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문(2008.08.05)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정부조직 운영방향과 연계하여 조직을 기능중심으로 슬림화 하고 유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 직속으로 도시디자인총괄본부를 신설함(안 제4조의 2).
나. 기획관리실의 혁신법무담당관을 법무통계담당관으로 기능을 변경하고,
낙동강운하추진단을 건설방재국으로 이관함(안 제6조 및 제13조의 2).
다. 기업지원본부를 경제통상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산업입지팀과 기업 지원팀을 산업입지과로 통합하며 테크노폴리스추진단을 폐지함(안 제7조).
라. 신기술산업본부를 신기술산업국으로, 메카트로닉스팀을 기계에너지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과학기술팀과 신산업팀을 과학산업과로 통합함
(안 제7조의2).
마. 회계과에 계약심사담당을 신설하여 회계계약심사과로 명칭을 변경 하고, 자치협력과를 자치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8조).
바. 문화재 업무를 문화예술과에서 관광과로 이관하여 관광과를 관광문화재과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9조).
사. 저출산고령화대책과의 명칭을 저출산고령사회과로 변경하고, 여성 청소년가족과에 청소년보호담당을 신설함(안 제10조).
아. 수질보전과의 명칭을 물관리과로 변경함(안 제11조).
자. 도시주택본부를 도시주택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시디자인팀을 도시디자인총괄본부로 기능을 변경하여 시장 직속으로 편재함(안 제12조).
차. 건설방재국의 민방위재난관리과와 치수방재과를 재난관리과로 통합 하고, 낙동강운하추진단을 낙동강물길정비추진단으로 기능과 명칭을 변경함(안 제13조의2).
카. 인재개발원의 명칭을 공무원교육원으로 변경하고 교수팀을 폐지함 (안 제16조 및 제17조).
타. 종합복지회관의 관리과와 복지상담과를 복지지원과로 통합함(안 제36조).
파. 상수도사업본부의 팀을 과로 변경하고 문산정수사업소를 신설함(안 제38조).
하. 종합건설본부와 시설안전관리사업소를 건설관리본부로 통합하고,
시설안전관리사업소는 폐지함(안 제43조 및 제49조).
거. 도시철도건설본부의 팀을 과로 변경하고 차량신호과를 신설함(안 제55조).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08년 8월 5일
대구광역시규칙 제2531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실장·국장·본부장·단장·담당관·부장·과장 및 팀장의 직급 및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 부·담당관·과·팀”을 “실장·국장·본부장·단장·담당관·과장의 직급 및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 부·담당관·과”로 한다.
제2조 중 “담당관·부장·과장·팀장은 실장·국장·본부장·단장을, 소속기관의 부장·담당관·과장·팀장”을 “담당관·과장은 실장·국장·본부장·단장을, 소속기관의 부장·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보좌기관) 시장 밑에 정책홍보관 및 도시디자인총괄본부를, 행정부시장 밑에 감사관을 둔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도시디자인총괄본부)
① 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1. 도시디자인 관련업무 총괄·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 등 관련 업무
3. 경관 업무에 관한 사항
4. 경관종합계획 수립
5. 경관의 사전협의·지도에 관한 사항
6. 도시정비 자료조사
7. 시가지(관문·도로변·철도변 등 포함) 환경정비
8. 광고물업무에 관한 사항
9.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
10.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및 시행
11.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보급 및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획관리실장 밑에 정책기획관·예산담당관·세정담당관 및 법무통계담당관을 둔다.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예산담당관·세정담당관 및 법무통계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조제4항제9호·10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한다.
