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소비자권익증진 조례

조례 공포 2022-10-11 시행 2022-10-11 일부개정

별표

전문 (2009.12.21)

대구광역시 소비자권익증진 조례
[소관부서:경제정책과]
[제정 2009. 12 .21 조례 제411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소비자피해구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의 책무)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2.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육성․지원
 4.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 및 소비생활 합리화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
 5.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와 분석결과의 공표 등
제3조(소비자의 역할)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친환경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소비생활센터 설치)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구제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소비생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의 직원은 시 소속 공무원과「소비자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센터의 장은 시 소비자업무담당 사무관이 되며,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구제의 처리
 2.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소비자 및 사업자, 관련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4.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의시험및 검사 의뢰 
 5.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권고와 사후조치 및 공표 등
 6.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개선 건의
 7. 소비자단체 활동의 지원
 8. 기타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민간인력의 파견근무)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파견된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보상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또는 파견된 자가 파견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인력을 소속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센터에 파견된 자는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7조(소비자정책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소비자정책에 관한 다음 연도의 소비자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피해구제 접수 및 처리) ①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에는 전화·전신·서신·방문 또는 그 밖의 통신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환불·시정·해약 등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피해구제는 영 제8조에 따른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④ 시장은 소비자 피해구제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 및 소비자단체, 사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정보 및 자료제공 등 상호 긴밀한 업무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구제의 처리기한)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 상황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처리기간을 소비자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피해구제절차의 중지)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 처리절차 중 당사자의 소 제기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구제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11조(피해구제의 조정신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에 대하여는 법 제60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실의 진위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
 2.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사항
 3. 사업자나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권고에 불응하는 경우 등 
제12조(소비자단체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단체가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시 국․공립검사기관이나 한국소비자원에 관계 물품의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시험․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대구광역시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 ① 영 제20조에 따라 소비자권익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비자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소비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소비자안전에 관한 사항
 4.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소비자관련 조례․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소비자권익증진에 관한 주요시책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 소비자분과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비생활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대구광역시소비생활센터설치․운영규정」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소비생활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대구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제28조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이 조례 제13조에 따른 대구광역시소비자정책위원회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대구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는 폐지한다.

의안(2009.12.21)

의안 번호발의년월일 : 2009. 11. 발 의 자 : 정규용 의원 박부희 의원 전성배 의원 류병노 의원 (찬성의원 인)
발의년월일 : 2009. 11. 발 의 자 : 정규용 의원 박부희 의원 전성배 의원 류병노 의원 (찬성의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소비자권익증진 조례안 

1. 제안이유
 소비자 피해구제 및 주권실현을 기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소비자의 기본적권리가 실현되도록 시책수립, 행정조직의 정비,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육성‧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2조).
 나. 시장은 소비생활센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센터는 시 소속공무원과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함(안 제4조).
 다. 시장은 소비자정책에 관한 다음 연도의 소비자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제7조).
 라.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사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당해 사업자에게 권고하여야 함(안 제8조).
 마. 시장은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11조).
 바.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본 예산에 반영
나. 관련법규 : 붙임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소비자권익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소비자피해구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의 책무)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2.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육성․지원
 4.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 및 소비생활 합리화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
 5.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와 분석결과의 공표 등
제3조(소비자의 역할)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친환경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 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소비생활센터 설치)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구제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소비생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의 직원은 시 소속 공무원과「소비자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센터의 장은 시 소비자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구제의 처리
 2.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소비자 및 사업자, 관련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4.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의시험및 검사 의뢰 
 5.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권고 및 공표 등
 6.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개선 건의
 7. 소비자단체 활동의 지원
 8. 기타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민간인력의 파견근무)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파견된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보상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또는 파견된 자가 파견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인력을 소속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센터에 파견된 자는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7조(소비자정책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소비자정책에 관한 다음 연도의 소비자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피해구제 접수 및 처리) ①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에는 전화·전신·서신·방문 또는 그 밖의 통신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환불·시정·해약 등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피해구제는 영 제8조에 따른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④ 시장은 소비자 피해구제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 및 소비자단체, 사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정보 및 자료제공 등 상호 긴밀한 업무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구제의 처리기한)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 상황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처리기간을 소비자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피해구제절차의 중지)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 처리절차 중 당사자의 소 제기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구제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11조(피해구제의 조정신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에 대하여는 법 제60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실의 진위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
 2.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사항
 3. 사업자나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권고에 불응하는 경우 등 
제12조(소비자단체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단체가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시 국․공립검사기관이나 한국소비자원에 관계 물품의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시험․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대구광역시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 ① 영 제20조에 따라 소비자권익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비자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소비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소비자안전에 관한 사항
 4.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소비자관련 조례․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소비자권익증진에 관한 주요시책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 소비자분과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비생활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대구광역시소비생활센터설치․운영규정」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소비생활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대구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제28조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이 조례 제13조에 따른 대구광역시소비자정책위원회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대구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는 폐지한다.
관 계 법 령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분쟁의 해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이 나 피해가 신속·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 ① 시·도지사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소비자권익증진시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공포문 (2009.12.21)

