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상인동 도시가스 폭발사고 관련 보상 조례

조례 공포 2026-05-11 시행 2026-05-11 일부개정

별표

전문(2007.1.8)

대구광역시상인동도시가스폭발사고관련보상조례
[소관부서:치수방재과]
[제정 1995. 5. 29 조례 제3047호]
개정 1998. 10. 9 조례 제3277호
(대구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
(대구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이하 ꡒ시ꡓ라 한다) 달서구상인동도시가스 폭발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해 시가 가해자를 대신하여 보상해 줌으로써 지역사회 안정과 피해자 생계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①ꡒ피해자ꡓ라 함은 1995년 4월 28일 상인동 상인네거리에서 발생한 도시가스폭발사고(이하 ꡒ폭발사고ꡓ라 한다)로 인한 사상자 및 물적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②ꡒ보상금ꡓ이라 함은 폭발사고의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손해배상금 :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법적 배상금
2. 특별위로금 : 피해자에게 법적 배상금 위에 지급하는 금액
③시장은 제2항과는 별도로 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도시가스폭발사고피해보상심의위원회 구성등) ①이 조례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의 심의결정을 위하여 도시가스폭발사고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ꡒ보상심의위원회ꡓ라 한다)를 둔다.
②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상자 및 물적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의 심의․의결
2. 기타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
③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위원은 각 실․국장, 정책기획관 및 변호사 2인으로 한다.(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
④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보상심의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4인을 두되 간사는 복지정책관, 보건위생과장, 대중교통과장, 건설산업과장이 된다. (개정 1998. 10. 9 조례 제3277호)(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
제4조(보상금 결정) ①제2조 제2항의 피해자 보상은 시와 피해자의 합의에 의하여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건물(부속물, 물품등 포함)보상에 대하여는 천만원이하의 경미한 피해는 견적에 의하여 지급하고, 영업장 피해와 천만원이 초과하는 건물피해는 전문가의 사정에 의한다.
③차량보상은 전문보험회사에 대해 지급하게 하고 사후 보험회사에 정산 지급한다.
제5조(보상금 수령권자)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는 본인 또는 친권자 기타 민법상의 권리자로 한다.
제6조(보상결정통지) 시장은 보상이 결정된 즉시 보상금 수령권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서가 반송될 경우 민사소송법등의 법적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7조(지급청구) ①보상금 수령권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상금 지급청구는 지급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이주자, 국외출타자, 재소자등 부득이 기간내 신청할 수 없는 자는 보상심의위원회 결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공고)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
2. 신청인 자격
3. 신청기간
4. 구비서류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보상금의 구상) ①시장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가해자로부터 구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상금에는 보상추진에 따른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③시장은 보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 전에 가해자로부터 보상금 구상에 관한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환수) ①시장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2. 과오지급 및 이중지급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루어진 보상 및 기타 관련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2007.1.8)

