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8-12 시행 2024-08-12 일부개정

별표

의안(2008.9.10)

의안 번호제출년월일 :2008. 8.
의안 번호제 출 자 :대구광역시장
현 행개 정 안
제6조(전담조직의 설립 및 지원) ①시장은 법률 제5조에 의하여 설치한 국제회의 전담조직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6조(전담조직의 설립 및 지원) --- -----------------------------------------------------운영 에 필요한 경비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 에 필요한 사업비---------------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도시형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국제회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제규모의 컨벤션 시설 확충사업에 국제회의 전담조직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중앙 및 우리 시가 그 재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국제회의 전담조직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함(안 제6조).
 - 당초 :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 변경 :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비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8조,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2조)
 다. 예산조치 
 - 전시컨벤션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 재정 투․융자심사완료 (2007. 11. 1) 
 - 지식경제부 및 대구광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라. 입법예고 : 입법예고(2008. 6. 20 ~ 7. 9) 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국제회의산업육성에 필요한 사업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관 계 법 령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국제회의산업”이라 함은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에 필요한 국제회의 시설, 서비스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국제회의시설”이라 함은 국제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시설, 전시시설 및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5. (생략)
 6. “국제회의산업육성기반”이라 함은 국제회의시설, 국제회의 전문인력, 전자국제회의 체제, 국제회의정보 등 국제회의 유치․개최를 지원․촉진하는 시설, 인력, 체제,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필요 한 계획의 수립 등 행정․재정상의 지원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5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및 설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제회의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제회의시설을 보유․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제회의 관련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담조직을 설치 할 수 있다.
 ③ 전담조직의 지정․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 ① (생략)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사업시행기관"이라 한다) 등으로 하여금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설치된 전담조직
 2. ~ 5. (생략)
제16조 (재정 지원) ① (생략)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설치된 전담조직의 운영
 2. 제7조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 유치 또는 그 개최자에 대한 지원
 3. 제8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기관에서 실시하는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사업
 4.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5.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 ④ (생략)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업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 전담조직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지원
 2. ~ 4. (생략)
 5. 법 제5조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에 대한 지원 및 상호협력
 6.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
제12조 (국제회의산업육성기반 조성사업 및 사업시행기관) ① 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육성
 2. 국제회의산업에 관한 국외홍보사업
 ② 법 제8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단체"라 함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공포문(2008.9.10)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도시형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국제회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제규모의 컨벤션 시설 확충사업에 국제회의 전담조직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중앙 및 우리 시가 그 재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국제회의 전담조직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함(안 제6조).
 - 당초 :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 변경 :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비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08년 9월 10일
대구광역시조례 제3967호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국제회의산업육성에 필요한 사업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문(2008.09.10)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국제협력과]
[제정 2005. 7. 20 조례 제3709호]
개정 2008. 9. 10 조례 제396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진흥함으로써 관광을 촉진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의 수립)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국제회의의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2. 국제회의의 원활한 개최에 관한 사항
3. 국제회의 관련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4. 국제회의시설의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제4조(국제회의의 유치‧개최지원) ①시장은 국제회의의 적극적인 유치와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이를 유치 또는 개최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회의의 유치 또는 개최에 관한 국내 및 해외홍보
2. 국제회의와 관련이 있는 각종 자료의 제공
3. 국제회의의 유치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
4. 기타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회 설치 등) ①시장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국제회의산업육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2.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전담조직의 추진업무에 관한 자문
③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국제회의산업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항공사․호텔․일반여행업 등 국제회의 관련 직종 대표
3.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대표
4. 국제회의 관련 공공기관 및 대구광역시의 소속 공무원
④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시장은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전담조직의 설립 및 지원) ①시장은 법률 제5조에 의하여 설치한 국제회의 전담조직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국제회의산업육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 9. 10 조례 제3967호)
②시장은 전담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제6조의 국제회의 전담조직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 9. 10 조례 제3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진흥함으로써 관광을 촉진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의 수립)

제3조(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의 수립)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1. 국제회의의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2. 국제회의의 원활한 개최에 관한 사항3. 국제회의 관련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4. 국제회의시설의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제4조(국제회의의 유치·개최지원)

제4조(국제회의의 유치·개최지원)①시장은 국제회의의 적극적인 유치와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이를 유치 또는 개최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국제회의의 유치 또는 개최에 관한 국내 및 해외홍보2. 국제회의와 관련이 있는 각종 자료의 제공3. 국제회의의 유치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4. 기타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회 설치 등)

제5조(협의회 설치 등)①시장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국제회의산업육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2.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전담조직의 추진업무에 관한 자문③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국제회의산업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항공사·호텔·일반여행업 등 국제회의 관련 직종 대표3.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대표4. 국제회의 관련 공공기관 및 대구광역시의 소속 공무원④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⑤시장은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설립 및 지원)

제6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설립 및 지원)① 시장은 국제회의산업육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률 제5조에 따라 국제회의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에 대하여 운영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9.10., 2015.3.2., 2016.12.30.>② 삭제 <2024.8.12.>③ 시장은 전담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3.2.>[제목개정 2015.3.2.]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제6조에 따른 전담조직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5.3.2.>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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