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5-11 시행 2026-05-11 일부개정

별표

별표_대구광역시 운영 시설현황

시 설 명감 면 대 상비 고
종합복지회관「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우를 받는 자회관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여성회관〃회관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동부여성회관〃회관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수영장 50%감경
서재문화체육센터〃체육시설 사용료 50%감경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별표3에 따른 체육시설〃체육시설 이용료 50%감경
대구미술관〃관람료 면제
팔공산자연공원 (동화·파계·도학 야영장)〃사용료 50% 감경
대구시 공영주차장〃주차요금 면제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주차요금 면제
대구광역시청사 부설주차장〃주차요금 면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6.5.11.>

별지 제1호서식_기부증서

■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0OO-O호
기 부 증 서
 성명(단체) :
기부금품 :
 귀하께서 상기와 같이 사랑과 정성을 담아 보내주신 소중한 기부금품은 우리사회의 아름다운 변화를 위해 쓰여 집니다. 전 시민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직인

대 구 광 역 시 장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2호서식_기부금품 기부자 관리대장

관리 번호심의일자 (접수일자)기탁금품기탁금품지정기탁 기 관지정기탁사유 및 사용목적과 용도기탁자기탁자기탁자
관리 번호심의일자 (접수일자)금액 (원)물품 (점)지정기탁 기 관지정기탁사유 및 사용목적과 용도주 소생년월일 (성별)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기부금품 기부자 관리대장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3호서식_시설이용권

직인 대구광역시장
시 설 명비고
종합복지회관회관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여성회관회관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동부여성회관회관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수영장 50% 감경
서재문화체육센터체육시설 사용료 50% 감경
대구광역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별표3에 따른 체육시설체육시설 사용료 50% 감경
대구미술관관람료 면제
팔공산자연공원 (동화·파계·도학 야영장)사용료 50% 감경
대구시 공영주차장주차요금 면제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주차요금 면제
대구광역시청사 부설주차장주차요금 면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시 설 이 용 권

 

발급일 : 20 . 00. 00. 
 본 이용권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함.

 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4호서식_등재후보자 추천서

후보자명 (단체명)후보자명 (단체명)한 글성 별성 별사 진사 진
후보자명 (단체명)후보자명 (단체명)한 자6개월이내 촬영한 천연색 사진6개월이내 촬영한 천연색 사진
주 소 (소재지)주 소 (소재지)3.5㎝×4.5㎝3.5㎝×4.5㎝
주 소 (소재지)주 소 (소재지)
생년월일 (단체인경우는등록기관및등록번호기재)생년월일 (단체인경우는등록기관및등록번호기재)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자 택 : 사무실 : 핸드폰 :자 택 : 사무실 : 핸드폰 :자 택 : 사무실 : 핸드폰 :
근 무 처근 무 처(전화)(전화)직 위직 위직 위직 위
위 사람(단체)을 대구광역시 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재후보자로 추천합니다.위 사람(단체)을 대구광역시 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재후보자로 추천합니다.위 사람(단체)을 대구광역시 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재후보자로 추천합니다.위 사람(단체)을 대구광역시 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재후보자로 추천합니다.위 사람(단체)을 대구광역시 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재후보자로 추천합니다.위 사람(단체)을 대구광역시 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재후보자로 추천합니다.위 사람(단체)을 대구광역시 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재후보자로 추천합니다.위 사람(단체)을 대구광역시 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재후보자로 추천합니다.위 사람(단체)을 대구광역시 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재후보자로 추천합니다.위 사람(단체)을 대구광역시 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재후보자로 추천합니다.위 사람(단체)을 대구광역시 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재후보자로 추천합니다.위 사람(단체)을 대구광역시 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재후보자로 추천합니다.위 사람(단체)을 대구광역시 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재후보자로 추천합니다.위 사람(단체)을 대구광역시 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재후보자로 추천합니다.위 사람(단체)을 대구광역시 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재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추천부서추천부서부서명부서명부서명부서명부서명부서장 (인)부서장 (인)부서장 (인)부서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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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등재후보자 추천서

※ 첨부서류 : 주요경력 및 수상내용, 단체등록증 사본, 반명함판 사진 1매 등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5호서식_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6호서식_기부심사위원회 회의록

회의일시장 소
참석현황현 원참 석불 참불참위원
참석현황불참위원
회의내용 (진행 및 토의사항, 참석자 발언 요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7호서식_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서

관리번호
건 명
심의 (자문) 요지
심의 (자문) 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부증서 발급 등)

제2조(기부증서 발급 등)①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기부증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5.11.>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영구 보존하는 기부자 명단의 작성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기부금품 기부자 관리대장에 따른다. <개정 2026.5.11.>

제3조(기부자 예우 등)

제3조(기부자 예우 등)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부자에 대하여 별표에 정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시설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6.5.11.>② 시장은 조례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년 기부자에게 정기적으로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고, 수시로 감사장을 수여하거나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개정 2026.5.11.>

제4조(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제4조(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① 기부자 명예의 전당은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설치장소를 결정하되 시민접근성,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기부자 명예의 전당 및 사이버 기부자 명예의 전당의 운영과 등재방법, 등재자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따로 정한다.③ 등재대상자 선정 주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재후보자 추천 등)

제5조(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재후보자 추천 등)① 조례 제2조제3호의 해당부서장(이하 “해당부서장”이라 한다)은 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재후보자 추천 시 별지 제4호 추천서를 작성하여 조례 제2조제2호의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해당부서장은 추천서 제출 전 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재여부에 대한 등재후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등재철회)

제6조(등재철회)① 시장은 등재된 자가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대구시민으로서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재를 철회할 수 있다.② 등재 철회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서면 심의·의결)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서면 심의·의결) 부득이한 사유로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사항을 서면으로 심의·의결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5.11.>

제8조(기부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장)

제8조(기부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장) 조례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촉직 위원의 위촉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회의의 통지 등)

제9조(회의의 통지 등)① 회의시간 및 안건은 회의개최 7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심의 기초자료 및 허가적부 의견서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모든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의 직무)

제10조(간사의 직무)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지정기탁금품을 받을 경우 사용용도와 목적의 지정, 자발성, 기탁동기의 순수성 그리고 행정목적 수행에 직접적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1.>② 간사는「대구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12조제1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기부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③ 간사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서를 작성한다.④ 간사는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1.>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위촉 및 운영계획」에서 정한 운영세칙을 따르며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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