범위)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제3조(지원사업 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3 (현행과 같음) 4. 유아교육 지원 및 유아복지 증진사업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규모 등) ............................................... .......................................................「지방세 기본법」제7조에 따라...............................취득세 ...........................................................................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 ............................................. 위원 중 호선하며, ............................................................................ ............................. 1. ............... 시의 교육관련담당 실․국장, 청소년 관련담당국장, 교육청의 교육국장, 학교급식 및 교육격차 담당과장(담당관)................. 2. ......................................................................... ..............교육계(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교육기관 포함), 언론계, 시민단체활동가, 학교 급식관련 종사자 및 학부모로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유치원을 시에서 지원하는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유아복지 증진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유아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등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지원 적용대상에 유치원을 추가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교육지원사업에 유아교육의 지원 및 유아복지 증진사업을 추가함(안 제3조).
 다.대구광역시교육지원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교육계인사에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시킴(안 제12조).
3. 개정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교육기본법」제4조, 제9조, 제20조, 「유아교육법」제1조, 제2조, 「지방자치법」제9조, 「지방세기본법」제7조 )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입법예고 : 생략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초・중등학교”를 “유치원과 초・중등학교”로 한다. 
제2조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유아교육 지원 및 유아복지 증진사업
제5조 중 “「지방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세기본법」제7조에 따라”로, “취득세·등록세 합산액”을 “취득세”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청의 부교육감으로 하며”를 “ 위원 중 호선하며”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시의 교육관련담당 실·국장, 청소년관련담당국장, 교육청의 교육국장, 학교급식 및 교육격차 담당과장(담당관)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과 교육계(「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의한 교육기관 포함), 언론계, 시민단체활동가, 학교급식관련 종사자 및 학부모로서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2분의 1 범위안에서 공모하여 위촉한다. 다만, 응모자 부족으로 위원회 구성에 차질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추천에 의해 위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여건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교육) ①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②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ㆍ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ㆍ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0조(유아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유아교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교육기본법」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반일제"란 1일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5. "시간연장제"란 1일 5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6. "종일제"란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①생략
 ②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 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2009.12.29>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 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생략
 
[지방세기본법]
제7조(지방세의 세목)①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레저세
 4. 담배소비세
 5. 지방소비세
 6. 주민세
 7. 지방소득세
 8. 재산세
 9. 자동차세
 ③ 목적세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자원시설세
 2. 지방교육세

공포문 (2011.3.10)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11년 3월 10일
대구광역시조례 제4222호
대구광역시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구광역시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초・중등학교”를 “유치원과 초・중등학교”로 한다. 
제2조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으로 한다.
제5조 중 “「지방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세기본법」제7조에 따라”로, “취득세·등록세 합산액”을 “취득세”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청의 부교육감으로 하며”를 “ 위원 중 호선하며”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시의 교육관련담당 실·국장, 청소년관련담당국장, 교육청의 교육국장, 학교급식 및 교육격차 담당과장(담당관)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과 교육계(「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의한 교육기관 포함), 언론계, 시민단체활동가, 학교급식관련 종사자 및 학부모로서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2분의 1 범위안에서 공모하여 위촉한다. 다만, 응모자 부족으로 위원회 구성에 차질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추천에 의해 위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환경개선 등 지역간 교육환경 격차해소와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3. 10 조례 제4222호)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11. 3. 10 조례 제4222호) <개정 2022.10.11.>[제목개정 2022.10.11.]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사업의 지원에 대한 사업내용,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지원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1.>1.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사업2. 열악한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사업3.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인재양성사업4. 구ㆍ군 단위로 시행하기 어려운 교육사업5. 그 밖에 시장이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목개정 2022.10.11.]

제4조(예산의 지원)

제4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교육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거나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의 전출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② 교육지원경비는 목적 및 조건을 지정하여 특정사업별로 보조 및 전출한다.

제5조(지원규모 등)

제5조(지원규모 등) 제4조에 따른 교육지원의 규모는 해당연도 본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기본법」제7조에 따라 부과되는 취득세의 1000분의 15이내의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1. 3. 10 조례 제4222호) <개정 2022.10.11.>

제6조(소요경비의 부담)

제6조(소요경비의 부담) 시장은 지원하는 교육사업의 목적과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과 구ㆍ군에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해당 구청장ㆍ군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① 각급 학교의 장은 제3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의 타당성 및 중복투자 여부 등에 대한 교육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원신청서의 검토에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 학교의 장 또는 교육감에게 관계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제8조(목적외 사용금지)

제8조(목적외 사용금지)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2.10.11.>1.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제9조(교육지원사업의 평가ㆍ관리)

제9조(교육지원사업의 평가ㆍ관리)①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 이후의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평가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기관을 방문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이 방문조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10조(지원금 사용 잔액반납)

제10조(지원금 사용 잔액반납)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해당 사업의 정산 결과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10.11.>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10.11.>

제13조

제13조 삭제 <2022.10.11.>

제14조

제14조 삭제 <2022.10.11.>

제15조(사무의 위탁)

제15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사업의 평가와 교육지원사업에 관한 정책개발을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문연구기관에 제1항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