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0 일부개정

별표

별지_2_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수행계획서

법인명대표자
시설명시설장
소재지전 화
정 원현 원
이용인원
시설용도별전 년 도 건축면적현 시 설 면 적현 시 설 면 적현 시 설 면 적현재시설 건축년도비 고
시설용도별전 년 도 건축면적소계사용가능면적철거대상현재시설 건축년도비 고
계
공 사 명 (공사종별)
공사위치
착공예정일준공예정일공사기간
환경조건교통편의조건
지역내 동종시설수지역내 수요발생추계
구분 기관별사업의 효과
공사종별사업규모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산출내역
공사종별사업규모계국 비시 비구 비자부담산출내역
계
공사종별경비부담자부담금액부 담 방 법비 고
천원
공사종별계약방법계약방법계약방법비 고
공사종별일반경쟁지명경쟁수의계약
공사종별계약방법계 약 사 유
공 사 명 (공사종별)
공사위치지역
건축구조건축면적㎡연면적㎡
건축허가가능여부가능, 불가능총공사비천원공사비내역적합,부적합
층수별 규모
민원발생 가 능 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7.10.>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수행계획서
(신축, 증축, 개보수)
1. 보조사업 신청자

2. 시설물 현황

 * 법인 명의 건물등기부 및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도록 작성
3. 공사개요

4. 보조사업의 효과

5. 사업비 조달계획

 * 시설보강 대상면적을 용도별로 구분 기재(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함)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6. 사업비중 자체부담계획

 * 경비부담자 명의의 기부 승낙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첨부
7. 계약의 방법
 가. 계약방법

 나. 계약사유

8. 설계 검토의견서
 가. 공사개요

 나. 설계도서에 대한 종합의견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20 . . .
 시·군·구청장, 법인대표 (인)
※ 첨부 : 구청장 또는 군수 의견서, 건축물대장(현황도면 포함) 등 첨부
대구광역시장 귀하

별지_3_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수행 계획서

법인명대표자
시설명시설장
소재지전 화
정 원현 원
이용인원
장비명단위수량구입년도사용용도비 고
계
장비명총 소요기존보유장비보강장비보강향후소요비 고
장비명총 소요기존보유노후장비 교 체신규구입향후소요비 고
계
사 업 목 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효과
장비구입 명세 및 활용계획장비구입 명세 및 활용계획장비구입 명세 및 활용계획장비구입 명세 및 활용계획장비구입 명세 및 활용계획장비구입 명세 및 활용계획장비구입 명세 및 활용계획
장 비 명규 격수 량단 가금 액사 용 용 도비 고
장비명수량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산출내역
장비명수량계국 비시 비구 비자부담산출내역
계
장비명경비부담자부담금액부 담 방 법비 고
천원
장 비 명계약방법계약방법계약방법비 고
장 비 명일반경쟁지명경쟁수의계약비 고
장비명계약방법계 약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7.10.>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수행 계획서
(신축, 증축, 개보수)
1. 보조사업 신청자

2. 기존 보유장비 내역

3. 장비보강계획
 가. 장비보강내역

 나. 장비보강 수행계획

4. 사업비 조달계획

* 시설보강 대상면적을 용도별로 구분 기재(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함)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5. 사업비중 자체부담계획

 * 경비부담자 명의의 기부 승낙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첨부
6. 계약의 방법
 가. 계약방법

 나. 계약사유

8. 구입장비 예정가격에 대한 검토의견서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20 . . .
 시·군·구청장, 법인대표 (인)
※ 첨부 : 구청장 또는 군수 의견서, 건축물대장(현황도면 포함) 등 첨부
대구광역시장 귀하

별지_1_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심의위원회 심의신청서

심의번호심의방법소관부서
안 건 명
주문요지
주문사유
심의 결정 사 항
관계법령등 참고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심의위원회 심의신청서

위와 같이 안건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 
대구광역시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공포문(2008.4.21)