9. 지도방문 및 성과관리 운영
10. 지속가능발전 정책 및 시정현안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
12. 국가(지역)균형발전업무 총괄·조정
제6조제5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민간투자사업 및 경영수익사업 총괄
14. 주요사업의 재정평가 및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 종합 분석·평가
제6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법무통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제행정의 종합계획
2.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안 심사 및 공포
3.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4. 훈령·예규 등 중요문서 심사 및 법령 질의에 대한 회신
5. 구·군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지도
6.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 사건의 처리 및 조정
7. 행정심판 처리에 관한 사항
8. 법률고문 및 법률단체 관련 사항
9. 소청심사 처리에 관한 사항
10.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총괄 및 구․군 지원에 관한 사항
11. 자치경찰제 업무에 관한 사항
12. 규제개혁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조정
13. 규제개혁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14. 지방분권업무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15. 권한 및 사무의 이양에 관한 사항
16. 통계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17. 인구․산업 등 각종 통계조사 및 주민소득추계
18. 기타 통계에 관한 사항
제6조제11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 “(기업지원본부)”를 “(경제통상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제통상국에 경제정책과·산업입지과·국제통상과 및 농식품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경제정책과장·산업입지과장 및 국제통상 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농식품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7조제3항 중 “국제통상팀장”을 “국제통상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4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경제정책팀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8호부터 제3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32호부터 제4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 경제자유구역청 지원에 관한 사항
33. 지역인적자원개발(RHRD)에 관한 사항
34.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지정에 관한 사항
35.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관리
36.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알선․이차보전 및 금융애로 해결
37. 지역금융협의회․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신용보증업무 지원
38. 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
39.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및 감독
40. 벤처․창업 및 구조조정 펀드 조성
41.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42. 지역 금융기관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3.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운영․지원
제7조제5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산업입지팀장”을 “산업입지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중소기업육성시책 수립 및 조정
11. 유망중소기업 발굴·지원 및 창업지원
12. 중소기업 관련 단체 육성·지원
13. 기업인 예우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14.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도·감독
15. 중소기업제품 판로 지원
16. 기업 민원상담 및 애로․건의사항 처리
제7조제6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7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국제통상팀장”을 “국제통상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제2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제통상시책의 종합기획․조정
2. 국제화업무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7. (주)엑스코 운영 지도
11. 경북통상(주) 운영 지도
제7조제9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농수산팀장”을 “농식품과장”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2(신기술산업국) ① 신기술산업국에 과학산업과․기계에너지과․ 섬유패션과 및 의료산업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과학산업과장 및 의료산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기계에너지과장 및 섬유패션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과학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조정
2.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3. 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시행
4. 지역 과학기술문화 진흥
5. 과학기술 R&D사업의 조사·분석·평가
6. 지역산업진흥계획 기획 및 조정
7. 산업기술 발전기반 구축 및 산·학·연 협력사업
8. 기술집약형 중소(벤처)기업 육성
9.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0. 안전산업(u-Safety) 및 전자소재산업 육성
11. 나노(nano)산업 육성
12. 정보통신(IT)산업 육성
13. 유비쿼터스 관련산업 육성 및 산업정보화 지원
14. 두뇌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15.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④ 기계에너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첨단기계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금형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기계부품·소재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전기사업 관련업체의 등록 및 관리
6. 승강기업체의 등록 및 관리
7. 품질분임조 대회 및 해외규격 인증 지원
8. 안정인증 공산품 및 전기용품 관리
9. 솔라시티 업무에 관한 사항
10. 신·재생에너지 및 대체 에너지 자원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1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업무 총괄
12. 계량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석유, 가스 등 화석에너지에 관한 사항
14. 기후변화 대응업무에 관한 사항
⑤ 섬유패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섬유산업육성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섬유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3. 섬유기술인력의 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
4. 섬유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에 대한 육성 지원
5. 섬유디자인․패션디자인 및 의류산업의 진흥
6. 섬유축제·국제섬유박람회 등 섬유행사 개최
7. 지역특화산업 지정 및 육성
8.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9. 공동브랜드(쉬메릭) 육성 지원
⑥ 의료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료산업 육성의 종합 기획 및 조정
2. 건강산업도시 프로젝트 추진
3. 고령친화산업 육성
4. 첨단의료산업 육성
5. 바이오산업 및 한방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6. 애견산업기반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7. 바이오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지원
8. 웨어러블 컴퓨터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추진
9. U-헬스서비스산업 육성
10. 의료서비스산업 종합계획수립․시행
11.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및 에이전시(Agency) 운영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자치행정국에 총무인력과‧자치행정과‧시민봉사과‧회계계약심사과 및 정보통신과를 둔다.
제8조제4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한다.
11. 청사관리 및 시유건축물의 개‧보수공사 설계‧집행
제8조제5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자치협력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1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행정사무관리에 관한 사항
21. 전‧평시 민방위계획 수립 등 민방위업무의 종합기획‧조정
22. 민방위시설(비상급수대비 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
23. 공익근무요원 총괄관리
24. 민방위대 편성‧운영‧교육‧훈련‧동원 및 전시인력동원에 관한 사항
25. 화생방업무에 관한사항
제8조제6항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문서의 분류‧수발‧보존 등 기록물관리 및 발간실 운영
18. 관인관리 및 행정정보의 공개‧관리
제8조제7항 각 호외의 부분 중 “회계과장”을 “회계계약심사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한다.
