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일부개정

별표

전문(2008.03.05)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제정 2008. 3. 5 조례 제392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방기본법」제5조에 따라 시민들의 각종 재해․재난 등 긴급상황에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시민안전테마파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의 명칭은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이하ꡒ안전테마파크ꡓ라 한다)라 한다.
 ② 안전테마파크는 대구광역시 동구 용수동 89-13번지에 둔다.
제3조(기능) 안전테마파크는 일반시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가상체험을 통한 소방방재교육을 수행한다.
 1. 가상 화재연출을 통한 농연․암흑 속에서의 대피요령
 2. 응급환자 초기대응을 위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실습
 3. 산불․지진 등 재난체험 및 대처요령
 4.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교육
 5. 소방시설 활용을 통한 초기 화재진화요령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안전교육 등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안전테마파크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3. 시설의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ꡒ시장ꡓ이라 한다)이 정하는 임시휴관일
 ② 안전테마파크의 개관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부 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관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휴관일을 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개관시간을 변경하는 때에는 사전에 공보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안전테마파크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위험물질,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2. 시설의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 노약자 등 안전상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6조(이용방법 등) ① 안전테마파크 이용자의 단위인원은 20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용시민의 편의와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의 단위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안전테마파크를 이용하고자 하는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성인 인솔자가 동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체인 경우에는 20명까지 성인 1명이 동반하여야 하며, 20명 초과 시에는 20명까지 마다 1명씩 추가되어야 한다.
 ④ 안전테마파크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희망일 2일전까지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인원, 날짜 및 시간 등을 예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약한 자를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이용시간 등) 안전테마파크의 이용시간․회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행위의 제한) ① 안전테마파크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음주 및 취식행위
 2. 운영요원의 허가 없이 단체에서 이탈하는 행위
 3. 임의로 체험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
 4. 운영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
 5. 기타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 안전테마파크의 이용은 무료로 한다.
제10조(이용권 발행) ① 시장은 안전테마파크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안전테마파크 이용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안전테마파크 이용권의 발행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재산 및 물품관리) ① 시장은 안전테마파크 이용자가 전시품 및 체험시설을 파괴․훼손 또는 오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안전테마파크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물품관리 조례」및「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보험가입) 시장은 안전테마파크의 재산․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3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안전테마파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점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의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관리․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기타 편의시설의 관리․운영 및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안전테마파크 개관일부터 시행한다.

의안(2008.03.05)