심의번호심의방법소관부서
안 건 명
주문요지
주문사유
심의 결정 사 항
관계법령등 참고사항
법인명대표자
시설명시설장
소재지전 화
정 원현 원
이용인원
시설용도별전 년 도 건축면적현 시 설 면 적현 시 설 면 적현 시 설 면 적현재시설 건축년도비 고
시설용도별전 년 도 건축면적소계사용가능면적철거대상현재시설 건축년도비 고
계
공 사 명 (공사종별)
공사위치
착공예정일준공예정일공사기간
환경조건교통편의조건
지역내 동종시설수지역내 수요발생추계
구분 기관별사업의 효과
공사종별사업규모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산출내역
공사종별사업규모계국 비시 비구 비자부담산출내역
계
공사종별경비부담자부담금액부 담 방 법비 고
천원
공사종별계약방법계약방법계약방법비 고
공사종별일반경쟁지명경쟁수의계약
공사종별계약방법계 약 사 유
공 사 명 (공사종별)
공사위치지역
건축구조건축면적㎡연면적㎡
건축허가가능여부가능, 불가능총공사비천원공사비내역적합,부적합
층수별 규모
민원발생 가 능 성
법인명대표자
시설명시설장
소재지전 화
정 원현 원
이용인원
장비명단위수량구입년도사용용도비 고
계
장비명총 소요기존보유장비보강장비보강향후소요비 고
장비명총 소요기존보유노후장비 교 체신규구입향후소요비 고
계
사 업 목 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효과
장비구입 명세 및 활용계획장비구입 명세 및 활용계획장비구입 명세 및 활용계획장비구입 명세 및 활용계획장비구입 명세 및 활용계획장비구입 명세 및 활용계획장비구입 명세 및 활용계획
장 비 명규 격수 량단 가금 액사 용 용 도비 고
장비명수량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산출내역
장비명수량계국 비시 비구 비자부담산출내역
계
장비명경비부담자부담금액부 담 방 법비 고
천원
장 비 명계약방법계약방법계약방법비 고
장 비 명일반경쟁지명경쟁수의계약비 고
장비명계약방법계 약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 제정이유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의대상은 공사의 경우 5천만원 이상, 장비보강의 경우 2천만원 이상인 사업으로 하되,
 - 사업시행자가 대구광역시 또는 구·군이거나 대구광역시 또는 구·군이 출자한 공기업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긴급한 사안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소관부서 실무심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안건이 있는 소관 부서의 장은 심의요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의안은 회의개최일 2일전까지 배부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청취는 사전에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함(안 제4조).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08년 4월 21일 
대구광역시규칙 제2512호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대상)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대구광역시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 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대상 공사 및 장비보강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 총사업비 5천만원 이상
 2. 장비보강 : 2천만원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및 장비보강 사업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 소관부서의 실무심사로 갈음한다.
 1.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의 사업신청 없이 국고를 지원하는 경우
 2. 각종 재해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긴급한 기능보강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대구광역시 또는 구·군이거나 대구광역시가 출자한 공기업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제3조(안건제출)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 :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수행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장비보강 :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수행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신청서는 심의위원회 개최일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서면심의 등) ① 위원장은 심의하여야 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 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② 조례 제7조에 따라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록 작성 등) ① 심의위원회 간사 및 서기는 의결서 및 회의록, 심의대장 등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6조(운영규정) 기타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심의위원회 심의신청서

위와 같이 안건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 
대구광역시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수행계획서
(신축, 증축, 개보수)
1. 보조사업 신청자

2. 시설물 현황

 * 법인 명의 건물등기부 및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도록 작성
3. 공사개요

4. 보조사업의 효과

5. 사업비 조달계획

 * 시설보강 대상면적을 용도별로 구분 기재(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함)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6. 사업비중 자체부담계획

 * 경비부담 명의의 기부 승낙서, 인감증명서 첨부
7. 계약의 방법
 가. 계약방법

 나. 계약사유

8. 설계 검토의견서
 가. 공사개요

 나. 설계도서에 대한 종합의견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20 . . .
 시·군·구청장, 법인대표 (인)
※ 첨부 : 구청장 또는 군수 의견서, 건축물대장(현황도면 포함) 등 첨부
대구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수행 계획서
(신축, 증축, 개보수)
1. 보조사업 신청자

2. 기존 보유장비 내역

3. 장비보강계획
 가. 장비보강내역

 나. 장비보강 수행계획

4. 사업비 조달계획

* 시설보강 대상면적을 용도별로 구분 기재(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함)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5. 사업비중 자체부담계획

 * 경비부담 명의의 기부 승낙서, 인감증명서 첨부
6. 계약의 방법
 가. 계약방법

 나. 계약사유

8. 구입장비 예정가격에 대한 검토의견서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20 . . .
 시·군·구청장, 법인대표 (인)
※ 첨부 : 구청장 또는 군수 의견서, 건축물대장(현황도면 포함) 등 첨부
대구광역시장 귀하
관 계 법 령
[대구광역시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구광역시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 복지법」, 「정신보건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모부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률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2. “기능보강사업”이라 함은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의 신축, 증축, 개·보수 및 대수선, 장비보강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 대구광역시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공무원(3명 이내)
 2.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3명 이내)
 3. 건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사회복지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소관 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1. 구청장·군수가 제출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수행계획서(이하 “수행계획서”라 한다)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구청장·군수가 제출한 수행계획서의 예산규모의 적정성·타당성에 관한 사항
 3. 구청장·군수가 제출한 수행계획서의 계약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제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소관 부서의 장은 즉시 위원장에게 안건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안건심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보강 심의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현장방문을 병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의견 청취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종전의 사업결산내역 등 심의에 필요한 관계 자료의 제출과 의견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실비 보상 등) ① 대구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기타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2008.4.21)

