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0-11 시행 2022-10-11 일부개정

별표

전문(2009.11.10)

대구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저출산고령사회과]
[제정 2009. 11. 10 조례 제410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노인 학대 및 자살 예방 등 노인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2. “노인자살”이란 노인이 신체·정신·정서적 문제로 자살 또는 자살위험에 처해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노인상담”이란 노인의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상담하고 노인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복지를 증진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인 학대 및 자살 예방 등 노인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노인학대 및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상담·조사 등의 노인보호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누구든지 노인학대 및 자살 예방 등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노인보호 종합계획) ① 시장은 노인보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노인보호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노인보호 종합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인보호사업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노인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보호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5.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노인보호 관련시설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노인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구·군 및 관련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노인보호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자살예방센터, 노인상담소, 정신보건센터, 법률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노인보호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는 노인보호사업 지원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노인보호위원회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노인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노인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노인복지 관련기관·시설의 장 
 4. 노인복지 관련단체 대표 
 5. 노인보호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시장은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위촉하여야 하며, 15일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인원·자격·일정 등의 선정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 
 2. 노인보호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노인보호 관련기관의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노인보호업무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타 시·도 관내로 이주한 때 
 2.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제1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에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⑥ 위원회는 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속공무원, 관련기관·단체의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의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주요내용과 결과를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시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4. 심의 및 의결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⑨ 위원회의 위원은 누구나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 신상 등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해촉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6조 제6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받아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3장 노인보호전문기관 
제18조(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① 시장은 노인학대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전문기관을 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의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구청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구·군의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학대피해노인 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학대피해노인 쉼터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은 학대피해노인이 입소한 경우 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으로부터 입소의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입소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기능)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학대 상담 등 긴급전화 운영 
 2.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3.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ㆍ상담ㆍ보호와 의료기관에의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에의 입소의뢰
 4. 노인학대행위자, 노인학대행위자로 신고 된 자 및 그 가정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감독하는 기관이나 시설 등에 대한 조사 
 5.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6. 그 밖에 노인학대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설치․운영 및 직원의 자격 기준) ① 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5에 따른다.
 ② 전문기관의 장 및 종사자의 기준은 법 시행령 제20조의5에 따른다.
제21조(신분증 발급) 시장은 전문기관 직원에게 노인학대행위조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4장 노인자살예방센터
제22조(설치) 시장은 노인자살예방과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노인자살예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살예방 및 상담․치료 사업
 2. 자살 및 예방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실태조사 사업
 3. 자살예방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홍보사업
 4. 자살예방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5. 그 밖에 자살예방 관련사업
제24조(설치 및 운영기준) 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5에 따른 전문기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종사자) 센터의 장 및 종사자는 법 시행령 제20조의5에 따른 전문기관의 자격을 준용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때에는 촉탁의사, 심리치료사, 사무원, 간호사, 운전기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제26조(운영규칙) 그 밖에 센터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노인상담소
제27조(설치) ① 시장은 노인들의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인의 접근성 및 지역적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상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8조(기능)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상담사업 
 2.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사업
 3. 그 밖에 노인상담에 필요한 사업 
제29조(설치 및 운영기준) 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5에 따른 전문기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종사자 등) 상담소의 장 및 종사자는 법 시행령 제20조의5에 따른 전문기관의 자격을 준용한다. 다만 상담소의 운영에 필요한 때에는 심리치료사, 사무원, 운전기사 등의 종사자를 더 둘 수 있다. 
제31조(운영규칙) 그 밖에 상담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상담소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운영 위탁
제32조(운영위탁) ① 시장은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라 다음 각호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노인보호전문기관
 2. 노인자살예방센터
 3. 노인상담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노인보호 관련시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시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법인
 2.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④ 그 밖에 운영위탁에 관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수탁자의 책무성) ① 수탁자는 노인보호에 대한 책무성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탁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물의 중․개축 또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게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35조(위탁시설 사업 및 예산 공개) 시장이 제32조에 따라 위탁한 시설의 장은 당해연도 예산·결산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시설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6조(위탁취소) 시장은 제32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시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탁법인 및 단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않았을 때
 2. 수탁기관이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3.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
 4. 수탁기관이 시설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5. 수탁기관이 파산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6. 시장의 지도감독 및 사업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때
제7장 보칙
제37조(지도·감독) 시장은 노인보호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보수교육) 시장은 노인보호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 노인보호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포상) 시장은 노인보호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노인보호사업에 이바지한 자
 2. 노인보호사업에 이바지한 기관․단체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시설은 그 규정에 따른다.

