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7-08-10 시행 2017-08-10 일부개정

별표

전문

대구광역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
[소관부서:농수산유통과]
[제정 1996. 10. 10 조례 제314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지에서 생산되는 제품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 농어민과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통하여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전시판매장은 대구광역시 동구 검사동 1005-4번지에 둔다.
제3조(운영주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시판매장을 직영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전시판매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주대상자의 선정
2. 관리비 결정
3. 전시판매장 예산 및 결산
4. 기타 전시판매장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전시판매품목) 전시판매장의 전시판매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및 특산품
2. 시장․구청장․군수가 추천하는 공예품
3. 타시․도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품 및 특산품
4. 매장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 슈퍼체인에서 판매하는 생필품
제6조(입주대상자) 전시판매장의 입주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통가공식품 생산자단체 및 개인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개인
제7조(사용허가) ①전시판매장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사용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시장이 계속 사용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입주자는 연간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비등) 입주자는 전시판매장 사용에 따른 전기료, 상하수도료, 오물처리수수료, 수선유지비 등의 관리비와 화재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입주자 준수사항) ①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전시판매장의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입주자는 이 조례와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철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1. 허가받은 시설물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2.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3. 기타 이 조례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제12조(운영의 위탁)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전통가공식품 생산단체 또는 개인
2. 농․수․축산업협동조합등 생산자 단체
3. 기타 지역특산품 및 농․수․축산물 생산단체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시판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지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비) 전시판매장의 위탁운영에 따르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감독)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전시판매장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운영하는 시설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확인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의 철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할 경우
3.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준용규정)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_대구광역시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시설물 명칭·위치 및 기능

연번명 칭위 치기 능비고 (관리부서)
1농·특산품전시판매장동구 동촌로 75 (검사동)- 농·특산품 판매, 전시, 홍보 - 직매장 출하 농산물 선별·포장 - 기획 생산을 위한 농가 교육 - 소비자 식문화 교육·홍보농산유통과
2로컬푸드직매장 및 농가 레스토랑동구 검사동 1012-9- 로컬푸드 농산물, 가공품, 기타 물품 등의 판매 - 로컬푸드 활용한 먹거리 판매 - 로컬푸드 소비촉진 및 홍보 - 농·특산물 활용 6차 산업 활성화농산유통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대구광역시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시설물 명칭·위치 및 기능(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지에서 생산되는 제품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 농어민과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통하여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이하"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전시판매장 관련 시설물의 명칭·위치 및 기능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4.5.20, 2017.8.10.>[제목개정 2017.8.10.]

제3조(운영주체)

제3조(운영주체)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전시판매장을 직영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사용허가 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8.10.>

제4조(운영위원회)

제4조(운영위원회)①전시판매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입주대상자의 선정2. 관리비 결정3. 전시판매장 예산 및 결산4. 기타 전시판매장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전시판매품목)

제5조(전시판매품목) 전시판매장의 전시판매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대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및 특산품2. 시장·구청장·군수가 추천하는 공예품3. 타시·도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품 및 특산품4. 매장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 슈퍼체인에서 판매하는 생필품

제6조(입주대상자)

제6조(입주대상자) 전시판매장의 입주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전통가공식품 생산자단체 및 개인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개인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①전시판매장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계속 사용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7.8.10., 단서신설 2017.8.10.>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입주자는 연간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비등)

제9조(관리비등) 입주자는 전시판매장 사용에 따른 전기료, 상하수도료, 오물처리수수료, 수선유지비 등의 관리비와 화재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입주자 준수사항)

제10조(입주자 준수사항)①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전시판매장의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②입주자는 이 조례와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철회)

제11조(사용허가의 철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1. 허가받은 시설물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2.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3. 기타 이 조례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제12조(운영의 위탁)

제12조(운영의 위탁)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전통가공식품 생산단체 또는 개인2. 농·수·축산업협동조합등 생산자 단체3. 기타 지역특산품 및 농·수·축산물 생산단체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시판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지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비)

제13조(운영비) 전시판매장의 위탁운영에 따르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감독)

제14조(감독)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전시판매장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운영하는 시설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확인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의 철회)

제15조(위탁의 철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할 경우3.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준용규정)

제16조(준용규정)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