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시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대구의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할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등)
제2조(명칭 등)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시설(이하 “문화예술진흥시설”이라 한다)에 속하는 시설의 명칭, 시설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주요사업)
제3조(주요사업) 문화예술진흥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및 창달2. 우수문화예술작품의 기획공연·전시 및 유치3. 시민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4. 정부시책 및 지방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공연 및 장소 제공5.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6. 그 밖에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 및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휴관)
제4조(휴관) 문화예술진흥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개관한다. 다만, 문화예술진흥시설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1. 1월 1일, 설날, 추석날2. 매주 월요일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제5조(관람료)
제5조(관람료)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시설에서 자체기획(다른 단체 등과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연, 전시 등을 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② 문화예술진흥시설 관람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는 별표 2와 같다.③ 무료초대권은 유료관람권 발행매수의 100분의 10범위에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공연예술 진흥 및 홍보마케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제6조(관람의 제한)
제6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타인의 안전 또는 시설이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2. 그 밖에 시장이 문화예술진흥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행위의 제한)
제7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문화예술진흥시설 공연장 및 미술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 또는 음주행위2. 시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3. 고성, 소란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조(대관 및 관람시간)
제8조(대관 및 관람시간) 문화예술진흥시설의 대관시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미술관의 대관 및 관람시간은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는 10:00부터 19:00까지로 하며, 11월부터 3월까지는 10:00부터 18:00까지로 한다.1. 오전: 9:00부터 12:00까지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4. 심야: 22:00부터 다음날 9:00까지(사전협의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제9조(대관료)
제9조(대관료)① 문화예술진흥시설의 대관료는 별표 3와 같다.② 시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관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기본시설 대관료에 한정한다.1.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공연, 전시 및 행사: 면제2. 국가 또는 시가 후원하는 문화예술 공연, 전시 및 행사: 100분의 50 감면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시가 주최하는 공연, 전시 및 행사 또는 문화예술진흥시설의 사정으로 대관이 어렵게 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3. 대관자의 사정으로 대관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제10조(대관의 제한)
제10조(대관의 제한) 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사용 목적이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대관의 취소)
제11조(대관의 취소) 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허가의 취소·정지·변경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시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대관허가 후 대관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졌을 경우2. 대관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정한 기일 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3. 문화예술진흥시설의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경우4.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화예술진흥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운영의 위탁)
제12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시설 및 사무를 문화예술 관련 전문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문화예술진흥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제14조(시설 사용허가)
제14조(시설 사용허가)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시설의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대상 시설물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