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구벌재활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7-07-10 시행 2017-07-10 일부개정

별표

별표_1_ 이용료(제5조 관련)

구 분기준이 용 료이 용 료이 용 료비 고
구 분기준개인단체일회원비 고
장 애 인1일/1회무 료무 료무 료◦ 단체라 함은 10명이상 동일 소속으로 입장하는 자를 말함. ◦ 월회원이라 함은 1개월 단위로 이용하는 자를 말함
어린이(초등학생이하)〃1,300원1,000원25,000원◦ 단체라 함은 10명이상 동일 소속으로 입장하는 자를 말함. ◦ 월회원이라 함은 1개월 단위로 이용하는 자를 말함
청소년(중․고생)〃1,800원1,400원35,000원◦ 단체라 함은 10명이상 동일 소속으로 입장하는 자를 말함. ◦ 월회원이라 함은 1개월 단위로 이용하는 자를 말함
성 인〃2,200원1,600원40,000원◦ 단체라 함은 10명이상 동일 소속으로 입장하는 자를 말함. ◦ 월회원이라 함은 1개월 단위로 이용하는 자를 말함
구 분기준이 용 료이 용 료비 고
구 분기준개인단체비 고
장 애 인1일/1회무 료무 료◦ 단체라 함은 10명이상 동일 소속으로 입장하는 자를 말함.
어린이(초등학생이하)〃1,400원1,200원◦ 단체라 함은 10명이상 동일 소속으로 입장하는 자를 말함.
청소년(중․고생)〃1,600원1,400원◦ 단체라 함은 10명이상 동일 소속으로 입장하는 자를 말함.
성 인〃2,000원1,800원◦ 단체라 함은 10명이상 동일 소속으로 입장하는 자를 말함.
구 분기 준이용료비 고
장 애 인1회(1시간)무 료
어린이(초등학생이하)〃1,500원
청소년(중․고생)〃1,500원
성 인〃1,800원
구 분기 준이용료비 고
장 애 인1회/1월무 료
어린이(초등학생이하)〃30,000원
청소년(중․고생)〃35,000원
성 인〃4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이 용 료 (제5조 관련)
1. 수영장

2. 실내체육관

3. 실내체육시설

4. 체력단련실

별표_2_ 실내체육관 사용료(제6조 관련)

구 분기 준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구 분기 준장 애 인일 반 인비 고
실내체육관1회(4시간)50,000원80,000원토․일요일, 공휴일 및 냉난방시 평일요금의 50% 가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실내체육관 사용료 (제6조 관련)

전문(2000.07.31)

구 분기준이 용 료이 용 료이 용 료비 고
구 분기준개인단체일회원비 고
장 애 인1일/1회무 료무 료무 료◦ 단체라 함은 10명이상 동일 소속으로 입장하는 자를 말함. ◦ 일회원이라 함은 1개원 단위로 이용하는 자를 말함
어린이(초등학생이하)〃1,300원1,000원25,000원◦ 단체라 함은 10명이상 동일 소속으로 입장하는 자를 말함. ◦ 일회원이라 함은 1개원 단위로 이용하는 자를 말함
청소년(중․고생)〃1,800원1,400원35,000원◦ 단체라 함은 10명이상 동일 소속으로 입장하는 자를 말함. ◦ 일회원이라 함은 1개원 단위로 이용하는 자를 말함
성 인〃2,200원1,600원40,000원◦ 단체라 함은 10명이상 동일 소속으로 입장하는 자를 말함. ◦ 일회원이라 함은 1개원 단위로 이용하는 자를 말함
구 분기준이 용 료이 용 료비 고
구 분기준개인단체비 고
장 애 인1일/1회무 료무 료◦ 단체라 함은 10명이상 동일 소속으로 입장하는 자를 말함.
어린이(초등학생이하)〃1,400원1,200원◦ 단체라 함은 10명이상 동일 소속으로 입장하는 자를 말함.
청소년(중․고생)〃1,600원1,400원◦ 단체라 함은 10명이상 동일 소속으로 입장하는 자를 말함.
성 인〃2,000원1,800원◦ 단체라 함은 10명이상 동일 소속으로 입장하는 자를 말함.
구 분기 준이용료비 고
장 애 인1회(1시간)무 료
어린이(초등학생이하)〃1,500원
청소년(중․고생)〃1,500원
성 인〃1,800원
구 분기 준이용료비 고
장 애 인1회/1월무 료
어린이(초등학생이하)〃30,000원
청소년(중․고생)〃35,000원
성 인〃40,000원
구 분기 준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구 분기 준장 애 인일 반 인비 고
실내체육관1회(4시간)50,000원80,000원토․일요일, 공휴일 및 냉난방시 평일요금의 50% 가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달구벌종합스포츠센터설치및운영조례
[소관부서:복지정책과]
[제정 2000. 7. 31 조례 제342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구벌종합스포츠센터(이하 “스포츠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스포츠센터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달서구 용산동 230의 17번지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제4조(업무) 스포츠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을 위한 신체적 기능의 회복과 재활, 체력단련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재활 및 사회체육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생활체육 보급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기타 스포츠센터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각종 사항
제5조(이용료) ①스포츠센터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별표 1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유사한 항목의 기준에 의한다.
②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 관할구역안 거주 장애인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사용허가) ①스포츠센터 시설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실내체육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사용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장애인관련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중지)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사용허가시의 조건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시설관리상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손해배상) ①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9조(위탁운영) 시장은 스포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 용 료 (제6조관련)
1. 수영장
2. 실내체육관
3. 실내체육시설
4. 체력단련실
(별표 2)
실내체육관 사용료 (제7조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달구벌재활스포츠센터(이하 "스포츠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0.>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스포츠센터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달서구 달구벌대로291길 100(용산동)에 둔다. <개정 2014.5.20>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스포츠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장애인을 위한 신체적 기능의 회복과 재활, 체력단련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2. 재활 및 사회체육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생활체육 보급 및 육성에 관한 사항4. 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5. 기타 스포츠센터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각종 사항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① 스포츠센터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별표 1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유사한 항목의 기준에 의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 관할구역안 거주 장애인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① 스포츠센터 시설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실내체육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사용전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장애인관련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제7조 삭제 <2015.3.2.>

제8조(손해배상)

제8조(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시장은 스포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5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