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10 시행 2023-05-10 일부개정

별표

전문(2011.5.2)

대구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교통정책과) 
[제정 2011. 5. 2 조례 제425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1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주요 교통정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된 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에서 정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37조에 따른 제2종·제3종 교통물류거점 과 연계교통시설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4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광역복합환승센터 및 일반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광역·일반복합 환승센터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74조에 따른 시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6. 그 밖에 시 교통체계에 관한 중요정책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교통관련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교통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 의견의 진술,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
 2. 위원회가 그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⑤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교통정책 관련업무 및 관련부서 담당공무원
 2. 교통정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통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 등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2011.5.2)

의안 번호제출년월일 :2011. 3.
의안 번호제 출 자 :대구광역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및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등 대구광역시 교통위원회의 기능을 정함(안 제2조).
 나.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다.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해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라. 간사 및 서기,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제11조).
3. 참고사항
 가. 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 입법예고(2011. 1. 31~2. 19)결과, 의견없음
 마. 기 타 :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없음
대구광역시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1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주요 교통정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교통체계에 관한 중요정책 등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교통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37조에 따른 제2종·제3종 교통물류거점과 연계교통시설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4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광역복합환승센터 및 일반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광역·일반복합 환승센터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74조에 따른 시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6. 그 밖에 시 교통체계에 관한 중요정책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교통관련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교통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 의견의 진술,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
 2. 위원회가 그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⑤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교통정책 관련업무 및 관련부서 담당공무원
 2. 교통정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통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 등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지방교통위원회) ① 지방자체단체 소관 주요 교통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교통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13조(지방교통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정책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ㆍ도의 국장이 된다.
 ③ 지방교통위원회의 위원은 교통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교통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공포문(2011.5.2)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11년 5월 2일
대구광역시조례 제4251호
대구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1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주요 교통정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된 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에서 정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37조에 따른 제2종·제3종 교통물류거점 과 연계교통시설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4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광역복합환승센터 및 일반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광역·일반복합 환승센터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74조에 따른 시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6. 그 밖에 시 교통체계에 관한 중요정책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교통관련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교통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 의견의 진술,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
 2. 위원회가 그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⑤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교통정책 관련업무 및 관련부서 담당공무원
 2. 교통정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통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 등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1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주요 교통정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된 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에서 정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법 제37조에 따른 제2종·제3종 교통물류거점 과 연계교통시설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법 제4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광역복합환승센터 및 일반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광역·일반복합 환승센터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4. 법 제74조에 따른 시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5.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6. 그 밖에 시 교통체계에 관한 중요정책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국장이 된다. <개정 2014.9.5., 2018.10.30.,2020.7.10., 2023.5.10.>③ 위원은 교통관련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교통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 의견의 진술,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2. 위원회가 그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4.9.5., 2018.10.30.>⑤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교통정책 관련업무 및 관련부서 담당공무원2. 교통정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교통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 등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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