의안(2009.11.10)

의안 번호발의년월일 : 2009. 10. 발 의 자 : 정해용 의원 (찬성의원 6인)
발의년월일 : 2009. 10. 발 의 자 : 정해용 의원 (찬성의원 6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노인학대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5년 13,836건이던 노인학대 상담 건수는 2008년 35,467건으로 2.5배가량 증가하였고 또한 우리 시의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보고에 따르면 2004년 설립 이후에 노인학대 상담 건수가 2005년 563건, 2006년, 720건, 2007년 898건, 2008년 1,770건, 2009년 8월 현재 1,319건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임. 
 ❍ 노인자살의 경우에는 통계청의 사망원인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자수가 1990년 314명에서 2007년 3,541명으로 17년간 약 11.4배 증가하고 있고 또한 우리 시에서도 매년 노인자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사실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심각한 노인문제 중에서도 노인학대와 자살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어서 노인복지 차원에서의 노인보호정책 수립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 따라서 노인학대 및 자살문제 등의 노인문제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서 노인보호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 학대 및 자살 예방 등 노인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1조). 
 나. 노인보호에 관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내지 안 제4조). 
 다. 노인보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노인보호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내지 안 제 8조). 
 라. 노인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노인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내지 안 제17조).
 마. 노인보호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자살예방센터, 그리고 노인상담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8조 내지 안 제31조).
 바. 노인보호시설의 운영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2조 내지 안 제3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 해당 사항 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노인 학대 및 자살 예방 등 노인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2. “노인자살”이란 노인이 신체·정신·정서적 문제로 자살 또는 자살위험에 처해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노인상담”이란 노인의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상담하고 노인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복지를 증진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인 학대 및 자살 예방 등 노인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노인학대 및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상담·조사 등의 노인보호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누구든지 노인학대 및 자살 예방 등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노인보호 종합계획) ① 시장은 노인보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노인보호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노인보호 종합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인보호사업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노인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보호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5.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노인보호 관련시설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노인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구·군 및 관련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노인보호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자살예방센터, 노인상담소, 정신보건센터, 법률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노인보호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는 노인보호사업 지원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노인보호위원회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노인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노인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노인복지 관련기관·시설의 장 
 4. 노인복지 관련단체 대표 
 5. 노인보호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시장은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위촉하여야 하며, 15일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인원·자격·일정 등의 선정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 
 2. 노인보호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노인보호 관련기관의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노인보호업무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타 시·도 관내로 이주한 때 
 2.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제1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에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⑥ 위원회는 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속공무원, 관련기관·단체의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의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주요내용과 결과를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시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4. 심의 및 의결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⑨ 위원회의 위원은 누구나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 신상 등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해촉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6조 제6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받아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3장 노인보호전문기관 
제18조(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① 시장은 노인학대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전문기관을 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의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구청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구·군의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학대피해노인 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학대피해노인 쉼터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은 학대피해노인이 입소한 경우 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으로부터 입소의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입소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기능)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학대 상담 등 긴급전화 운영 
 2.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3.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ㆍ상담ㆍ보호와 의료기관에의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에의 입소의뢰
 4. 노인학대행위자, 노인학대행위자로 신고 된 자 및 그 가정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감독하는 기관이나 시설 등에 대한 조사 
 5.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6. 그 밖에 노인학대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설치․운영 및 직원의 자격 기준) ① 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5에 따른다.
 ② 전문기관의 장 및 종사자의 기준은 법 시행령 제20조의5에 따른다.
제21조(신분증 발급) 시장은 전문기관 직원에게 노인학대행위조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4장 노인자살예방센터
제22조(설치) 시장은 노인자살예방과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노인자살예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살예방 및 상담․치료 사업
 2. 자살 및 예방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실태조사 사업
 3. 자살예방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홍보사업
 4. 자살예방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5. 그 밖에 자살예방 관련사업
제24조(설치 및 운영기준) 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5에 따른 전문기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종사자) 센터의 장 및 종사자는 법 시행령 제20조의5에 따른 전문기관의 자격을 준용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때에는 촉탁의사, 심리치료사, 사무원, 간호사, 운전기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제26조(운영규칙) 그 밖에 센터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노인상담소
제27조(설치) ① 시장은 노인들의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인의 접근성 및 지역적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상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8조(기능)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상담사업 
 2.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사업
 3. 그 밖에 노인상담에 필요한 사업 
제29조(설치 및 운영기준) 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5에 따른 전문기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종사자 등) 상담소의 장 및 종사자는 법 시행령 제20조의5에 따른 전문기관의 자격을 준용한다. 다만 상담소의 운영에 필요한 때에는 심리치료사, 사무원, 운전기사 등의 종사자를 더 둘 수 있다. 
