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대구문화지 발간 조례

조례 공포 2024-05-17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향토문화예술에 대한 종합정보 매체로서의 대구문화지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행)

제2조(발행)①대구문화지는 월 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8.10.>②대구문화지의 발행인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된다.(신설 2000. 4. 1 조례 제3404호), <개정 2023.8.10.>

제3조(게재사항)

제3조(게재사항) 대구문화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장 2000. 4. 1 조례 제3404호), <개정 2023.8.10., 2024.5.17.>1. 문화예술 행사일정 안내2. 문화유적 및 국가유산 소개3.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활동(개정 2000. 4. 1 조례 제3404호)4. 문화예술 상식, 미디어 문화 및 해외문화정보(개정 2000. 4. 1 조례 제3404호)5. 그 밖에 문화예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3.8.10.>

제4조(편집위원회)

제4조(편집위원회)①대구문화지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 대구문화지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00. 4. 1 조례 제3404호), <개정 2023.8.10.>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1992. 5. 7 조례 제2717호) (개정 2000. 4. 1 조례 제3404호), <개정 2023.8.10.>③위원은 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업무담당 부서장과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96. 4. 6 조례 제3103호)<개정 2014.9.5., 2023.8.10.>④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1992. 5. 7 조례 제2717호) (개정 2000. 4. 1 조례 제3404호)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3.8.10.>1. 종합기획조정2. 게재내용의 검토(개정 1992. 5. 7 조례 제2717호)3. 그 밖에 발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8.10.>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1990. 11. 7 조례 제2520호) <개정 2022.10.11.>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23.8.10.>②간사는 시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1992. 5. 7 조례 제2717호) (개정 2000. 4. 1 조례 제3404호), <개정 2023.8.10.>

제8조(자료 등)

제8조(자료 등)①대구문화지에 게재할 자료는 시산하기관·문화예술단체 및 시민들로부터 접수한다.②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③편집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본조개정 2000. 4. 1 조례 제3404호], <개정 2023.8.10.>

제9조(발간 및 배부)

제9조(발간 및 배부) 월 15,000부 기준으로 발간하되 필요에 따라 발간부수를 증감 조정할 수 있으며 무상으로 배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광고)

제10조(광고)①대구문화지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광고를 의뢰한 자는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광고료는 매월 선납을 원칙으로 하되 일시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00. 4. 1 조례 제3404호)②광고료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0. 4. 1 조례 제3404호)③효율적인 광고수주를 위하여 전담요원을 계약에 의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전담요원에게는 광고수입의 25퍼센트 범위 안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0. 4. 1 조례 제3404호), <개정 2023.8.10.>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에 대하여는 광고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3.30 조례 제4349호), <개정 2023.8.10.>1. 국가 또는 시 등에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게재하는 경우2. 시 또는 시산하기관의 홍보 광고3. 그 밖에 편집위원회에서 시 정책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여 광고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개정 2023.8.10.>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