대구광역시 소비자권익증진 조례 
1. 제정이유
 소비자 피해구제 및 주권실현을 기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소비자의 기본적권리가 실현되도록 시책수립, 행정조직의 정비,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육성‧지원을 하여야 함(제2조).
 나. 시장은 소비생활센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센터는 시 소속공무원과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함(제4조).
 다. 시장은 소비자정책에 관한 다음 연도의 소비자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제7조).
 라.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사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당해 사업자에게 권고하여야 함(제8조).
 마. 시장은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제11조).
 바.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설치함(제13조).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소비자권익증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09년 12월 21일
대구광역시조례 제4116호
대구광역시 소비자권익증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소비자피해구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의 책무)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2.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육성․지원
 4.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 및 소비생활 합리화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
 5.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와 분석결과의 공표 등
제3조(소비자의 역할)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친환경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소비생활센터 설치)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구제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소비생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의 직원은 시 소속 공무원과「소비자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센터의 장은 시 소비자업무담당 사무관이 되며,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구제의 처리
 2.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소비자 및 사업자, 관련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4.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의시험및 검사 의뢰 
 5.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권고와 사후조치 및 공표 등
 6.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개선 건의
 7. 소비자단체 활동의 지원
 8. 기타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민간인력의 파견근무)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파견된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보상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또는 파견된 자가 파견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인력을 소속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센터에 파견된 자는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7조(소비자정책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소비자정책에 관한 다음 연도의 소비자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피해구제 접수 및 처리) ①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에는 전화·전신·서신·방문 또는 그 밖의 통신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환불·시정·해약 등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피해구제는 영 제8조에 따른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④ 시장은 소비자 피해구제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 및 소비자단체, 사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정보 및 자료제공 등 상호 긴밀한 업무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구제의 처리기한)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 상황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처리기간을 소비자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피해구제절차의 중지)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 처리절차 중 당사자의 소 제기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구제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11조(피해구제의 조정신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에 대하여는 법 제60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실의 진위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
 2.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사항
 3. 사업자나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권고에 불응하는 경우 등 
제12조(소비자단체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단체가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시 국․공립검사기관이나 한국소비자원에 관계 물품의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시험․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대구광역시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 ① 영 제20조에 따라 소비자권익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비자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소비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소비자안전에 관한 사항
 4.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소비자관련 조례․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소비자권익증진에 관한 주요시책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 소비자분과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비생활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대구광역시소비생활센터설치․운영규정」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소비생활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대구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제28조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이 조례 제13조에 따른 대구광역시소비자정책위원회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대구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는 폐지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소비자피해구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의 책무)

제2조(시의 책무)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2.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육성·지원4.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 및 소비생활 합리화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5.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와 분석결과의 공표 등

제3조(소비자의 역할)

제3조(소비자의 역할)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친환경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소비생활센터 설치)

제4조(소비생활센터 설치)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구제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소비생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센터의 직원은 시 소속 공무원과「소비자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한다.③ 센터의 장은 시 소비자업무담당 사무관이 되며,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센터의 업무)

제5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구제의 처리2.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3. 소비자 및 사업자, 관련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4.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의시험및 검사 의뢰5.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권고와 사후조치 및 공표 등6.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개선 건의7. 소비자단체 활동의 지원8. 기타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민간인력의 파견근무)

제6조(민간인력의 파견근무)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파견된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보상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또는 파견된 자가 파견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인력을 소속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센터에 파견된 자는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7조(소비자정책시행계획 수립)

제7조(소비자정책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소비자정책에 관한 다음 연도의 소비자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피해구제 접수 및 처리)

제8조(피해구제 접수 및 처리)①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에는 전화·전신·서신·방문 또는 그 밖의 통신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환불·시정·해약 등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③ 소비자피해구제는 영 제8조에 따른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④ 시장은 소비자 피해구제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 및 소비자단체, 사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정보 및 자료제공 등 상호 긴밀한 업무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구제의 처리기한)

제9조(피해구제의 처리기한)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 상황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처리기간을 소비자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피해구제절차의 중지)

제10조(피해구제절차의 중지)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 처리절차 중 당사자의 소 제기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구제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11조(피해구제의 조정신청)

제11조(피해구제의 조정신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에 대하여는 법 제60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1. 사실의 진위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2.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사항3. 사업자나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권고에 불응하는 경우 등

제12조(소비자단체 지원)

제12조(소비자단체 지원)① 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비자단체가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시 국·공립검사기관이나 한국소비자원에 관계 물품의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시험·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대구광역시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

제13조(대구광역시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① 영 제20조에 따라 소비자권익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0.11.>1. 소비자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소비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소비자안전에 관한 사항4.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5. 소비자관련 조례·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6. 기타 소비자권익증진에 관한 주요시책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 소비자분과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상위법 근거

  • · 소비자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