5. 공사‧물품‧용역 등의 도급계약 및 심사
제9조제1항 중 “관광과”를 “관광문화재과”로 한다.
제9조제4항제9호·제15호·제17호·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공연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15. 문화·예술·종교관련 법인의 허가 및 지도·감독
17.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9. 지방대학 육성·지원(NURI사업 등) 및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20. 종교에 관한 사항
21. 그밖에 국내 다른 과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제5항제12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문화산업진흥시설·지구 지정
15. 공연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6. 문화산업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7. 그밖에 문화산업관련 사항
제9조제6항에 제29호 및 제3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국제경기대회에 관한 사항
30. 국제체육 및 교류에 관한 사항
제9조제7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관광과장”을 “관광문화재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9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시사편찬에 관한 사항
20. 문화재 보존·관리 및 유·무형문화재 발굴
21. 지방문화재 지정·해제 및 보호구역 지정, 천연기념물·전적기념물 등 관리
22. 전통사찰 보존 및 관리
23. 문화재관련 법인의 허가 및 지도·감독
제9조의2를 제13조의3으로 하고, 제13조의3(종전 제9조의2)제1항 중 “지원팀”을 “지원과”로 한다.
제13조의3(종전 제9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단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3조의3(종전 제9조의2)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지원팀장”을 “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저출산고령화대책과”를 “저출산고령사회과”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4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을 “저출산고령사회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제3호 및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3호부터 제2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묘지·화장장 및 봉안당 관리
22. 저출산대책 시책개발·추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3. 기초노령연금제도에 관한 사항
2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25.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및 요양보호사자격증 관리업무
26. 노인상담소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제5항에 제25호 및 제2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다문화가정 지원
26. 국제 결혼중개업의 등록 및 관리
제11조제1항 중 “수질보전과”를 “물관리과”로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5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수질보전과장”을 각각 “물관리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제목 “(도시주택본부)”를 “(도시주택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시주택국에 도시계획과․건축주택과․도시재생과․토지정보과 및 혁신도시지원단을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도시계획과장 및 혁신도시지원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건축주택과장․도시재생과장 및 토지정보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2조제3항 중 “도시재생팀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팀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2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6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건축주택팀장”을 “건축주택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4호 및 제2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도시개발사업(토지구획정리) 및 택지개발에 관한 사항
25. 대구선이설사업에 관한 사항
제12조제7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팀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동대구역세권 기본계획 수립 및 민자유치
15.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16.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관리 및 운영
17. 경전철 도입 계획 수립 및 민자유치
제12조제8항 각 호외의 부분 중 “토지정보팀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건설방재국에 건설산업과·도로과·재난관리과 및 낙동강물길정비추진단을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건설산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도로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재난관리과장 및 낙동강물길정비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3조의2제3항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건설관리본부 지도감독(건설방재국 소관 사항)
14. 지하상가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의2제4항제6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건설관리본부 지도·감독(도로분야)
10. 지하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의2제5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5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시설물·건축물·유선(遊船)등의 안전관리 및 점검
16. 안전점검기동반 및 특별안전점검단 운영
17. 지역안전대책본부의 운영
18.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재해홍보 업무 추진
19. 자연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대책 수립
20. 재해위험지구 관리 및 중장기계획 수립
21. 재난대책기금 및 재해구호에 관한 사항
22.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3.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에 관한 사항
24.건설관리본부 지도․감독(시설안전 관련)
25. 풍수해 보험에 관한 사항
제13조의2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낙동강물길정비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낙동강 물길정비 및 연안개발에 관한 사항
2. 하천업무의 종합계획 및 조정
3. 하천공작물 설치 및 유지·관리
4. 소하천 관리에 관한 사항
5. 국·공유재산(하천·공유수면)의 관리
6. 수자원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조정
7. 건설관리본부 지도·감독(하천분야)
제15조제4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시민안전테마파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3장제1절의 제목 “인재개발원”을 “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제16조 중 “대구광역시인재개발원장(이하 이 절에서 “원장”이라 한다)”을 “대구광역시공무원교육원장(이하 이 절에서 “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구광역시공무원교육원에 교육지원과 및 교육운영과를 두고,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교육지원팀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교수요원의 교과목 결정에 관한 사항
10. 교재의 연구·심의 및 편찬에 관한 사항
11. 분임연구 및 교수논문 관련 사항
12. 교수요원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7조제4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교육운영팀장”을 “교육운영과장”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관리과 및 복지상담과”를 “복지지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삭제한다.