의안 번호제출년월일 : 2008. 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의견제출자제 출 의 견반영여부
대구 중구 공평로 130 이경일 (803-2731)○ 제6조제1항의 “안전테마파크의 이용은 20명 이상의 단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은 개인의 이용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짐.○ 검토결과 : 반영 - 안전테마파크 이용자의 단위 인원을 20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단위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대구 중구 공평로 130 이경일 (803-2731)○ 제6조제2항의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시장이 일정 인원수 단위로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개인이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 검토결과 : 반영
대구 중구 공평로 130 이경일 (803-2731)○ 제6조제4항의 “안전테마파크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희망일 2일 전까지 전화, 인터넷 등을 통 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날짜 및 시 간 등을 예약할 수 있다”는 규정은 예약한 자와 예약하지 않은 자의 차이를 주기 위하여 예약한 자가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규정이 필요함.○ 검토결과 : 반영 -예약한 자를 우선이용 할 수 있도록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각종 재해․재난 등 긴급 상황에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테마파크는 화재 등 각종 재난상황의 가상체험을 통한 소
 방방재교육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3조).
 나. 휴관일 및 개관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휴관 : 1월 1일, 설날, 추석날, 매주 월요일
 - 개관시간 : 09:00부터 18:00까지
 다. 안전테마파크는 20명 단위로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12세 이 하의 어린이가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성인 인솔자가 동반하도 록함(안 제6조).
 라. 이용료는 무료로 함(안 제9조).
 마. 재산․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 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12조).
 바. 기념품점 등 편의시설의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소방기본법」 제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입법예고(2007. 12. 10 ~ 12. 31)결과 의견 붙임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방기본법」제5조에 따라 시민들의 각종 재해․재난 등 긴급상황에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시민안전테마파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의 명칭은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이하ꡒ안전테마파크ꡓ라 한다)라 한다.
 ② 안전테마파크는 대구광역시 동구 용수동 89-13번지에 둔다.
제3조(기능) 안전테마파크는 일반시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가상체험을 통한 소방방재교육을 수행한다.
 1. 가상 화재연출을 통한 농연․암흑 속에서의 대피요령
 2. 응급환자 초기대응을 위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실습
 3. 산불․지진 등 재난체험 및 대처요령
 4.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교육
 5. 소방시설 활용을 통한 초기 화재진화요령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안전교육 등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안전테마파크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3. 시설의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ꡒ시장ꡓ이라 한다)이 정하는 임시휴관일
 ② 안전테마파크의 개관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부 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관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휴관일을 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개관시간을 변경하는 때에는 사전에 공보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안전테마파크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위험물질,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2. 시설의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 노약자 등 안전상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6조(이용방법 등) ① 안전테마파크 이용자의 단위인원은 20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용시민의 편의와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의 단위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안전테마파크를 이용하고자 하는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성인 인솔자가 동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체인 경우에는 20명까지 성인 1명이 동반하여야 하며, 20명 초과 시에는 20명까지 마다 1명씩 추가되어야 한다.
 ④ 안전테마파크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희망일 2일전까지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인원, 날짜 및 시간 등을 예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약한 자를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이용시간 등) 안전테마파크의 이용시간․회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행위의 제한) ① 안전테마파크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음주 및 취식행위
 2. 운영요원의 허가 없이 단체에서 이탈하는 행위
 3. 임의로 체험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
 4. 운영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
 5. 기타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 안전테마파크의 이용은 무료로 한다.
제10조(이용권 발행) ① 시장은 안전테마파크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안전테마파크 이용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안전테마파크 이용권의 발행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재산 및 물품관리) ① 시장은 안전테마파크 이용자가 전시품 및 체험시설을 파괴․훼손 또는 오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안전테마파크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물품관리 조례」및「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보험가입) 시장은 안전테마파크의 재산․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3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안전테마파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점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의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관리․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기타 편의시설의 관리․운영 및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안전테마파크 개관일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소방기본법]
제5조(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①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은 소방 박물관을, 시·도지사는 소방체험관(화재현장에서의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공포문(2008.03.05)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 제정이유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각종 재해․재난 등 긴급 상황에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테마파크는 화재 등 각종 재난상황의 가상체험을 통한 소
 방방재교육을 수행하도록 함.
 나. 휴관일 및 개관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함.
 - 휴관 : 1월 1일, 설날, 추석날, 매주 월요일
 - 개관시간 : 09:00부터 18:00까지
 다. 안전테마파크는 20명 단위로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12세 이 하의 어린이가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성인 인솔자가 동반하도 록함.
 라. 이용료는 무료로 함.
 마. 재산․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 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바. 기념품점 등 편의시설의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08년 3월 5일
대구광역시조례 제3922호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방기본법」제5조에 따라 시민들의 각종 재해․재난 등 긴급상황에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시민안전테마파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의 명칭은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이하ꡒ안전테마파크ꡓ라 한다)라 한다.
 ② 안전테마파크는 대구광역시 동구 용수동 89-13번지에 둔다.
제3조(기능) 안전테마파크는 일반시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가상체험을 통한 소방방재교육을 수행한다.
 1. 가상 화재연출을 통한 농연․암흑 속에서의 대피요령
 2. 응급환자 초기대응을 위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실습
 3. 산불․지진 등 재난체험 및 대처요령
 4.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교육
 5. 소방시설 활용을 통한 초기 화재진화요령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안전교육 등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안전테마파크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3. 시설의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ꡒ시장ꡓ이라 한다)이 정하는 임시휴관일
 ② 안전테마파크의 개관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부 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관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휴관일을 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개관시간을 변경하는 때에는 사전에 공보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안전테마파크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위험물질,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2. 시설의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 노약자 등 안전상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6조(이용방법 등) ① 안전테마파크 이용자의 단위인원은 20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용시민의 편의와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의 단위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안전테마파크를 이용하고자 하는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성인 인솔자가 동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체인 경우에는 20명까지 성인 1명이 동반하여야 하며, 20명 초과 시에는 20명까지 마다 1명씩 추가되어야 한다.
 ④ 안전테마파크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희망일 2일전까지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인원, 날짜 및 시간 등을 예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약한 자를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이용시간 등) 안전테마파크의 이용시간․회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행위의 제한) ① 안전테마파크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음주 및 취식행위
 2. 운영요원의 허가 없이 단체에서 이탈하는 행위
 3. 임의로 체험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
 4. 운영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
 5. 기타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 안전테마파크의 이용은 무료로 한다.
제10조(이용권 발행) ① 시장은 안전테마파크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안전테마파크 이용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안전테마파크 이용권의 발행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재산 및 물품관리) ① 시장은 안전테마파크 이용자가 전시품 및 체험시설을 파괴․훼손 또는 오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안전테마파크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물품관리 조례」및「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보험가입) 시장은 안전테마파크의 재산․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3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안전테마파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점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의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관리․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기타 편의시설의 관리․운영 및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안전테마파크 개관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방기본법」제5조에 따라 시민들의 각종 재해·재난 등 긴급상황에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시민안전테마파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의 명칭은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이하&#43090;안전테마파크&#43091;라 한다)라 한다.② 안전테마파크는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산로 1155(용수동)에 둔다. <개정 2014.5.20>③ 안전테마파크는 실내체험관 2개 동과 야외시설로 구성되며, 실내체험관은 1관과 2관으로 칭한다. <신설 2015.12.30.>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안전테마파크는 일반시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가상체험을 통한 소방안전교육을 수행한다. <개정 2015.12.30.>1. 가상 화재연출을 통한 농연·암흑 속에서의 대피요령2. 응급환자 초기대응을 위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실습3. 산불·지진 등 재난체험 및 대처요령4.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교육5. 옥내소화전, 완강기 등 소방시설 활용을 통한 초기 화재진화요령 및 대피방법 <개정 2015.12.30.>6. 대구도시철도 3호선 모노레일 비상시 대처요령 및 탈출체험 <신설 2015.12.30.>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안전교육 등 <개정 2015.12.30.>[제6호에서 이동 <2015.12.30.>]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① 안전테마파크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1. 1월 1일, 설날, 추석날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제1호를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 첫 번째 평일로 한다. <개정 2015.12.30.>3. 시설의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43090;시장&#43091;이라 한다)이 정하는 임시휴관일② 안전테마파크의 개관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관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휴관일을 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개관시간을 변경하는 때에는 사전에 공보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의 제한)

