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09-10-12 시행 2009-10-12 제정

별표

전문 (2009.10.12)

운행순서차량번호오전운전자오후운전자
운전자운전자
홍 길 동홍 길 동
홍 길 동홍 길 동
대구 70대구 70
가 1234가 1234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대중교통과]
[제정 2009. 10. 12 조례 제408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 등록되어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 운전자의 실명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식을 부착함으로써 시민에게 친절히 봉사하는 풍토와 신뢰받는 운수종사자 상을 정립하고, 모범운전자 선정 및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내버스운전자”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송면허를 받은 대구광역시 관내 시내버스 업체에 종사하는 시내버스운전자를 말한다.
 2. ˝담당부서˝라 함은 대구광역시의 시내버스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실명제 등록 등) ①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 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한다.
 ②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운전자의 실명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4조(실명제 이력관리)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 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내버스운전자의 신분상 변동사항 등이 있는 경우 분기별로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실명제 평가) ① 담당부서에는 매년 1회 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명제 평가는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 보고서 등의 평가 지표에 의거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실명제 포상) 시장은 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 평가에 따른 모범운전자 및 우수업체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 등록부
버스회사 : 날짜 : 노선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 표시판

 ※ 표식의 크기는 차량 외부뒷면의 크기에 따라 적의 결정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포문 (2009.10.12)

운행순서차량번호오전운전자오후운전자
운전자운전자
홍 길 동홍 길 동
홍 길 동홍 길 동
대구 70대구 70
가 1234가 1234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1. 제정이유
❍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7월 현재 시내버스대수는 1,658대이며, 시내버스운전자는 3,806명으로 나타났음.
❍ 2008년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를 살펴보면, 운전자부문에서 만족도 조사결과의 경우 복장상태, 운전자 친철성, 운전자 시인성, 운전 중 흡연행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중에서 전체적인 만족도는 만족한(3.5점)결과가 나온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운전자 친절도는 아직 보통수준(2.9점)으로 평가되었음.
❍ 특히, 일반시민의 운전자 친절성을 살펴보면, 시민모니터단의 경우 보통수준(2.9점)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시민의 경우 이보다 낮은 보통수준(2.8점)으로 평가되었으나 시민들이 체감하는 시내버스 서비스 수준은 이보다 낮게 평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서비스만족도가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를 통하여 시 관내 등록되어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 운전자의 실명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식을 부착함으로써 시민들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대구광역시 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시내버스운전자들의 사기 진작과 시민들에게 친절히 봉사하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 등록되어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 운전자의 실명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식을 부착함으로써 모범운전자의 선정 및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시내버스운전자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 함(제2조). 
 다. 담당부서에서는 시내버스 차량에 대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시내버스 차량의 경우 누구나 잘 보고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식을 실명으로 각인하여 부착하여야 함(제3조).
 라.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 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내버스운전자의 신분상 변동사항 등이 있는 경우 별도의 양식을 마련하여 관리하여야 함(제4조).
 마. 담당부서에는 매년 1회 당해연도에 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 정책에 대하여 업체별 평가를 시행하여야 하며, 실명제평가는 시내버스 평가보고서 등의 평가 지표에 의거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바. 시장은 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 평가에 따른 모범운전자 및 우수업체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09년 10월 12일
대구광역시조례 제4089호
대구광역시 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 등록되어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 운전자의 실명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식을 부착함으로써 시민에게 친절히 봉사하는 풍토와 신뢰받는 운수종사자 상을 정립하고, 모범운전자 선정 및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내버스운전자”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송면허를 받은 대구광역시 관내 시내버스 업체에 종사하는 시내버스운전자를 말한다.
 2. ˝담당부서˝라 함은 대구광역시의 시내버스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실명제 등록 등) ①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 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한다.
 ②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운전자의 실명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4조(실명제 이력관리)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 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내버스운전자의 신분상 변동사항 등이 있는 경우 분기별로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실명제 평가) ① 담당부서에는 매년 1회 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명제 평가는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 보고서 등의 평가 지표에 의거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실명제 포상) 시장은 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 평가에 따른 모범운전자 및 우수업체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 등록부
버스회사 : 날짜 : 노선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 표시판

