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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소관부서:농수산유통과]
[제정 1996. 11. 11 규칙 제2098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의 위탁) ①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농․특산품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 위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정관(법인인 경우)
4.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 위․수탁 계약서(별지 제3호서식)
②전시판매장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전시판매장의 운영계획을 임의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수탁자는 전시판매장의 운영책임자를 지정 총괄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조례 제14조에 준하여 자체 운영위원회를 두되, 시소속 공무원 1인이상을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장부비치) ①수탁자는 각호의 장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1.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 위․수탁계약서
2. 정관(법인인 경우)
3.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계획서
4. 입주업체 및 전시판매상품 현황
5. 현금출납부
6. 총계정원장 및 보조장부
7.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예산서
8.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결산서(별지 제4호서식)
9. 제공과금 납입영수증 등 기타 필요장부
②현금출납부는 매일 마감하고, 총계정원장 및 보조장부는 매월말에 마감한다.
③수탁자는 감독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비치장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하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결산서는 다음해 1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위탁신청서
◦ 재산의 표시
소재지 :
주 소 :
면 적 :
◦ 위탁기간 :
◦ 위탁목적 :
◦ 위탁조건 : 귀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 붙임 1.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정관 1부
3.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위․수탁계약서 2부
년 월 일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대구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계획서
1. 전시판매장 위치 :
2. 운영대표자 :
3. 입주자 지정계획 :
4. 전시 및 판매품목 :
5. 판매방식 :
6. 판매제품의 수급 :
7. 제품의 판매가격 :
8. 전시판매장 개장 :
개 장 일 :
개장시간 :
9. 운영 및 판매원 배치 :
10. 사용료 및 운영비용의 징수 :
11. 금고설치 및 판매대금 정산 :
12.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
구 성 :
기 능 :
회의 및 의견 :
13. 시설 및 물품 보존관리
보험가입 :
도난 등 안전관리 :
14. 기타 경상이익 및 결손금대책
결산이익금 사용 :
결손금의 처리 :
년 월 일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별지 제3호서식)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위․수탁계약서
◦재산의 표시
소재지
구 조
면 적
위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에 대하여 위탁자를 “갑”이라 하고, 수탁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위․수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2년간)로 한다.
제2조 ①“을”은 전시판매자 입주(사용)허가와 사용료, 관리비(전기요, 상하수도료, 오물처리수수료, 수선유지비 등) 화재보험료 징수등 운영관리를 대행한다.
②“을”은 제1항에 의하여 입주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를 즉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①“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수탁재산의 보존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을 진다.
②“을”은 제1항의 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4조 “을”은 “갑”이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갑”을 보험금 등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제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 “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의 변경
2. 수탁재산의 저당 또는 매각처분
3. 수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수탁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6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2. “을”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을”이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을”이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어 해약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제7조 위․수탁기간중에 “을”이 해약을 요구할 때에는 1월전에 계약해제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약으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8조 위․수탁기간아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수탁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위․수탁기간 만료후 “을”이 계속하여 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월전에 다시 위․수탁계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진 경우에는 “을”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1조 “갑”은 “을”이 전시판매장 위탁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 또는 제3자와 상호 정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 “을”은 본 계약의 조항외에 대구광역시 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 및 운영조례와 동조례시행규칙의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본 계약에 있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년 월 일
위탁자(갑) 대구광역시장
수탁자(을) 기관(단체)명 :
대 표 자 :
(주) 이 서식의 각 조항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년도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결산서
1. 제품판매 및 전산실적
( 년 12월 31일 현재)
<기재요령>
◦ 수탁자가 전시판매장의 일부 또는 전면적 입주사용시 작성
◦ 대금정산액은 수탁, 알선, 매취납품자에 대한 대금 정산액을 기재
◦ 판매수익은 매취판매 차액 및 수탁알선판매 수수료 포함
2. 운영관리비 결산
( 년 12월 31일 현재)
<기재요령>
◦ 수입란의 입주사용료는 전시판매장 입주사용허가된 사용료의 대행징수액 기재
◦ 지출란의 사용료는 사용료를 대행 징수하여 시에 납입한 금액을 기재
◦ 잔액란의 장기적립금은 운영 및 판매원에 대한 퇴직급여적립금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