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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성실납세자 등 심의위원회」를 「대구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함에 따른 규정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분법 및 세목체계 개편에 따른 세목명칭을 변경함(안 제2조).
나. 「성실납세자 등 심의위원회」를 「대구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함(안 제4조).
다.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관계기관 협조,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삭제함(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지방자치법」제116조의2, 「지방세기본법」제141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08조부터 제112조까지,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조례」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입법예고 : 입법예고(10.10.20~10.26)결과, 의견없음
마. 기 타 :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면허세, 균등할 주민세, 자동차세를 제외한다)”를 “(면허세에 대한 등록면허세, 주민세 균등분,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선정) 시장은 구청장 및 군수로부터 추천을 받은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를 제8조에 의한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조례」제5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연 1회 선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실납세자 등 선정을 위한 심의에 관한 사항
2.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시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관 련 법 령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16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2. 제118조 및 제119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3. 제140조제2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4.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8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4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1. 도에 두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시ㆍ군에 두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 전체 위원으로부터 호선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도에 두는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실장ㆍ국장 또는 본부장이 된다.
2. 시ㆍ군에 두는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실장 또는 국장(실장 및 국장이 없는 시ㆍ군의 경우에는 과장 또는 담당관을 말한다)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
가. 도에 두는 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나. 시ㆍ군에 두는 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직(職)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대학에서 법학, 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4. 그 밖에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殘任期間)으로 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위원이 구성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도에 두는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마다 지정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시ㆍ군에 두는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 밖에 시장ㆍ군수가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의 요구로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를 운영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ㆍ청구인 등 이해관계인, 참고인,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1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안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안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 등에 관여한 경우
② 신청인이나 청구인 등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심의 또는 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조례]
제51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1조에 대한 사항을 각각 심사 또는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52조(위원희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소집시 위원장의 위원 지명은 문서로 한다.
제5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전문가ㆍ청구인ㆍ참고인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법 제116조제3항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소관업무담당자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4조(심사·의결) 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심사 또는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결정 사항을 시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
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때
4.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