제5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안전테마파크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위험물질,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2. 시설의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3. 노약자 등 안전상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6조(이용방법 등)

제6조(이용방법 등)① 안전테마파크는 사전 예약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12.30.>② 안전테마파크 이용자의 단위인원은 1관 20명, 2관 12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12.30.>[제1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15.12.30.>]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용시민의 편의와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의 단위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15.12.30.>]④ 안전테마파크를 이용하고자 하는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성인 인솔자가 동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체인 경우에는 20명까지 성인 1명이 동반하여야 하며, 20명 초과 시에는 20명까지 마다 1명씩 추가되어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15.12.30.>]⑤ 안전테마파크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희망일 2일전까지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인원, 날짜 및 시간 등을 예약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제4항에서 이동 <2015.12.30.>]⑥ 안전테마파크 1관의 회당 체험인원이 5명 이하일 경우에는 체험시작 시간을 조정·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12.30.>

제7조(이용시간 등)

제7조(이용시간 등) 안전테마파크의 이용시간·회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행위의 제한)

제8조(행위의 제한)① 안전테마파크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음주 및 취식행위2. 운영요원의 허가 없이 단체에서 이탈하는 행위3. 임의로 체험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4. 운영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5. 기타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

제9조(이용료) 안전테마파크의 이용은 무료로 한다.

제10조(이용권 발행)

제10조(이용권 발행)① 시장은 안전테마파크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안전테마파크 이용권을 발행할 수 있다.② 안전테마파크 이용권의 발행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재산 및 물품관리)

제11조(재산 및 물품관리)① 시장은 안전테마파크 이용자가 전시품 및 체험시설을 파괴·훼손 또는 오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② 안전테마파크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물품관리 조례」및「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보험가입)

제12조(보험가입) 시장은 안전테마파크의 재산·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3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

제13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안전테마파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기념품점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시장은 제1항의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관리·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기타 편의시설의 관리·운영 및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방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