 ※ 표식의 크기는 차량 외부뒷면의 크기에 따라 적의 결정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의안(2009.10.12)

의안 번호발의년월일 : 2009. 9. . 발 의 자 : 도이환 의원 (찬성의원 7인)
운행순서차량번호오전운전자오후운전자
운전자운전자
홍 길 동홍 길 동
홍 길 동홍 길 동
대구 70대구 70
가 1234가 1234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7월 현재 시내버스대수는 1,658대이며, 시내버스운전자는 3,806명으로 나타났음.
❍ 2008년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를 살펴보면, 운전자부문에서 만족도 조사결과의 경우 복장상태, 운전자 친철성, 운전자 시인성, 운전 중 흡연행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중에서 전체적인 만족도는 만족한(3.5점)결과가 나온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운전자 친절도는 아직 보통수준(2.9점)으로 평가되었음.
❍ 특히, 일반시민의 운전자 친절성을 살펴보면, 시민모니터단의 경우 보통수준(2.9점)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시민의 경우 이보다 낮은 보통수준(2.8점)으로 평가되었으나 시민들이 체감하는 시내버스 서비스 수준은 이보다 낮게 평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서비스만족도가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를 통하여 시 관내 등록되어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 운전자의 실명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식을 부착함으로써 시민들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대구광역시 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시내버스운전자들의 사기 진작과 시민들에게 친절히 봉사하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 등록되어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 운전자의 실명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식을 부착함으로써 모범운전자의 선정 및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시내버스운전자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 함(안 제2조). 
 다. 담당부서에서는 시내버스 차량에 대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시내버스 차량의 경우 누구나 잘 보고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식을 실명으로 각인하여 부착하여야 함(안 제3조).
 라.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 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내버스운전자의 신분상 변동사항 등이 있는 경우 별도의 양식을 마련하여 관리하여야 함(안 제4조).
 마. 담당부서에는 매년 1회 당해연도에 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 정책에 대하여 업체별 평가를 시행하여야 하며, 실명제평가는 시내버스 평가보고서 등의 평가 지표에 의거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바. 시장은 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 평가에 따른 모범운전자 및 우수업체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4조 별표4)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있음
 다. 참고자료 : 별첨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 등록되어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 운전자의 실명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식을 부착함으로써 시민에게 친절히 봉사하는 풍토와 신뢰받는 운수종사자 상을 정립하고, 모범운전자 선정 및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내버스운전자”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송면허를 받은 대구광역시 관내 시내버스 업체에 종사하는 시내버스운전자를 말한다.
 2. ˝담당부서˝라 함은 대구광역시의 시내버스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실명제 등록 등) ①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 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한다.
 ②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운전자의 실명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4조(실명제 이력관리)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 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내버스운전자의 신분상 변동사항 등이 있는 경우 분기별로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실명제 평가) ① 담당부서에는 매년 1회 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명제 평가는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 보고서 등의 평가 지표에 의거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실명제 포상) 시장은 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 평가에 따른 모범운전자 및 우수업체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 등록부
버스회사 : 날짜 : 노선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 표시판

 ※ 표식의 크기는 차량 외부뒷면의 크기에 따라 적의 결정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참고자료)