제31조(운영규칙) 그 밖에 상담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상담소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운영 위탁
제32조(운영위탁) ① 시장은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라 다음 각호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노인보호전문기관
 2. 노인자살예방센터
 3. 노인상담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노인보호 관련시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시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법인
 2.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④ 그 밖에 운영위탁에 관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수탁자의 책무성) ① 수탁자는 노인보호에 대한 책무성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탁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물의 중․개축 또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게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35조(위탁시설 사업 및 예산 공개) 시장이 제32조에 따라 위탁한 시설의 장은 당해연도 예산·결산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시설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6조(위탁취소) 시장은 제32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시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탁법인 및 단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않았을 때
 2. 수탁기관이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3.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
 4. 수탁기관이 시설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5. 수탁기관이 파산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6. 시장의 지도감독 및 사업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때
제7장 보칙
제37조(지도·감독) 시장은 노인보호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보수교육) 시장은 노인보호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 노인보호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포상) 시장은 노인보호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노인보호사업에 이바지한 자
 2. 노인보호사업에 이바지한 기관․단체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시설은 그 규정에 따른다.
관 련 법 령
[노인복지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3. "치매"라 함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4.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③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의4 (긴급전화의 설치 등) ①국가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다른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2.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ㆍ상담ㆍ보호와 의료기관에의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에의 입소의뢰
 3. 노인학대행위자, 노인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 및 그 가정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ㆍ감독하는 기관이나 시설 등에 대한 조사
 4.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5. 그 밖에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노인보호전문기관에 두는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그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①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2.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4.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5.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③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9조의7 (응급조치의무 등) ①제3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39조의8 (보조인의 선임 등) ①학대받은 노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노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법원은 학대받은 노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본인ㆍ검사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③수사기관이 학대받은 노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39조의9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제39조의12 (비밀누설의 금지) ①이 법에 의한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②경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출입하여 관계인 또는 노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 (감독) ①복지실시기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또는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7.8.3>
 ②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입소자 또는 이용자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복지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ㆍ검사를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5조 (비용의 부담) ① 삭제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1.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또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
 2.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등과 상담ㆍ입소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3. 제33조제1항ㆍ제35조제1항ㆍ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제47조 (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3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①법 제39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매일 24시간 동안 운영되는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긴급전화를 통한 노인학대 신고의 접수 및 상담방법과 그 밖의 세부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20조의4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대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의5제1항 단서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에 한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0조의5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자격기준) 법 제39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상담원은 다음 각호의 1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2. 7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제22조 (비용의 부담) ①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또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②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등과 상담ㆍ입소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제1항ㆍ제35조제1항ㆍ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제24조 (비용의 보조)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2. 법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 법 제3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4. 법 제3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5. 법 제3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보호전문기관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의 부담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평가의 결과 등 당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 법 제39조의5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은 별표 10의4와 같다.
제29조의6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절차)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의5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대상의 수, 지정기간, 신청절차 그 밖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운영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영 제20조의4 각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의9서식의 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시설신고증 사본
 2. 노인복지업무 수행실적을 기재한 서류
 3.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계획서
 4.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평면도(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노인인구, 업무범위 및 신청인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별지 제20호의10서식의 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기관의 장, 사업계획, 소재지 또는 시설의 구조를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의11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서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장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기관의 장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기관의 장의 이력서
 2.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사업계획서
 3. 소재지 또는 시설의 구조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시설의 평면도

