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 통해 미래 도시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래전략과제”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핵심과제를 말한다.2. “정체성”이란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신적 근간을 말한다.
제3조(미래전략과제의 범위)
제3조(미래전략과제의 범위) 이 조례를 적용하는 미래전략과제는 지역주력산업과 신성장동력산업, 공간개발사업, 삶의 질과 관련되는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미래전략과제를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미래전략과제 발굴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정부나 시가 출자·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4.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및 직업전문학교5. 「민법」제32조에 따라 중앙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6. 지역에 분포한 분야별 산업 종사자를 주 회원으로 한 협회, 조합, 단체7. 그 밖에 시장이 미래전략과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미래전략과제 및 주요 시책 개발을 위한 사업2.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3. 시 정체성 확립, 확산 및 보급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절차 등)
제7조(지원절차 등) 제6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신청 및 교부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