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부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조례 공포 2024-05-20 시행 2024-05-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회관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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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사용료 반환기준

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제5조제1항 제1호 제2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회관의 특별한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날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제5조제1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사용개시 이전납부한 사용료 전액
제5조제1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사용개시 이후사용료 반환 신청일 현재 사용한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의 사용료 전액 단, 총 사용시간의 2분의 1이상을 사용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함.
비 고총 사용시간은 사용료 징수기간 중의 총 사용시간을 말하며,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한다.총 사용시간은 사용료 징수기간 중의 총 사용시간을 말하며,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동부여성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20.>1. “회관”이란 스포츠교실, 수영장, 강당, 교육장, 자원활동센터, 상담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1. 3. 10 조례 제3471호)(개정 2010.11.1 조례 제4195호)(개정 2013. 11. 11 조례 제4531호)2. "회관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교육수강 및 부대시설 사용 행위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동부여성문화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사용료 징수)

제4조(사용료 징수)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시설사용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사전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0.11.1 조례 제4195호)② 관장은 월회원으로 수영장 시설을 사용하는 가임여성(55세이하)에게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는 생리기간에 상응하는 혜택을 줄 수 있다.[신설 2010. 11. 1 조례 제4195호]

제5조(사용료 반환)

제5조(사용료 반환)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회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3.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였을 때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1. 1 조례 제4195호]

제6조

제6조 삭제 <2015.3.2.>

제7조(이용자의 범위)

제7조(이용자의 범위) 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대구광역시내에 거주하는 여성(개정 2001. 3. 10 조례 제3471호)2.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자

제8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

제8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①관장은 회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얻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동부 여성문화회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시간강사 위·해촉)

제9조(시간강사 위·해촉)① 관장은 각종 교육·교양강좌 등을 위하여 사회 저명인사 또는 외래전문인을 시간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시간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2.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3.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때4. 기타 강의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③ 제1항에 따른 시간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1. 1 조례 제4195호]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삭제<2010.11.1 조례 제4195호>

제11조(운영요원 해촉)

제11조(운영요원 해촉) 삭제<2010.11.1 조례 제4195호>

제12조

제12조 삭제 <2015.3.2.>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5.20.>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관시설중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또는 설치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