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06-03-10 시행 2006-03-10 제정

별표

전문(2006.03.10)

대구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자치행정과]
[제정 2006. 3. 10 조례 제376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에 의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념사업)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대구지역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2. 대구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계승사업
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
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위탁) 시장은 제3조의 기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업무를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위임규정)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

의안 번호발의년월일 : 2006. 2. . 발 의 자 : 박성태 의원 (찬성의원 인)
지원 단체 명예산액 (단위: 천원)지원내역예산내용
계55,5004개 단체
(사)2.28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27,5002.28대구민주운동기념식 및 기념사업자치행정-민간경상보조 (307-02)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 - 자치행정과 -
(사)대구민주화운동기념보존회19,000대구지역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 및 대구민주기념관 시설보수자치행정-민간경상보조 (307-02)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 - 자치행정과 -
(사)4.19혁명부상자회 대구경북연합지부4,5004.19혁명 기념사업 (회원 14명)일반사회복지-민간경상보조 (307-02) (보훈사업 지원) - 복지정책과 -
(사)5.18유공자동지회 대구경북지부4,500광주민주화운동 기념사업 (회원 42명)일반사회복지-민간경상보조 (307-02) (보훈사업 지원) - 복지정책과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민주화운동은 3․15운동, 4․19운동 등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 민주주의를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시대정신의 발현임.
○ 국가적 차원에서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이 시도되고 있으나, 지역적 차원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연구 및 기념사업 등이 미비함.
○ 따라서, 지금까지 대구지역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토대가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구지역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계승사업,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 등을 추진 할 수 있음(안 제3조).
나.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 할 수 있음(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별첨.(「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나. 예산 조치 : 없음.
다. 참고자료 : 별첨.
대구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2조에 의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념사업)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대구지역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2. 대구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계승사업
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
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위탁) 시장은 제3조의 기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업무를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위임규정)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 (민주화운동의 정의) 이 법에서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제2조 (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활동을 말한다.
1. 3·15의거, 4·19혁명, 6·3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및 6·10항쟁
2. 민주화운동관련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민주화운동(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심의·결정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활동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민주화운동
참 고 자 료
□ 대구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단체 예산 지원내역
□ 민주화운동 지원 법률 현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에 의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념사업)

제3조(기념사업)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대구지역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2. 대구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계승사업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위탁)

제4조(위탁) 시장은 제3조의 기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업무를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위임규정)

제5조(위임규정)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