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의 예방 과 산불로 인한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피해 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를 따른다.2. “산림인접지역”이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지역을 말한다.3. “주변지역” 이란 산림인접지역의 물리적 거리 기준인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관계 법령에 따라 산림인접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을 말한다.4. “산불”이란 「산림보호법」 제2조제7호를 따른다.5. “산불안전공간”이란 산불이 산림인접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이격공간과 완충지대를 말한다.6. “산불조심기간”이란 「산림보호법」 제31조제2항을 따른다.7. “주요시설물”이란 사찰, 국가유산, 자연휴양림 등 주요 목조건축물과 국가기반시설 등 산불 피해 위험이 높은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인접지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예방계획 수립)
제5조(예방계획 수립)① 시장은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의 기본방침과 추진목표2.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대책3. 산불에 대한 산림인접지역 주민의 대피에 관한 사항4. 산불안전공간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5.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을 위한 협력 요청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산림보호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불방지장기대책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예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인접지역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산림인접지역 및 주변지역 화재 발생 통계2. 주변지역의 주요시설물 분포 현황3. 주변지역의 주택, 공장, 축사 등 각종 건조물 분포 현황4. 산림인접지역 주변 산림의 임상(林相) 현황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구·군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시설물 분포 현황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산불안전공간 조성 사업)
제7조(산불안전공간 조성 사업)① 시장은 주변지역에 주요시설물, 주거밀집지역 등이 위치하거나, 산림인접지역에 대한 특별한 산불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연접한 산림에 산불안전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산불안전공간의 조성 사업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1. 산림을 띠 모양으로 벌채하는 이격공간 확보2. 숲가꾸기를 통한 완충지대 조성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인접지역 주변 산림의 주요 임상(林相)이 활엽수림으로 구성되어 산불의 발생 가능성이 낮은 지역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이격공간을 두지않고 산불안전공간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제8조(실무협의체 구성·운영) ① 시장은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불안전공간 조성 사업 대상지 선정의 지원2.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분석 지원3. 주변지역 화재 예방 및 산불로의 확산 방지 시책 운영 지원4. 인접한 타 시·도의 시·군과의 연계협력 지원5. 그 밖에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논의③ 실무협의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대구광역시 및 구ㆍ군의 산불방지 업무 담당 공무원2. 「산림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불관리기관의 담당자3. 그 밖에 시장이 산립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시장은 실무협의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산림인접지역 및 주변지역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2. 「산림보호법」 제34조에 따른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제한에 대한 사항3.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른 벌칙과 제57조제3항제2호,제3호 및 제4항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소화기구의 지원)
제10조(소화기구의 지원) 시장은 주변지역의 마을회관, 노유자(노인·어린이)시설 등 공동이용시설, 주택, 농장 등에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등 소화기구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