② 복지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복지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회관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서무·인사·복무·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3. 예산·회계 및 물품·재산 관리
4. 노인지도자대학 운영 지원
5. 각종 시설물 대관 및 사용료 수납
6. 임대아파트 운영
7. 도서실·독서실 및 무료예식장 운영
8. 기술·기능교육, 실버문화교육, 전문·특강교육, 시민취미·교양교육
9. 교육생 상담업무
10. 노동조합 관련업무
11. 시민복지 및 상담업무
12. 자원활동센터 운영
13. 아동청소년상담 및 관련업무
14. 시민복지 이용시설 운영
15. 어린이집 운영
제3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경영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시설부장 및 급수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8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영부에 총무과·기획감사과·재무과·경영과 및 정보통신과를 두고, 총무과장·기획감사과장·재무과장 및 경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8조의2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총무팀장”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팀”을 “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팀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경영평가 등 경영에 관한 사항
제38조의2제4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재무팀장”을 “재무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경영팀장”을 “경영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팀장”을 “정보통신과장”으로 한다.
제38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설부에 시설과·생산관리과 및 기전과를 두고, 시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생산관리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기전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8조의3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시설팀장”을 “시설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도정비계획 및 기술진단계획 수립․조정총괄
3. 취수·도수·정수시설물의 신설․확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취수·도수·정수시설물의 확장․이설․개량에 관한 설계 및 시공감독
5. 취수·정수장 관련 건축계획 및 시공감독
6. 재해․재난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8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생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수장 생산량 계획․조정 및 수급관리
2. 취수·도수·정수시설물의 개량 설계용역에 관한 사항
3. 취수·도수·정수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지도감독(기전분야는 제외)
4. 취수·도수·정수시설물의 폐쇄 등에 관한 사항
5. 수질연구소 및 정수사업소의 지도·감독
6. 수질관리 개선에 관한 지도·감독
7. 정수약품 사용에 관한 사항
④ 기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력수급계획 및 통계분석
2. 취·정수장의 전력수급 및 에너지 절약 지도·감독
3. 취·정수장의 전기·기계·계측제어설비의 신설·확장의 설계 및 시공감독
4. 취·정수장의 전기·기계·계측제어설비의 기술분야 유지관리 및 지도·감독
5. 정수장 시설 현대화 추진계획 및 지도·감독
제38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급수부에 급수과·배수과 및 누수방지과를 두고, 각 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8조의4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급수팀장”을 “급수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계량기 등 급수장치용 자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8조의4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배수팀장”을 “배수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압장·배수시설의 유지관리 지도·감독(기전분야 포함)
제38조의4제4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누수방지팀장”을 “누수방지과장”으로 한다.
제38조의6 제목 “(수질검사소)”를 “(수질연구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수질검사소장”을 각각 “수질연구소장”으로 한다.
제38조의6의제2항 중 “수질검사소”를 “수질연구소”로 한다.
제38조의6제4항 중 제8호를 삭제한다.
제38조의7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두류·매곡·고산정수사업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문산·가창·죽곡정수사업소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절의 제목 “종합건설본부”를 “건설관리본부”로 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본부장) 대구광역시건설관리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4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구광역시건설관리본부(이하 이 절에서 "본부"라 한다)에 관리부·토목부·건축기전부 및 시설안전부를 둔다.
