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광 다이오드(LED)조명의 보급촉진으로 국가적 과제인 에너지절약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며, 지역 내 발광 다이오디(LED)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발광 다이오드(LED)조명”(이하 “LED조명”이라 한다)이란 전기에너지를 빛으로 바꾸는 반도체 광소자를 이용한 조명과 조명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24.5.17.>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LED조명의 보급 및 확산을 통해 에너지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등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LED조명 보급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1. LED조명의 경제성 및 보급필요성2. LED조명 산업현황 및 보급현황3. LED조명 신규설치 및 교체에 대한 수요조사4. LED조명 연차별 보급 확대 계획5. LED조명 보급촉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6. LED조명 보급을 위한 홍보 등 사회적 기반구축 방안7. 국제사회와의 정보교류 및 연대강화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LED조명 보급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5조(공공부문의 보급확대)
제5조(공공부문의 보급확대)① 시장은 관공서 등 공공건축물, 가로등, 경관조명 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② 시장은 대구광역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법인 등에게 LED조명의 보급 확대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민간부문의 보급촉진)
제6조(민간부문의 보급촉진)① 시장은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LED조명의 설치 또는 교체 필요성이 높은 시설의 필요한 자금의 일부보조2. LED조명 교체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3. 그 밖에 시장이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보조금 지원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보조금 지원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5.17.>
제7조(24시간 점등조명의 우선교체)
제7조(24시간 점등조명의 우선교체) 시장은 24시간 점등하여 전력소모가 많은 아파트지하주차장등의 시설에 대해서 여건을 고려하여 일반조명을 LED조명으로 우선적으로 교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체험관 조성 등)
제8조(체험관 조성 등) 시장은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체험관을 조성하고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홍보활동)
제9조(홍보활동)① 시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 LED조명의 교체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추진한다.② 시장은 에너지절약 관련단체 또는 우리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법인 등에게 LED조명의 교체·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을 권고할 수 있다.③ 시장은 홍보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역생산제품의 우대)
제10조(지역생산제품의 우대) 시장은 LED조명 교체시 지역생산 LED 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자문창구 운영)
제11조(자문창구 운영) 시장은 LED조명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문창구를 운영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관련사업자단체의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 및 설계관련 자문팀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국제적 연대강화)
제12조(국제적 연대강화)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기구 등과 기술·정보·정책 등을 활발히 교류하고 연대사업을 강화하며 국제행사 개최 등을 통해 에너지 선도도시로서 국제적 위상을 제고한다.
제13조(LED조명보급촉진위원회)
제13조(LED조명보급촉진위원회)① 시장은 LED조명보급계획 및 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해 대구광역시LED조명보급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개정 2022.10.11.>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제5조에 따른 공공부문 보급확대계획3. 제6조에 따른 민간부문의 보급촉진계획4. 그 밖에 LED조명 보급촉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에 의한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자문을 대신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기술 개발 및 보급 촉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