관 계 법 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제85조제1항에 따른 노선폐지나 감차 등의 결과가 따르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
 2. 노선의 연장ㆍ단축 또는 변경
 3. 운임 또는 요금의 조정
 4. 운송약관의 변경
 5. 자동차 또는 운송시설의 개선
 6. 운임 또는 요금 징수 방식의 개선
 7. 공동운수협정의 체결
 8. 자동차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9.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10. 벽지노선(벽지노선)이나 수익성(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노선 여객자동차나 도시철도 등의 운행이 곤란한 지역이나 노선에 긴급하게 수송력 공급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으면 운송사업자에게 노선의 연장ㆍ변경, 임시노선의 운행 등 대체교통수단으로서 여객자동차의 운행을 명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제1항제10호의 개선명령과 제2항의 운행명령을 이행하면서 손실을 입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보상)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4조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21조제1항 및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에 관한 준수사항의 행위자별 위반행위의 세부유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 및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제44조의2 (운수종사자의 현황 통보) ①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현황을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운수종사자 신규채용ㆍ퇴직 현황 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은 소속 운송사업자를 대신하여 소속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현황을 취합ㆍ통보할 수 있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운수종사자 현황을 취합하여 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소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 현황을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현황 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작성하여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4] <개정 2009.6.16>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44조 관련)
1.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가. 일반적인 준수사항
 1) 운송사업자는 노약자·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2) 운송사업자는 여객에 대한 서비스의 향상 등을 위하여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지정된 복장 및 모자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3) 운송사업자는 자동차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며, 소속 조합이 하는 청결상태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운송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승객이 자동차 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택시운송사업자는 앞좌석의 승객과 뒷좌석의 승객이 각각 볼 수 있도록 2곳 이상에 게시하여야 한다.
 가) 회사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는 게시하지 아니한다), 자동차번호, 운전자 성명, 불편사항 연락처 및 차고지 등을 적은 표지판
 나) 운행계통도(노선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5) 노선운송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일반공중이 보기 쉬운 영업소 등의 장소에 사전에 게시해야 한다.
 가) 사업자 및 영업소의 명칭
 나) 운행시간표(운행횟수가 빈번한 운행계통에서는 첫차 및 마지막차의 출발시각과 운행 간격)
 다) 정류소 및 목적지별 도착시각(시외버스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라)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 그 내용의 예고
 마) 영업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예고
 바) 그 밖에 이용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6)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여객을 운송할 때 다음의 사항을 성실하게 지키도록 하고, 이를 항시 지도·감독해야 한다.
 가) 정류소에서 주차 또는 정차할 때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나) 정비가 불량한 사업용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도록 할 것
 다) 위험방지를 위한 운송사업자·경찰공무원 또는 도로관리청 등의 조치에 응하도록 할 것
 라)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긴급조치 및 신고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할 것
 마) 자동차의 차체가 헐었거나 망가진 상태로 운행하지 않도록 할 것
 7)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에 따라 승차권의 판매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는 운임을 받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일정한 양식의 승차권을 발행해야 한다.
 가) 사업자의 명칭
 나) 사용구간
 다) 사용기간
 라) 운임액
 마) 반환에 관한 사항
 8)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여객운송에 딸린 우편물·신문(이하 "우편물등"이라 한다)이나 여객의 휴대화물을 운송할 때에는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적은 화물표를 우편물등을 보내는 자나 휴대화물을 맡긴 여객에게 줘야 한다.
 가) 운임·요금 및 운송구간
 나) 접수연월일
 다) 품명·개수(個數)와 용적 또는 중량
 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성명·명칭 및 주소
 9) 8)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 해당 영업소에 우편물등의 보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10) 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 우편물등의 멸실(滅失)·파손 등으로 인하여 그 우편물등을 받을 사람에게 인도할 수 없을 때에는 우편물등을 보낸 사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11) 전세버스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운임 또는 요금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12) 운송사업자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른 속도제한장치 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계가 장착된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해당 장치 또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태에서 운행되도록 해야 한다.
 나.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
 1) 노선버스
 가) 하차문이 있는 노선버스(시외직행, 시외고속 및 시외우등고속은 제외한다)는 여객이 하차 시 하차문이 닫힘으로써 여객에게 상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 하차문의 동작이 멈추거나 열리도록 하는 압력감지기 또는 전자감응장치를 설치하고, 하차문이 열려 있으면 가속페달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가속페달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나) 난방장치 및 냉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농어촌버스의 경우 도지사가 운행노선상의 도로사정 등으로 냉방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차 안에 냉방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의 차 안에는 안내방송장치를 갖춰야 하며, 정차신호용 버저를 작동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해야 한다.
