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아동의 주거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2-22 시행 2021-02-2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취약 아동을 비롯한 아동의 주거권리를 보호하고 적정수준의 주거시설 공급 등 주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주거취약 아동”이란 아동의 주거환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나. 지하층, 옥탑, 주택 이외의 건축물 등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 중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아동3.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의 아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주거권리 보호 및 지원(이하 “아동 주거지원 등”이라 한다)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여야 한다.②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출연한 공사·공단 등은 아동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의 지원을 위해 시장이 추진하는 아동 주거지원 등에 대한 시책에 대해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 주거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아동 주거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아동의 주거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아동 주거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1. 아동 주거지원 등을 위한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2. 주거취약 아동에 대한 주택 등 주거복지 수요분석3. 주거취약 아동 가구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 등 주택지원계획4. 주거취약 아동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계획5. 주거취약 아동의 주거환경에 대한 조사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협업에 관한 계획6. 아동 주거지원 등을 위한 사업의 연차별 시행계획 및 재원 조달·운용계획7. 그 밖에 아동 주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 및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이하 “주거기본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아동 주거지원 등의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20조제2항제5호에 따라 주거취약 아동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4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⑥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주기, 상세한 내용, 방법 등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아동 주거지원 사업)

제5조(아동 주거지원 사업)① 시장은 아동 주거지원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거취약 아동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 및 임대주택 지원사업2. 주거취약 아동 가구의 주택 수리 또는 수선, 증·개축 등 주거시설개선 지원사업3.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긴급지원 숙박비용 등 주거비 지원 사업4. 주거취약 아동 가구의 발굴 및 긴급 지원사업5.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3호의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지원 사업6. 그 밖에 주거취약 아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아동 주거기준의 설정 등)

제6조(아동 주거기준의 설정 등)① 시장은 아동에게 범죄·화재·혹서·혹한 등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신체 및 정서 발달에 필요한 아동 주거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최저주거기준」을 비롯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 주거지원 등의 사업을 비롯한 관련 시책의 추진에 있어 제1항에 따라 정한 아동 주거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에 기준의 활용을 권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이 거주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 주거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아동 주거지원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아동 주거지원 등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구광역시 아동 주거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심의 한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아동 주거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아동 주거기준의 설정·변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아동 주거지원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효율성, 투명성 등의 확보를 위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행정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거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성된 대구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회에 위원으로 아동복지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시 소속 관계 공무원2. 아동복지 및 주거복지 관련 전문기관·단체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3. 아동복지, 주거복지 등 관련 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 제척·기피·회피,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주거기본 조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회의 및 운영)

제9조(회의 및 운영)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주거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주거복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④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수당, 운영세칙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아동 주거지원 등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아동 주거지원 등에 대한 사업에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아동 주거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시행, 제6조의 아동 주거기준의 설정 및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