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4-12 시행 2021-04-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친환경 건축물의 조성과 촉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를 말한다.2. 그린리모델링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해 추진하는 리모델링을 말한다.

제3조(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3조(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① 법 제7조제1항제6호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4.12.>1.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2.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사항3.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1.4.12.>4.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1.4.12.>5.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관한 사항 <신설 2021.4.12.>6.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호에서 이동(2021.4.12.)>②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대구광역시 건축 조례」제4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법인ㆍ단체 및 기관(이하“기관·단체”라 한다)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개정 2021.4.12.>

제5조(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총량관리 등)

제5조(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총량관리 등)① 시장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8조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에 대한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 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3. 영 제17조에 따라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4.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과 확산을 위해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업 <개정 2021.4.12.>

제7조(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인증)

제7조(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인증)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16조의 녹색건축물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1. 대구광역시(이하“시”라 한다)가 건축주인 건축물 <개정 2021.4.12.>2. 시 산하 공사·공단 등이 건축주인 건축물 <개정 2021.4.12.>3. 그 밖에 시가 재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제8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제8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필요한 비용2. 법 제16조 및 법 제17조에 따른 인증에 드는 비용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하“장관”이라 한다)이 고시하는「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9의 완화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및「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재산세·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④ 시장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에 대한 수당ㆍ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4.12.>

제9조(공공건축물 폭염저감기술 도입)

제9조(공공건축물 폭염저감기술 도입)①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에는 다음의 폭염저감기술 중 하나 이상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4.12.>1. 차열자재 적용 등 열전달 저감기술2. 옥상정원, 벽면녹화 등 건축물의 녹화기술3. 그 밖에 폭염으로부터 건축물과 건축물 내부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건축물 특성과 여건상 어렵다고 판단하여 폭염저감기술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추진·운영2.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기준 연구 및 개발3. 녹색건축물의 설계 및 표준화 기술지원4.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운영5.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사업의 시행 및 지원6.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자문 및 지원7. 폭염저감기술 적용에 대한 자문 및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지원여부, 결정 등에 관한 사항3. 제15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나.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시장이 기금관리·운용을 위해 회의에 부치는 사항4. 제9조의 폭염저감기술 적용에 대한 예외 허용 여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②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건축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4.12.>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건축위원회가 대행하는 경우, 시장은 기금에 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한 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야 하며, 기금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4.12.>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건축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건축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건축·기계설비·전기설비 등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기금관리 공무원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4. 그 밖에 녹색건축물의 조성과 기금운용 등에 대해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 등을 위해 녹색건축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④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 회의 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제14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시장은 그린리모델링에 대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1.4.12.>

제15조(기금의 조성 등)

제15조(기금의 조성 등) 시장은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법 제28조에 따라 기금을 설치·운용 할 수 있다.

제16조(기금의 용도 등)

제16조(기금의 용도 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법 제7조 및 영 제5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타당성 검토 비용2. 법 제16조 및 법 제17조에 따른 인증에 드는 비용3.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4. 제14조의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②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기금관리 공무원)

제17조(기금관리 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담당 과장3. 기금출납원 : 기금 업무담당 팀장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제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소비 총량의 설정, 제6조의 시범사업의 추진 등에 있어 효율적이고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4.12.]

제19조(포상)

제19조(포상) 시장은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비롯한 친환경 건축에 대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개인 및 공무원 등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4.12.]

상위법 근거

  •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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