의안 번호제출년월일 : 2006. 1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현 행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이하 ꡒ법ꡓ이라 한다) 제101조 내지 제10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하 ꡒ영ꡓ이라 한다) 제6조의2‧제7조‧ 제11조‧제12조‧제12조의2 및 제1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이하 ꡒ시ꡓ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기관의 설치․조직 및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시 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의 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과․담당관의 설치 등) 시 본청․ 직속기관․사업소의 부․과․담당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시의 행정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행정관리국․경제산업국․과학기술진흥실․ 문화체육관광국․보건복지여성국․환경 녹지국․도시주택국․교통국․건설방재국․ 세계육상선수권대회유치단 및 소방 본부를 둔다.제1조(목적) -------------------- ----------------------------- ----------------------------- ----------------------------- --------------제6조․제6조의2-- ------------------------------ ------------------------------ ------------------------------ ------------------------------ ------------------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 ---------------단장‧담당관‧부장‧ 과장 및 팀장------------------- -------------------- 제3조(담당관․부․과 및 팀의 설치 등)--- ------------담당관․부․과․팀-- ------------------------------ --------------. 제5조(실․국․본부의설치)------- ------------------------------ 기업지원본부․신기술산업본부․자치 행정국 ----------------------- -------도시주택본부------------ ----------------------------- ------------
현 행개 정 안
제7조(행정관리국) 행정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0. (생략) <신설> 제8조(경제산업국)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 (생략) 5. 섬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6. (생략) 7. 기계공업 및 계량․에너지에 관한 사항 8.~9. (생략) 제8조의2(과학기술진흥실) 과학기술진흥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제9조(문화체육관광국) (생략) 1.~4. (생략) 5. 청소년지도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제8조(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 1.~10. (현행과 같음) 11. 고객만족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 제7조(기업지원본부) 기업지원본부장- ----------------. 1.~4. (현행과 같음) 5. <삭제> 6. (현행과 같음) 7. <삭제> 8.~9.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신기술산업본부) 신기술산업 본부장----------------. 1.~5. (현행과 같음) 6. 섬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8. 기계금속 및 계량․에너지에 관한 사항 제9조(문화체육관광국)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삭제> 6. 교육관련 업무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현 행개 정 안
제10조(보건복지여성국) (생략) 1.~5. (생략) <신설> <신설> 제12조(도시주택국) 도시주택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 (생략) 6. 도시환경 정비, 도시미관 조성 및 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7.~9. (생략) <신설>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지방공무원교육원 제16조(설치) ①법 제104조제1항 및「지방 공무원 교육훈련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 (이하 이 절에서 ꡒ교육원ꡓ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교육원은 대구광역시안에 둔다. 제17조(원장) 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제10조(보건복지여성국)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6. 저출산․고령화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7. 청소년지도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항 제12조(도시주택본부) 도시주택본부장 ------------. 1.~5. (현행과 같음) 6. 도시공간 관리정책, 도시환경 정비 및 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7.~9. (현행과 같음) 10. 혁신도시 건설지원에 관한 사항 제3장 -------- 제1절 인재개발원 제16조(설치) ①----------------- ------------------------------ -----------대구광역시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 ②인재개발원 ---------------. 제17조(원장) 인재개발원---------- ------------------------------ ----------------------------.
현 행개 정 안
제4절 소방서 제26조(설치) ①법 제104조제1항 및「소방 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 관할구역안에 소방서를 둔다. 제29조(파출소 등) 소방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파출소 및 구조대를 둘 수 있으며, 파출소 및 구조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사업소 제2절 문화예술회관 제35조(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3. (생략) <신설> 제8절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제51조(설치) ①시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쓰레기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시장의 소속하에 대구광역시위생매립장관리 사무소(이하 이 절에서 ꡒ사무소ꡓ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생략) 제52조(소장) 사무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제4절 ----- 제26조(설치) ①------------------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 제29조(119안전센터 등)------------ ---------119안전센터----------- ------119안전센터-------------- ------------------------------ -------------------------. 제4장 ------ 제2절 ----------- 제35조(소관사무) ---------------- -------. 1.~3. (현행과 같음) 4. 방짜유기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절 환경자원사업소 제51조(설치) ①----------------- -----------------------------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사업소- ----------------사업소-------- ------------. ②(현행과 같음) 제52조(소장) 사업소-------------- ------------------------------ -----------------------------.
구 분구 분실‧국‧본부과‧담당관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13개 이내74개 이내
광역시인구 300만 이상 ~ 500만 미만11개 이내51개 이내
광역시인구 200만 이상 ~ 300만 미만10개 이내44개 이내
광역시인구 200만 미만9개 이내39개 이내
도경기도16개 이내65개 이내
도인구 200만 이상 ~ 400만 미만9개 이내40개 이내
도인구 100만 이상 ~ 200만 미만8개 이내36개 이내
도제주도7개 이내29개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민선시정 4기 최우선 시책과제인 대구경제살리기에 시정역량을 집중 하기 위하여 경제 및 과학기술 분야의 기능을 경제지원 분야와 산업 육성 분야로 재편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제산업국, 과학기술진흥실 및 도시주택국 등의 명칭을 기업지원본부, 신기술산업본부, 도시주택본부 등으로 그 명칭을 변경함(안 제5조).
 나. 교육관련 업무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분장
 하고, 청소년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9조).
 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청소년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분장하도록 함(안 제10조).
 라. 도시공간관리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도시주택본부에서 분장하도록 
 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지방자치법」 제10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
 다. 예산조치 :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라. 입법예고 : 입법예고(2006. 11. 1~11.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6조의2”를 “제6조․제6조의2”로 한다.
제2조중 “담당관 및 과장”을 “단장․담당관․부장․과장 및 팀장”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과‧담당관의 설치 등)”을 “(담당관‧부‧과 및 팀의 설치 등)”으로 하고, 동조의 본문중 “부‧과‧담당관”을 “담당관‧부‧과‧팀”으로 한다.
제5조중 “행정관리국‧경제산업국‧과학기술진흥실”을 “기업지원본부‧신기술산업본부‧자치행정국”으로, “도시주택국”을 “도시주택본부”로 한다.
제7조의 제목 “(행정관리국)”을 “(자치행정국)”으로 하고, 동조의 본문중 “행정관리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며, 동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동조를 제8조로 한다.
 11. 고객만족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