공포문(2009.11.10)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09년 11월 10일
대구광역시조례 제4104호
대구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노인 학대 및 자살 예방 등 노인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2. “노인자살”이란 노인이 신체·정신·정서적 문제로 자살 또는 자살위험에 처해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노인상담”이란 노인의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상담하고 노인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복지를 증진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인 학대 및 자살 예방 등 노인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노인학대 및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상담·조사 등의 노인보호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누구든지 노인학대 및 자살 예방 등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노인보호 종합계획) ① 시장은 노인보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노인보호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노인보호 종합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인보호사업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노인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보호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5.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노인보호 관련시설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노인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구·군 및 관련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노인보호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자살예방센터, 노인상담소, 정신보건센터, 법률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노인보호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는 노인보호사업 지원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노인보호위원회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노인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노인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노인복지 관련기관·시설의 장 
 4. 노인복지 관련단체 대표 
 5. 노인보호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시장은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위촉하여야 하며, 15일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인원·자격·일정 등의 선정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 
 2. 노인보호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노인보호 관련기관의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노인보호업무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타 시·도 관내로 이주한 때 
 2.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제1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에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⑥ 위원회는 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속공무원, 관련기관·단체의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의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주요내용과 결과를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시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4. 심의 및 의결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⑨ 위원회의 위원은 누구나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 신상 등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해촉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6조 제6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받아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3장 노인보호전문기관 
제18조(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① 시장은 노인학대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전문기관을 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의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구청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구·군의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학대피해노인 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학대피해노인 쉼터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은 학대피해노인이 입소한 경우 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으로부터 입소의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입소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기능)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학대 상담 등 긴급전화 운영 
 2.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3.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ㆍ상담ㆍ보호와 의료기관에의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에의 입소의뢰
 4. 노인학대행위자, 노인학대행위자로 신고 된 자 및 그 가정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감독하는 기관이나 시설 등에 대한 조사 
 5.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6. 그 밖에 노인학대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설치․운영 및 직원의 자격 기준) ① 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5에 따른다.
 ② 전문기관의 장 및 종사자의 기준은 법 시행령 제20조의5에 따른다.
제21조(신분증 발급) 시장은 전문기관 직원에게 노인학대행위조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4장 노인자살예방센터
제22조(설치) 시장은 노인자살예방과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노인자살예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살예방 및 상담․치료 사업
 2. 자살 및 예방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실태조사 사업
 3. 자살예방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홍보사업
 4. 자살예방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5. 그 밖에 자살예방 관련사업
제24조(설치 및 운영기준) 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5에 따른 전문기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종사자) 센터의 장 및 종사자는 법 시행령 제20조의5에 따른 전문기관의 자격을 준용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때에는 촉탁의사, 심리치료사, 사무원, 간호사, 운전기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제26조(운영규칙) 그 밖에 센터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노인상담소
제27조(설치) ① 시장은 노인들의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인의 접근성 및 지역적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상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8조(기능)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상담사업 
 2.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사업
 3. 그 밖에 노인상담에 필요한 사업 
제29조(설치 및 운영기준) 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5에 따른 전문기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종사자 등) 상담소의 장 및 종사자는 법 시행령 제20조의5에 따른 전문기관의 자격을 준용한다. 다만 상담소의 운영에 필요한 때에는 심리치료사, 사무원, 운전기사 등의 종사자를 더 둘 수 있다. 
제31조(운영규칙) 그 밖에 상담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상담소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운영 위탁
제32조(운영위탁) ① 시장은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라 다음 각호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노인보호전문기관
 2. 노인자살예방센터
 3. 노인상담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노인보호 관련시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시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법인
 2.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④ 그 밖에 운영위탁에 관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수탁자의 책무성) ① 수탁자는 노인보호에 대한 책무성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탁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물의 중․개축 또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게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35조(위탁시설 사업 및 예산 공개) 시장이 제32조에 따라 위탁한 시설의 장은 당해연도 예산·결산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시설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6조(위탁취소) 시장은 제32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시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탁법인 및 단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않았을 때
 2. 수탁기관이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3.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
 4. 수탁기관이 시설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5. 수탁기관이 파산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6. 시장의 지도감독 및 사업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때
제7장 보칙
제37조(지도·감독) 시장은 노인보호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보수교육) 시장은 노인보호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 노인보호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포상) 시장은 노인보호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노인보호사업에 이바지한 자
 2. 노인보호사업에 이바지한 기관․단체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시설은 그 규정에 따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노인 학대 및 자살 예방 등 노인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2. “노인자살”이란 노인이 신체·정신·정서적 문제로 자살 또는 자살위험에 처해 있는 상태를 말한다.3. “노인상담”이란 노인의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상담하고 노인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복지를 증진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인 학대 및 자살 예방 등 노인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노인학대 및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상담·조사 등의 노인보호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누구든지 노인학대 및 자살 예방 등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노인보호 종합계획)