② 관리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토목부장·건축기전부장 및 시설안전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5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운행제한 위반차량 지도·단속 및 수사
11. 각종 민원사항 접수 및 제증명 발급
12.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에 따른 업무 지도·감독
13. 그밖에 본부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7조제5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신천 및 금호강 종합개발사업으로 설치한 조경시설물의 유지·관리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시설안전부) ① 시설안전부에 시설안전과․ 배수운영과․건설시험실을 두고, 시설안전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배수운영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건설시험실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시설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내 서무·기획·예산 및 의회 등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도로(폭20미터이상)의 교량·터널·지하차도 및 시유건축물·지하상가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3. 도시계획도로(폭 20미터이상)의 교량·터널 등의 안전점검·안전진단 및 보수
4. 도시계획도로(폭 20미터이상)의 지하차도의 안전점검·안전진단 및 보수
5. 시유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지도
6. 지하상가 안전점검·안전진단 및 보수
7. 각종 주요시설물의 안전지도
8. 유료도로 유지·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9. 도로관련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재배정사업 시행
10. 신천 및 금호강 종합개발사업으로 설치한 하천시설물(토목)의 유지·관리
11. 하상·하천 기성제 정비 및 저수로 준설
12. 하천내 설치한 주차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13. 신천·금호강 수위유지보 토목시설물 유지·관리
14. 빗물배수펌프장 토목(수문 포함) 및 건축시설물 유지·관리
15. 그밖에 부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배수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빗물배수펌프장 운영 및 기계·전기설비(수문포함) 유지·관리
2. 하절기 재해대책 수립
3. 신천유지용수펌프장 운영 및 유지·관리
4. 신천·금호강 수위유지보 운영 및 기계·전기 설비 유지·관리
5. 신천·금호강 분수·가로등 운영 및 유지·관리
6. 신천 스프링클러 유지·관리
7. 빗물배수펌프장 운영자 직무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④ 건설시험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콘크리트·골재·강재 등 건설용 자재의 물리․화학시험
2. 토질 및 구조물 등 기초지반시험 및 조사
3. 건설공사장 품질관리 현장 지도·점검
4.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시험지도 및 기술적 연구
5. 대형건설공사장에 대한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제8절(제49조 및 제49조의2)을 삭제한다.
제5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관리계획부장 및 기전부장은 각각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관리계획부에 관리과·계획과·설계과·공사과 및 건축과를 두고,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계획과장·설계과장·공사과장 및 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3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관리팀장”을 “관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지하철공사”를 “도시철도공사”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팀”을 “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계획팀장”을 “계획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설계팀장”을 “설계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공사팀장”을 “공사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건축팀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기전부) ① 기전부에 전기과·차량신호과·통신과 및 기계과를 두고, 전기과장·차량신호과장 및 기계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통신과장은 지방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전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철도 전력수급 종합계획 수립
2. 전기·전차선·소방전기 계획수립·설계 및 시공 감독
3. 전력원격제어 설비, 통합관리시스템 계획수립 및 시공 감독
4. 민자사업 전기설비공사 시공에 관한 사항
5. 전기분야 설계·공사의 감리용역 업무
6. 전기·전차선 내·외자재 수급 및 관리
7. 공구별 공정계획수립 및 진도관리
8. 그밖에 부내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차량신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열차편성 및 운전계획 수립
2. 차량·검수설비 종합구매계획 수립 및 시행
3. 차량계획설계 및 제작 감독
4. 도시철도 종합시운전계획 수립 및 시행
5. 신호설비 계획수립·설계 및 시공 감독
6. 열차운행 종합제어설비 계획수립 및 시공 감독
7. 신호설비 공사 감리용역 업무
8. 신호설비 내·외자재 수급 및 관리
④ 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철도 통신·역무자동화설비 계획 수립·설계 및 시공감독
2. 민자사업 통신설비공사 시공에 관한 사항
3. 통신설비공사의 감리 용역업무
4. 통신·역무설비 내·외자재 수급 및 관리
5. 공구별 공정계획 수립 및 진도 관리
6. 도시철도 구내 민간통신사업자 시설물 설치 및 공사 승인
⑤ 기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철도 기계설비 종합계획 수립
2. 기계설비 공사 및 자동제어시스템 계획수립·설계 및 시공감독
3. 스크린도어 설비 설계 및 시공감독
4. 민자사업 기계설비 공사 시공에 관한 사항
5. 기계설비 공사의 감리 용역업무
제58조제3항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8조제4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대관업무에 관한 사항
9. 세외수입 부과․징수 총괄
10. 운영자문위원회 운영
11. 대구오페라하우스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제6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서부민원분소장”을 각각 “서부분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비사업용 자동차 신규․이전․전입․변경등록
4.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증명 발급
5. 자동차 말소․저당
6. 기타 분소 운영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회계과장”을 “회계계약심사과장”으로 한다.
②「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외의 부분 중 “각 실․과․팀”을 “각 실․과”로 한다.
③「대구광역시세 부과징수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중 “토지정보팀장”을 “토지정보 과장”으로 한다.