제8조의 제목 “(경제산업국)”을 “(기업지원본부)”로 하고, 동조 본문중 “경제산업국장”을 “기업지원본부장”으로 하며, 동조의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여 동조를 제7조로 한다.
제8조의2의 제목 “(과학기술진흥실)”을 “(신기술산업본부)”로 하고, 동조 본문중 “과학기술진흥실장”을 “신기술산업본부장”으로 하며, 동조에 제6호 내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동조를 제7조의2로 한다.
 6. 섬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8. 기계금속 및 계량․에너지에 관한 사항
제9조제5호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교육관련 업무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제10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저출산․고령화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7. 청소년지도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항 
제12조의 제목 “(도시주택국)”을 “(도시주택본부)”로 하고, 동조 본문중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주택본부장”으로 하며, 동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도시공간 관리정책, 도시환경 정비 및 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10. 혁신도시 건설지원에 관한 사항 
제3장제1절의 제목 “지방공무원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을 “대구광역시 인재개발원”으로, “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17조중 “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을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및 본문중 “파출소”를 각각 “119안전센터”로 한다.
제35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방짜유기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장제8절의 제목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를 “환경자원사업소”로 한다.
제51조제1항중 “대구광역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를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사업소”로, “사무소”를 “사업소”로 한다.
제52조중 “사무소”를 “사업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②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중 “공보관”을 “정책홍보관”으로, “행정관리국”을 “자치행정국”으로, “공무원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하고, 동조동항 제4호가목중 “경제산업국”을 “기업지원본부”로, “과학기술진흥실”을 “신 기술산업본부”로 하며, 동조동항제5호가목중 “도시주택국”을 “도시주택 본부”로 한다.
 ③대구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실․국장”을 “실․국․본부장”으로, “기획관”을 “정책기획관” 으로 하고, 제6조제2항중 “기획관실”을 “정책기획관실”로 한다.
 ④대구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중 “행정관리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경제산업국장”을 “기업지원본부장”으로 한다.
 ⑤대구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경제산업국장”을 “기업지원본부장”으로 하고, 제6조중 “경제정책과장”을 “경제정책팀장”으로 한다.
 ⑥대구광역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중 “경제정책과장”을 “경제정책팀장”으로 하고, 제18조의3 제1항중 “경제산업국장”을 “기업지원본부장”으로, “투자통상과”를 “국제 통상팀”으로 한다.
 ⑦대구광역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3항제5호중 “경제산업국장”을 “기업지원본부장”으로 한다.
 ⑧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산업지원기계금속과장”을 “기업지원팀장”으로 한다.
 ⑨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경제산업국장”을 “기업지원본부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기업지원과장”을 “기업지원팀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종합유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단서중 “소방파출소”를 “119안전센터”로 한다.
 대구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행정관리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주택본부장”으로,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행정관리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중 “총무과장”을 “총무인력과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내지 제8조 및 제12조중 “행정관리국장”을 각각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행정관리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행정관리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장”을 “자치행정국 자치협력과장” 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시민생활상담실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자치행정과장”을 “시민봉사과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복지정책과장”을 “복지정책관”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 “보건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4항중 “보건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본문중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주택본부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 내지 제6조중 “위생매립장관리소장”을 각각 “환경자원사업소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위생매립장주변 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중 “폐기물관리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주택본부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중 “공원과장”을 “공원녹지과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3항중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주택본부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를 “도시주택본부 도시계획팀”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주택본부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중 “복지정책과장”을 “복지정책관”으로, “보건과장”을 “보건 위생과장”으로, “건설행정과장”을 “건설산업과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중 “도시계획과장”을 “도시계획팀장”으로, “건축주택과장”을 “건축주택팀장”으로, “복지정책과장”을 “복지정책관”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유료도로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중 “경제산업국장”을 “기업지원본부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상인동도시가스폭발사고 관련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복지정책 과장”을 “복지정책관”으로, “보건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건설행정 과장”을 “건설산업과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복지업무담당국장”을 “재해구호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복지기획업무담당사무관”을 “재해구호업무담당사무관” 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외국어강사 채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을 “대구광역시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11조중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장”을 “대구광역시 인재개발원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외래강사수당지급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외래강사수당지급등에관한조례”를 “대구 광역시 인재개발원 외래강사 수당지급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을 “대구광역시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02조(행정기구) ①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생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실·국·본부 등 기구의 설치) ①시·도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실·국·본부 및 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③(생략)
〔별표 1〕
시‧도의 실‧국‧본부 및 과‧담당관 설치기준(제7조제1항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달서구상인동도시가스 폭발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해 시가 가해자를 대신하여 보상해 줌으로써 지역사회 안정과 피해자 생계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제2조(용어정의)①"피해자"라 함은 1995년 4월 28일 상인동 상인네거리에서 발생한 도시가스폭발사고(이하 "폭발사고"라 한다)로 인한 사상자 및 물적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②"보상금"이라함은 폭발사고의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1. 손해배상금 :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법적 배상금2. 특별위로금 : 피해자에게 법적 배상금 위에 지급하는 금액③시장은 제2항과는 별도로 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도시가스폭발사고피해보상심의위원회 구성등)

