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조례 공포 2021-05-10 시행 2021-05-1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의 예방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되,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시책2. 아동학대 예방·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구·군 및 관련기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아동학대 실태조사)

제5조(아동학대 실태조사)① 시장은 3년 마다 아동학대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제4조에 따른 예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제6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관계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7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7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3.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4.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③ 시장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제8조(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시장은 국립병원, 시립병원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그 취학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아동학대예방 교육)

제10조(아동학대예방 교육)① 시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아동을 조기발견,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이 아닌 사람도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아동학대 예방 관련 홍보)

제11조(아동학대 예방 관련 홍보)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구·군 및 관련기관·단체와 협조하여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12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보공유와 협력방안 모색을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청, 경찰청,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비의 지원)

제13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아동학대의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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