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스마트도시계획)
제4조(스마트도시계획)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 제4조의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시점 및 대구광역시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
제5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개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하여 운영하는 통합운영센터(이하 “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운영센터는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효율적인 도시관리가 가능하고 쉽게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구축하되,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호환성·안전성·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③ 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운영2. 스마트도시 관련 정보수집·가공처리·서비스 제공 등3. 운영센터의 정보통신 장비·전기시설 및 각종 부대시설물의 관리·운영4. 운영센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5. 그 밖에 스마트도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의 관리·운영④ 시장은 운영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두거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수료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8.10.>⑥ 제4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의2(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관리·운영 등의 위탁)
제5조의2(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관리·운영 등의 위탁) 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지정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30.]
제6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 등)
제6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 등)① 시장은 법 제24조 및 영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1.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4.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2.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3. 사업시행자4.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5.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6.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협의회 운영)
제7조(협의회 운영)① 협의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스마트도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 과장으로 한다.⑥ 대구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 구성)
제10조(실무협의회 구성)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의 실무담당자와 관계기관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