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5-03-02 시행 2015-03-02 일부개정

별표

전문(2007.07.30)

대구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운영 조례
[소관부서:보건위생과]
[제정 2000. 3. 10 조례 제3388호]
개정 2007. 7. 30 조례 제386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및노인환자의 요양과 진료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7. 30 조례 제3862호)
제2조(위치와 명칭) ① 대구광역시 노인전문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둔다.
 ② 병원의 명칭은 지역명을 사용하여 “대구광역시 ○○ 노인전문병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7. 30 조례 제3862호]
제3조(업무) 병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치매및노인환자의 외래․입원진료와 요양
2. 치매및노인환자의 임상․역학적 조사연구
3. 시 지역사회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4. 치매및노인환자와 관계된 외래진료과(내과․가정의학과․신경과․정신과를 둔다) 설치․운영
5. 치매및노인환자의 재가간호 및 추구관리
6. 치매에 대한 교육․홍보 및 치매관리전문요원 양성(개정 2007. 7. 30 조례 제3862호)
7. 기타 치매및노인환자의 진료와 요양에 관한 사항
제4조(설치․운영) ①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원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10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병원을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계약할 수 있다.
1. 의료법인(다만, 법인의 대표자는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을 3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및 종합병원을 2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2.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시장은 수탁기관이 운영비의 부족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운영비의 일부 및 의료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치매관리사업의 경우에는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시장은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경우 수탁기관은 시설공사의 설계서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시행에 있어서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대행으로 완공된 부동산이나 구입된 물품은 시장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의료수가) ①병원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7. 7. 30 조례 제3862호)
②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는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6조(입원 및 퇴원) ①치매환자의 입원은 병원의 외래환자 또는 보건소 등 의료기관으로부터 치매환자로 진단을 받은 자로서 병원의 전문의로부터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자로 한다.(개정 2007. 7. 30 조례 제3862호)
②퇴원은 병원의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 등을 검토하여 퇴원을 결정한다.
제7조(보고․감독) ①시장은 병원을 운영하는 자 및 시설공사와 의료 장비 구입 등을 대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의 운영상황 및 장부 등 기타 관계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조사․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규정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병원을 수탁 운영하는 자는 병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병원은 병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7. 30 조례 제3862호]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7. 7. 30 조례 제38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2007.07.30)

의안 번호제출년월일 : 2007. 6.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현 행개 정 안
대구광역시치매및노인전문병원설치․운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및노인환자의 요양과 진료를 위하여 대구광역시치매및노인전문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병원은 대구광역시(이하ꡒ시ꡓ라 한다) 관할구역안에 둔다. 제3조(업무) 병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5.(생 략) 6. 치매에 대한 교육․계몽 및 치매관 리전문요원 양성 7.(생략) 제5조(의료수가) ①병원의 의료수가는 의료보험법 및 의료보호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생 략)대구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운영 조례 제1조(목적) --------------------- -----------------대구광역시 노인 전문병원----------------------- ------------------------------ ------------------------. 제2조(위치와 명칭) ① 대구광역시 노인 전문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은 대구 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관할구역 안에 둔다. ② 병원의 명칭은 동명을 사용하여ꡒ대 구광역시 ○○노인전문병원ꡓ으로 한다. 제3조(업무)------------------------ -------. 1.~5. (현행과 같음) 6. --------------홍보------------ ------------ 7. (현행과 같음) 제5조(의료수가) ① -----------「국민 건강보험법」과「의료급여법」------- ----------------------------------------------. ② (현행과 같음)
현 행개 정 안
제6조(입원 및 퇴원) ①치매환자의 입원 은 병원의 외래환자 또는 보건소 등 의 료기관으로부터 치매환자로 진단을 받 은 자로서 병원의 전문의로부터 환자의 일상활동자립도 수준이 3군이상이라고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②(생 략) 제8조(관리규정) 수탁기관은 관리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6조(입원 및 퇴원) ①------------- -------------------------------- --------------------------------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관리규정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 라 병원을 수탁 운영하는 자는 병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관리 규정으로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병원은 병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 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하 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치매및노인전문병원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서로 다른 명칭으로 위탁․운영중인 우리시의 노인치매 관련 전문병원 들이 동명을 이용한 병원 명칭으로 바꾸어 사용하게 됨에 따라 이들 병원들에 적용하고 있는 현행 조례의 명칭을 바꾸고, 병원 운영의 공익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미비한 사항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원 명칭을 동명을 사용하여 “대구광역시 ㅇㅇ 노인전문병원” 으로 하도록 함(안 제2조).
 나. 병원 운영의 공익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함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노인보건복지법」제29조․제35조,「노인보건복지 사업지침」)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07. 4. 20~5. 10)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치매및노인전문병원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치매및노인전문병원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ꡒ대구광역시치매및노인전문병원설치․운영조례ꡓ를ꡒ대구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운영 조례ꡓ로 한다.
제1조 중ꡒ대구광역시치매및노인전문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ꡓ을ꡒ대구광역시 노인전문병원ꡓ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치와 명칭) ① 대구광역시 노인전문병원(이하ꡒ병원ꡓ이라 한다) 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둔다.
 ②병원의 명칭은 동명을 사용하여ꡒ대구광역시 ○○ 노인전문병원ꡓ으 로 한다.
제3조제6호 중ꡒ계몽ꡓ을ꡒ홍보ꡓ로 한다.
제5조제1항 중ꡒ의료보험법 및 의료보호법ꡓ을ꡒ「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ꡓ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ꡒ환자의 일상활동 자립도 수준이 3군 이상이라고 판정ꡓ을ꡒ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ꡓ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관리규정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병원을 수탁 운영하는 자는 병 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시장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병원은 병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관 계 법 령
[노인복지법]
제29조(치매관리사업)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예방 및 치매 퇴치를 위하여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의 업무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전문 병원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 사를 제외한다)에 한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2007년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지침]
 1) 목적 : 치매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 질환의 악화방지 및 치매노인 가족의 부담경감
 2) 지원 근거 : 노인복지법 제29조(치매관리사업) 및 시행규칙 제11조
 3) 설치기준 : 시설의 종류:의료법 제3조제2항의 요양병원
 4) 설치주체 및 운영자
 - 병원 시설은 국고보조금 보조사업자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 장이 직접 건축공사 계약주체가 되어 설치를 완료해야 하고 치매병 원의 운영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법인 등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음. 
 - 위탁사업자 등이 병원 건축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동 부지를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기부채납 하여야 함.
 5) 명칭사용
 병원 개설명칭은 “시ㆍ도립(또는 군립)치매요양병원 또는 노인치매(또는 요양)병원임을 명시하여야 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의 법인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6) 운영기준
 시ㆍ도립노인치매병원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각 시ㆍ도에서 자체적으 로 관련규정(규칙 또는 조례)을 제정하여 이에 따라 시행하도록 함.

