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사회적 고립ㆍ은둔 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0 시행 2025-12-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고립ㆍ은둔 상태에 있는 개인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고립ㆍ은둔 예방과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 고립ㆍ은둔”이란 일정 기간 이상 가족, 이웃, 친구 관계 등이 단절되어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채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한다.2. “사회적 고립ㆍ은둔 대상자”란 제1호에 따른 상태에 있거나 그 상태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ㆍ은둔 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마련하여, 대상자가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 고립ㆍ은둔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ㆍ은둔 예방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2. 사회적 고립ㆍ은둔 발생 예방 및 발굴 사업3. 사회적 고립ㆍ은둔 대상자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4. 사회적 고립ㆍ은둔 대상자에 대한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5.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사업 발굴ㆍ운영6. 사회적 고립ㆍ은둔 대상자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7. 사회적 고립ㆍ은둔 대상자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8.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 고립ㆍ은둔 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해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ㆍ은둔 현황 등의 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ㆍ은둔 대상자와 그 가족으로 한다.

제8조(지원사업 등)

제8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ㆍ은둔 상태를 예방하고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적 고립ㆍ은둔 대상자 발굴ㆍ상담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2.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수립ㆍ시행3.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 및 자립을 위한 교육ㆍ훈련ㆍ취업 지원4. 사회적 고립ㆍ은둔 대상자의 보호자ㆍ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5.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6. 그 밖에 사회적 고립ㆍ은둔 예방과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누구든지 사회적 고립ㆍ은둔 상태의 개인이나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사회적 고립ㆍ은둔 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ㆍ군,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