 라)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및 일반형시외버스의 차실에는 입석 여객의 안전을 위하여 손잡이대 또는 손잡이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냉방장치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손잡이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마) 버스의 앞바퀴에는 재생한 타이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바) 시외우등고속버스, 시외고속버스 및 시외직행버스의 앞바퀴의 타이어는 튜브리스 타이어를 사용해야 한다.
 사) 버스의 차체에는 행선지를 표시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아) 시외버스(시외중형버스는 제외한다)의 차 안에는 휴대물품을 둘 수 있는 선반(시외우등고속버스의 경우에는 적재함을 말한다)과 차 밑부분에 별도의 휴대물품 적재함을 설치해야 한다.
 자) 시외버스의 경우에는 운행형태에 따라 별표 1 제2호에 따른 원동기의 출력기준에 맞는 자동차를 운행해야 한다.
 차)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시내일반버스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운전자의 좌석 주변에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의 격벽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택시
 가) 택시의 안에는 여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요금미터기를 설치해야 한다.
 나) 모범택시, 대형택시 및 고급형택시에는 요금영수증 발급과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관련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 택시 안에는 난방장치 및 냉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라) 택시 윗부분에는 택시임을 표시하는 설비를 설치하고, 빈차로 운행 중일 때에는 외부에서 빈차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조명장치가 자동으로 작동되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마) 모범택시, 대형택시 및 고급형택시에는 호출설비를 갖춰야 한다.
 바)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시하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3) 전세버스
 가) 난방장치 및 냉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나) 앞바퀴는 재생한 타이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앞바퀴의 타이어는 튜브리스 타이어를 사용해야 한다.
 라) 영 제3조제2호가목에 따라 13세 미만의 어린이의 통학을 위하여 학교 및 보육시설의 장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행하는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장의자동차
 가) 관은 차 외부에서 싣고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관을 싣는 장치는 차 내부에 있는 장례에 참여하는 사람이 접촉할 수 없도록 완전히 격리된 구조로 해야 한다.
 다) 운구전용 장의자동차에는 운전자의 좌석 및 장례에 참여하는 사람이 이용하는 두 종류 이하의 좌석을 제외하고는 다른 좌석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라) 차 안에는 난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마) 일반장의자동차의 앞바퀴에는 재생한 타이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가. 여객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운행 전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설비 및 등화장치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나. 질병·피로·음주나 그 밖의 사유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정을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 자동차의 운행 중 중대한 고장을 발견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라. 운전업무 중 해당 도로에 이상이 있었던 경우에는 운전업무를 마치고 교대할 때에 다음 운전자에게 알려야 한다.
 마. 여객이 다음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운행과 다른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1) 다른 여객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등의 위험물을 자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2)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제외한다)을 자동차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행위
 3) 자동차의 출입구 또는 통로를 막을 우려가 있는 물품을 자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신분증 또는 자격증의 제시 요구를 받으면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사. 여객이 타고 있는 때에는 버스 또는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아. 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사업용자동차의 운행을 중단할 때에는 제41조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사고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 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를 설치해야 하는 택시의 경우 승객이 요구하면 영수증의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해야 한다.
 차.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복장 및 모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그 지정된 복장과 모자를 착용하고, 용모를 항상 단정하게 해야 한다.
 카. 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구간운임제 시행지역의 운수종사자는 제외한다)는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는 미터기를 사용하여 운행해야 한다.
 타. 그 밖에 이 규칙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별지_1_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 등록부

운행순서차량번호오전운전자오후운전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 등록부
버스회사 : 날짜 : 노선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_2_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 표시판

운전자운전자
홍 길 동홍 길 동
홍 길 동홍 길 동
대구 70대구 70
가 1234가 1234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 표시판

 ※ 표식의 크기는 차량 외부뒷면의 크기에 따라 적의 결정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 등록되어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 운전자의 실명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식을 부착함으로써 시민에게 친절히 봉사하는 풍토와 신뢰받는 운수종사자 상을 정립하고, 모범운전자 선정 및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내버스운전자”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송면허를 받은 대구광역시 관내 시내버스 업체에 종사하는 시내버스운전자를 말한다.2. ˝담당부서˝라 함은 대구광역시의 시내버스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실명제 등록 등)

제3조(실명제 등록 등)①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 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한다.②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운전자의 실명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4조(실명제 이력관리)

제4조(실명제 이력관리)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 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내버스운전자의 신분상 변동사항 등이 있는 경우 분기별로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실명제 평가)

제5조(실명제 평가)① 담당부서에는 매년 1회 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실명제 평가는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 보고서 등의 평가 지표에 의거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실명제 포상)

제6조(실명제 포상) 시장은 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 평가에 따른 모범운전자 및 우수업체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