공포문(2007.07.30)

대구광역시치매및노인전문병원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서로 다른 명칭으로 위탁․운영중인 우리시의 노인치매 관련 전문병원 들이 동명을 이용한 병원 명칭으로 바꾸어 사용하게 됨에 따라 이들 병원들에 적용하고 있는 현행 조례의 명칭을 바꾸고, 병원 운영의 공익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미비한 사항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원 명칭을 동명을 사용하여 “대구광역시 ㅇㅇ 노인전문병원” 으로 하도록 함(안 제2조).
 나. 병원 운영의 공익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함 (안 제8조).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치매및노인전문병원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07년 7월 30일
대구광역시조례 제3862호
대구광역시치매및노인전문병원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대구광역시치매및노인전문병원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ꡒ대구광역시치매및노인전문병원설치․운영조례ꡓ를ꡒ대구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운영 조례ꡓ로 한다.
제1조 중ꡒ대구광역시치매및노인전문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ꡓ을ꡒ대구광역시 노인전문병원ꡓ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치와 명칭) ① 대구광역시 노인전문병원(이하ꡒ병원ꡓ이라 한다) 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둔다.
 ②병원의 명칭은 지역명을 사용하여ꡒ대구광역시 ○○ 노인전문병원ꡓ으로 한다.
제3조제6호 중ꡒ계몽ꡓ을ꡒ홍보ꡓ로 한다.
제5조제1항 중ꡒ의료보험법 및 의료보호법ꡓ을ꡒ「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ꡓ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ꡒ환자의 일상활동 자립도 수준이 3군 이상이라고 판정ꡓ을ꡒ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ꡓ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관리규정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병원을 수탁 운영하는 자는 병 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시장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병원은 병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및노인환자의 요양과 진료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7. 30 조례 제3862호)

제2조(위치와 명칭)

제2조(위치와 명칭)① 대구광역시 노인전문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둔다.② 병원의 명칭은 지역명을 사용하여 "대구광역시 ○○노인전문병원"으로 한다.[전문개정 2007. 7. 30 조례 제3862호]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병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치매및노인환자의 외래·입원진료와 요양2. 치매및노인환자의 임상·역학적 조사연구3. 시 지역사회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4. 치매및노인환자와 관계된 외래진료과(내과·가정의학과·신경과·정신과를 둔다) 설치·운영5. 치매및노인환자의 재가간호 및 추구관리6. 치매에 대한 교육·홍보 및 치매관리전문요원 양성(개정 2007. 7. 30 조례 제3862호)7. 기타 치매및노인환자의 진료와 요양에 관한 사항

제4조(설치·운영)

제4조(설치·운영)①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원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10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병원을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계약할 수 있다.1. 의료법인(다만, 법인의 대표자는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을 3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및 종합병원을 2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2.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③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④시장은 수탁기관이 운영비의 부족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운영비의 일부 및 의료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치매관리사업의 경우에는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⑤시장은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⑥제5항의 경우 수탁기관은 시설공사의 설계서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시행에 있어서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대행으로 완공된 부동산이나 구입된 물품은 시장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의료수가)

제5조(의료수가)①병원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 7. 30 조례 제3862호)②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는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15.3.2.>

제7조(보고·감독)

제7조(보고·감독)①시장은 병원을 운영하는 자 및 시설공사와 의료 장비 구입 등을 대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의 운영상황 및 장부 등 기타 관계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시장은 제1항의 조사·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규정 등)

제8조(관리규정 등)① 제4조제1항에 따라 병원을 수탁 운영하는 자는 병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7. 7. 30 조례 제3862호)② 병원은 병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5.3.2.>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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