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존하고 시민의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림교육”이란「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교육을 말한다.2. “산림교육전문가”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를 말한다.3.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4. “유아숲체험원”이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산림교육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산림교육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구광역시 산림교육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산림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의 구축 방안3.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5.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6.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① 시장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림교육 시설 운영2.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3. 산림교육 연구 사업4. 산림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유아숲체험원의 운영)
제6조(유아숲체험원의 운영)① 시장은 유아숲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목원, 도시공원 및 산림 등에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유아숲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산림복지전문업 중 유아숲교육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자에게 유아숲체험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유아숲체험원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제7조(유아숲체험원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시장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아숲체험원의 시설과 인력 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유아숲체험원의 규모는 4천㎡ 이상이어야 한다.2. 유아숲체험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원의 유아숲지도사를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가.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25명 이하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1명나.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26명 이상 50명 이하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2명다.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51명 이상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3명
제8조(산림교육의 지원)
제8조(산림교육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1. 법 제20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3.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4.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산림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ㆍ군, 대구광역시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산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