제3조(도시가스폭발사고피해보상심의위원회 구성등)①이 조례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의 심의결정을 위하여 도시가스폭발사고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사상자 및 물적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의 심의·의결2. 기타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③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각 실·국장, 정책기획관 및 변호사 2인으로 한다. (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1호)④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보상심의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4인을 두되 간사는 복지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버스운영과장, 건설산업과장이 된다.(개정 1998. 10. 9 조례 제3277호)(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개정 2014.9.5., 2020.7.10., 2022.7.22., 2023.5.10.>

제4조(보상금 결정)

제4조(보상금 결정)①제2조 제2항의 피해자 보상은 시와 피해자의 합의에 의하여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②건물(부속물, 물품등 포함)보상에 대하여는 천만원 이하의 경미한 피해는 견적에 의하여 지급하고, 영업장 피해와 천만원이 초과하는 건물피해는 전문가의 사정에 의한다.③차량보상은 전문보험회사에 대해 지급하게 하고 사후 보험회사에 정산 지급한다.

제5조(보상금 수령권자)

제5조(보상금 수령권자)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는 본인 또는 친권자 기타 민법상의 권리자로 한다.

제6조(보상결정통지)

제6조(보상결정통지) 시장은 보상이 결정된 즉시 보상금 수령권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서가 반송될 경우 민사소송법등의 법적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7조(지급청구)

제7조(지급청구)①보상금 수령권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보상금 지급청구는 지급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이주자, 국외출타자, 재소자등 부득이 기간내 신청할 수 없는 자는 보상심의위원회 결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공고)

제8조(공고)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2. 신청인 자격3. 신청기간4. 구비서류5.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보상금의 구상)

제9조(보상금의 구상)①시장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가해자로부터 구상하여야 한다.②전항의 보상금에는 보상추진에 따른 부대경비를 포함한다.③시장은 보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 전에 가해자로부터 보상금 구상에 관한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①시장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2. 과오지급 및 이중지급한 경우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