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산불 예방 및 진화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불의 예방 및 진화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을 보전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 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산불방지대책의 수립 및 운영)

제4조(지역산불방지대책의 수립 및 운영)① 시장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지역산불방지장기대책을 수립할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구·군별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의 지형, 토지이용 형태 등 지역 특성2. 산불 발생 이력과 확산 위험성에 대한 장기 전망3. 기후변화, 고령화 등 환경·사회 변화 요인4. 산불 대응을 위한 기반시설 및 예방인프라 확충 방향5. 중장기 재원 확보 및 투입 전략6. 다른 시·도 및 산불 유관기관과의 협업 및 상호지원체계7. 그 밖에 장기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시장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수립할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산불위험도에 따른 주요 절기별 산불 예방 및 대응 전략2. 산불진화장비 및 인력의 확보와 운영 계획3. 산불 예방활동 및 교육·홍보 추진 계획4. 예산의 확보 및 운용 계획5.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산불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계획6. 그 밖에 연도별 대응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지역산불방지협의회 구성)

제5조(지역산불방지협의회 구성) 시장이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구성하는 지역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의 산불방지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불방지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

제6조(산불방지 활동 등)

제6조(산불방지 활동 등)① 시장은 산불 예방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1. 산불조심기간 입산 통제 및 입산자 실화 예방2. 쓰레기 및 영농 부산물 등 불법 소각 방지3. 산나물 불법채취 근절 및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 유도4. 기상특보에 따른 산불위험등급 전파5.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정기 점검 및 교육6.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확대7. 산불취약지역 선정 및 특별관리 방안② 시장은 산불방지 및 시민의식 함양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홍보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1. 산불진화 능력 향상을 위한 산불진화 경진대회2. 산불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한 시기별·유형별 맞춤형 홍보3.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의 전개4. 자율방재단‧주민봉사단 대상 산불 주민대피 모의훈련 및 인증제도 도입5. 그 밖에 시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산불방지 지원)

제7조(산불방지 지원)① 시장은 산불방지에 필요한 시설, 인력, 장비 등의 확보를 위하여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불캠페인 활동 및 산불진화에 참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