④「대구광역시소송사무처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9조제3항 및 제20조 중 “혁신법무담당관”을 각각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
⑤「대구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경제정책팀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
⑥「대구광역시 선도중소기업선정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기업지원본부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한다.
⑦「대구광역시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정보통신팀장”을 “정보통신과장”으로 하고, 제26조제5항제1호 중 “회계과”를 “회계계약심사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치협력과”를 “자치행정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정보통신팀”을 “정보통신과”로 한다.
⑧「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인재개발원”을 각각 “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⑨「대구광역시시민상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자치협력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⑩「대구광역시 기록관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실․과․팀”을 “실․과․단”으로 하고, 제4조제1항 중 “총무인력과”를 “시민봉사과”로, “총무인력과장”을 “시민봉사과장”으로 한다.
⑪「대구광역시시민생활상담실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자치행정과장”을 “시민봉사과장”으로 하고, “내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⑫「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회계과장”을 각각 “회계계약심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업무주관과․팀장”을 “업무주관과장”으로 한다.
⑬「대구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16조제1호나목 중 “회계과장”을 “회계계약심사과장”으로 한다.
⑭「대구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실․과․팀․부․단”을 “실․과․단”으로 하고, 제3조제1항제1호, 제9조제3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제31조, 제59조제1항, 제93조, 제122조제2항 및 제130조제1항 및 제2항 중 “회계과장”을 각각 “회계계약심사과장”으로 하며, 제123조제2항 중 “회계과”를 “회계계약심사과”로 한다.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21조 각 호외의 본문 및 같은 조 제2호, 제4호, 제28조, 제29조제1항, 제68조제2항, 제136조,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란 중 “실․국․본부장”을 각각 “실․국․단장”으로 하고,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9조제2항중 “실․국장”을 각각 “실․국․단장”으로 한다.
별표 1의 제1관서란 중 “인재개발원”을 “공무원교육원”으로, “종합건설본부”를 “건설관리본부”로 하고, “시설안전관리사업소”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란 중 “실․국․본부”를 각각 “실․국․단”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란 중 “과․팀”을 각각 “과”로 한다.
⑮「대구광역시농촌주택사업자금운용및관리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도시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도시재생팀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6호 중 “시설안전관리사업소장”을 “건설관리본부장”으로 하고, 제8조제3항제2호 중 “도시계획팀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지하철건설본부”를 “도시철도건설본부”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시설안전관리사업소”을 “건설관리본부”로 한다.
「대구광역시건설공사품질시험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시설안전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를 “대구광역시건설관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2조제2항부터 제7조까지 중 “소장”을 “본부장”이라 한다.
「대구광역시유료도로의유지관리및통행료징수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대구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을 “대구광역시건설관리본부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 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수습주무부서란 중 “기업지원본부”를 각각 “경제통상국”으로, “지하철건설본부”를 “도시철도건설본부”로, “신기술산업본부”를 각각 “신기술산업국”으로 하고, 별표 3의 관련부서란 중 “기업지원본부”를 “경제통상국”으로, “문화체육국”을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도시주택본부”를 “도시주택국”으로, “신기술산업본부”를 “신기술산업국”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인재개발원 학칙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및 제1조 중 “인재개발원”을 각각 “공무원교육원”으로 하고, 제2조제1항 중 “인재개발원장”을 각각 “공무원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제3조, 제4조제2항, 제6조, 제7조 단서, 제8조제2호, 제9조, 제10조 각 호외의 본문, 제12조, 제13조 본문,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18조제2항 및 제19조 중 “인재개발원장”을 “원장”이라 하고, 제10조제4호 중 “인재개발원”을 “교육원”이라 한다.
별지 중 “대구광역시인재개발원장”을 “대구광역시공무원교육원장”이라 한다.
「대구광역시 상수도특별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수입업무담당팀장”을 “수입업무담당과장”으로, “지출업무담당팀장”을 “지출업무담당과장”으로, “자산업무담당팀장”을 “자산업무담당과장”으로, “각부 주무담당팀장”을 “각부 주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질검사소”를 “수질연구소”로 한다.
제31조제2항중 “주무담당팀장”을 “주무담당과장”으로, “예산업무담당팀장”을 “예산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제96조제2호 중 “공사주관담당과․팀장”을 “공사주관담당과장”으로 하며, 제112조제1항제1호 중 “공사주관담당과․팀장”을 “공사주관담당과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대구오페라하우스운영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공연예술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