심의번호심의방법소관부서
안 건 명
주문요지
주문사유
심의 결정 사 항
관계법령등 참고사항
법인명대표자
시설명시설장
소재지전 화
정 원현 원
이용인원
시설용도별전 년 도 건축면적현 시 설 면 적현 시 설 면 적현 시 설 면 적현재시설 건축년도비 고
시설용도별전 년 도 건축면적소계사용가능면적철거대상현재시설 건축년도비 고
계
공 사 명 (공사종별)
공사위치
착공예정일준공예정일공사기간
환경조건교통편의조건
지역내 동종시설수지역내 수요발생추계
구분 기관별사업의 효과
공사종별사업규모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산출내역
공사종별사업규모계국 비시 비구 비자부담산출내역
계
공사종별경비부담자부담금액부 담 방 법비 고
천원
공사종별계약방법계약방법계약방법비 고
공사종별일반경쟁지명경쟁수의계약
공사종별계약방법계 약 사 유
공 사 명 (공사종별)
공사위치지역
건축구조건축면적㎡연면적㎡
건축허가가능여부가능, 불가능총공사비천원공사비내역적합,부적합
층수별 규모
민원발생 가 능 성
법인명대표자
시설명시설장
소재지전 화
정 원현 원
이용인원
장비명단위수량구입년도사용용도비 고
계
장비명총 소요기존보유장비보강장비보강향후소요비 고
장비명총 소요기존보유노후장비 교 체신규구입향후소요비 고
계
사 업 목 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효과
장비구입 명세 및 활용계획장비구입 명세 및 활용계획장비구입 명세 및 활용계획장비구입 명세 및 활용계획장비구입 명세 및 활용계획장비구입 명세 및 활용계획장비구입 명세 및 활용계획
장 비 명규 격수 량단 가금 액사 용 용 도비 고
장비명수량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산출내역
장비명수량계국 비시 비구 비자부담산출내역
계
장비명경비부담자부담금액부 담 방 법비 고
천원
장 비 명계약방법계약방법계약방법비 고
장 비 명일반경쟁지명경쟁수의계약비 고
장비명계약방법계 약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소관부서:복지정책관실]
[제정 2008. 4. 21 규칙 제251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대상)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대구광역시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 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대상 공사 및 장비보강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 총사업비 5천만원 이상
 2. 장비보강 : 2천만원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및 장비보강 사업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 소관부서의 실무심사로 갈음한다.
 1.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의 사업신청 없이 국고를 지원하는 경우
 2. 각종 재해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긴급한 기능보강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대구광역시 또는 구·군이거나 대구광역시가 출자한 공기업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제3조(안건제출)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 :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수행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장비보강 :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수행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신청서는 심의위원회 개최일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서면심의 등) ① 위원장은 심의하여야 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 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② 조례 제7조에 따라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록 작성 등) ① 심의위원회 간사 및 서기는 의결서 및 회의록, 심의대장 등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6조(운영규정) 기타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심의위원회 심의신청서

위와 같이 안건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 
대구광역시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수행계획서
(신축, 증축, 개보수)
1. 보조사업 신청자

2. 시설물 현황

 * 법인 명의 건물등기부 및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도록 작성
3. 공사개요

4. 보조사업의 효과

5. 사업비 조달계획

 * 시설보강 대상면적을 용도별로 구분 기재(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함)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6. 사업비중 자체부담계획

 * 경비부담 명의의 기부 승낙서, 인감증명서 첨부
7. 계약의 방법
 가. 계약방법

 나. 계약사유

8. 설계 검토의견서
 가. 공사개요

 나. 설계도서에 대한 종합의견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20 . . .
 시·군·구청장, 법인대표 (인)
※ 첨부 : 구청장 또는 군수 의견서, 건축물대장(현황도면 포함) 등 첨부
대구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수행 계획서
(신축, 증축, 개보수)
1. 보조사업 신청자

2. 기존 보유장비 내역

3. 장비보강계획
 가. 장비보강내역

 나. 장비보강 수행계획

4. 사업비 조달계획

* 시설보강 대상면적을 용도별로 구분 기재(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함)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5. 사업비중 자체부담계획

 * 경비부담 명의의 기부 승낙서, 인감증명서 첨부
6. 계약의 방법
 가. 계약방법

 나. 계약사유

8. 구입장비 예정가격에 대한 검토의견서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20 . . .
 시·군·구청장, 법인대표 (인)
※ 첨부 : 구청장 또는 군수 의견서, 건축물대장(현황도면 포함) 등 첨부
대구광역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대상)

제2조(심의대상)① 조례 제4조에 따른 대구광역시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 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대상 공사 및 장비보강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 : 총사업비 5천만원 이상2. 장비보강 : 2천만원 이상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및 장비보강 사업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 소관부서의 실무심사로 갈음한다.1.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의 사업신청 없이 국고를 지원하는 경우2. 각종 재해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긴급한 기능보강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경우3. 사업시행자가 대구광역시 또는 구·군이거나 대구광역시가 출자한 공기업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제3조(안건제출)

제3조(안건제출)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 :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수행계획서(별지 제2호서식)2. 장비보강 :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수행계획서(별지 제3호서식)② 제1항에 따른 심의신청서는 심의위원회 개최일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서면심의 등)

제4조(서면심의 등)① 위원장은 심의하여야 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 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② 조례 제7조에 따라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록 작성 등)

제5조(회의록 작성 등)① 심의위원회 간사 및 서기는 의결서 및 회의록, 심의대장 등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② 제4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6조(운영규정)

제6조(운영규정) 기타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