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0-31 시행 2022-12-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역 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우수제품이나 기술의 발굴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물산업 육성에 관한 시책방향 및 목표2. 지역 물산업의 환경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3. 물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재정·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4. 물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실증화에 관한 사항5.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이하 “물산업 클러스터”라 한다)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물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7. 물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교류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물산업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물산업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물산업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물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4. 물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5. 물산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물분야 전문가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물산업 분야, 산업비즈니스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대학 및 물관련 연구소의 교수 또는 연구원3. 물산업 관련 기관·단체·언론사 및 기업체 임직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물산업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1.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8조(물산업 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

제8조(물산업 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① 시장은 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술 개발 및 상용화, 비즈니스 지원을 통한 물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 등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

제9조(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물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물산업 현황 및 동향 분석2. 물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3.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4.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한 물관리기술 지원5. 물기업 창업 및 역량 강화, 해외진출 등 비즈니스 지원6. 물산업 클러스터 관리 지원7. 박람회, 전문가 포럼, 축제 등 물 관련 행사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0조(지원센터의 운영 등)

제10조(지원센터의 운영 등)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물산업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위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기업에 대한 지원)

제11조(기업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물산업 육성을 위해 물산업 클러스터 입주기업 등 지역 물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삭제 <2022.10.31.>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신용특별보증3. 물산업 기술개발을 위한 실증화 시설 및 테스트베드 제공4. 물관련 제품의 인증·검증5. 물기업 창업 및 해외진출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물관리기술 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핵심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연구기관이나 기업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해외시장 진출 등 지원)

제12조(해외시장 진출 등 지원)① 시장은 물산업의 국제교류 활성화와 지역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2. 해외시장 관련정보 제공3. 물관련 국제행사 지원4.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기업 등 유치)

제13조(기업 등 유치)① 시장은 물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물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연구 등을 위하여 물산업과 관련된 외국기업이나 외국인의 투자가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내외 기업 및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은 「대구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① 이 조례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이 조례에 따라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계약, 관리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물관리기술발전및물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