제5조(노인보호 종합계획)① 시장은 노인보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노인보호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노인보호 종합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노인보호사업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노인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보호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4. 노인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5.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노인보호 관련시설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노인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노인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구·군 및 관련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노인보호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제7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자살예방센터, 노인상담소, 정신보건센터, 법률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사업비의 지원)

제8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노인보호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는 노인보호사업 지원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노인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노인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구성)

제11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 공무원2.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노인복지 관련기관·시설의 장4. 노인복지 관련단체 대표5. 노인보호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시장은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위촉하여야 하며, 15일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인원·자격·일정 등의 선정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2조(기능)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0.11.>1.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2. 노인보호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노인보호 관련기관의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노인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 등)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노인보호업무사무관을 간사로 둔다.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타 시·도 관내로 이주한 때2.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제16조(회의)

제1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에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⑥ 위원회는 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속공무원, 관련기관·단체의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의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⑦ 위원장은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주요내용과 결과를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시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⑧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3. 심의 및 의결사항4. 심의 및 의결결과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⑨ 위원회의 위원은 누구나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 신상 등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해촉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⑩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6조 제6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받아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제18조(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① 시장은 노인학대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전문기관을 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의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으로 대체할 수 있다.③ 시장은 구청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구·군의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학대피해노인 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학대피해노인 쉼터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은 학대피해노인이 입소한 경우 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으로부터 입소의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입소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기능)

제19조(기능)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노인학대 상담 등 긴급전화 운영2.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3.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ㆍ상담ㆍ보호와 의료기관에의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에의 입소의뢰4. 노인학대행위자, 노인학대행위자로 신고 된 자 및 그 가정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감독하는 기관이나 시설 등에 대한 조사5.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6. 그 밖에 노인학대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설치·운영 및 직원의 자격 기준)

제20조(설치·운영 및 직원의 자격 기준)① 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5에 따른다.② 전문기관의 장 및 종사자의 기준은 법 시행령 제20조의5에 따른다.

제21조(신분증 발급)

제21조(신분증 발급) 시장은 전문기관 직원에게 노인학대행위조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2조(설치)

제22조(설치) 시장은 노인자살예방과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노인자살예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기능)

제2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살예방 및 상담·치료 사업2. 자살 및 예방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실태조사 사업3. 자살예방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홍보사업4. 자살예방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5. 그 밖에 자살예방 관련사업

제24조(설치 및 운영기준)

제24조(설치 및 운영기준) 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5에 따른 전문기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종사자)

제25조(종사자) 센터의 장 및 종사자는 법 시행령 제20조의5에 따른 전문기관의 자격을 준용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때에는 촉탁의사, 심리치료사, 사무원, 간호사, 운전기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제26조(운영규칙)

제26조(운영규칙) 그 밖에 센터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설치)

제27조(설치)① 시장은 노인들의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노인의 접근성 및 지역적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상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8조(기능)

제28조(기능)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노인상담사업2.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사업3. 그 밖에 노인상담에 필요한 사업

제29조(설치 및 운영기준)

제29조(설치 및 운영기준) 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5에 따른 전문기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종사자 등)

제30조(종사자 등) 상담소의 장 및 종사자는 법 시행령 제20조의5에 따른 전문기관의 자격을 준용한다. 다만 상담소의 운영에 필요한 때에는 심리치료사, 사무원, 운전기사 등의 종사자를 더 둘 수 있다.

제31조(운영규칙)

제31조(운영규칙) 그 밖에 상담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상담소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운영위탁)

제32조(운영위탁)① 시장은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라 다음 각호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노인보호전문기관2. 노인자살예방센터3. 노인상담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노인보호 관련시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시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사회복지법인2.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④ 그 밖에 운영위탁에 관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8.10.>

제33조(수탁자의 책무성)

제33조(수탁자의 책무성)① 수탁자는 노인보호에 대한 책무성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탁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시설물의 중·개축 또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행위의 금지)

제34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2. 제3자에게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35조(위탁시설 사업 및 예산 공개)

제35조(위탁시설 사업 및 예산 공개) 시장이 제32조에 따라 위탁한 시설의 장은 당해연도 예산·결산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시설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6조(위탁취소)

제36조(위탁취소) 시장은 제32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시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탁법인 및 단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않았을 때2. 수탁기관이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3.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4. 수탁기관이 시설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5. 수탁기관이 파산하거나 해산하였을 때6. 시장의 지도감독 및 사업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때

제37조(지도·감독)

제37조(지도·감독) 시장은 노인보호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보수교육)

제38조(보수교육) 시장은 노인보호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 노인보호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포상)

제39조(포상) 시장은 노인보호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노인보호사업에 이바지한 자2. 노인보호사업에 이바지한 기관·단체

제40조(시행규칙)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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