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0-30 시행 2024-10-30 일부개정

별표

전문(2008.12.30)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조례
[소관부서 : 교통정책과]
[제정 2008. 12. 30 조례 제400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23조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의 명칭은 “대구어린이교통랜드”(이하 “교통랜드”라 한다)라 한다. 
 ② 교통랜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626번지에 둔다.
제3조(시설) 교통랜드에는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1. 실내교육장 : 승용차 등 교통조형물, 플라스마 화면표시판(PDP),영상시설 전시관, 시뮬레이터 등
 2. 실외교육장 : 육교, 버스, 화물차, 페달자동차, 신호기, 안전표지 등
 3. 기타 시설 : 관리사무실, 창고 등
제4조(기능) 교통랜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3. 교통안전을 위한 소식지 발간 및 홍보활동
 4. 기타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교통랜드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매주 일요일
 2. 1월1일, 설날, 추석날
 3. 기타 시설물의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임시휴관일 
 ② 교통랜드의 개관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임시휴관일을 정하거나 개관시간을 변경하는 때에는 사전에 대구광역시 공보나 인터넷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료 등) 교통랜드의 이용 및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무료로 한다.
제7조(이용방법 등) ① 교통랜드 이용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인원은 25명 내지 30명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교통랜드 이용 어린이의 편의와 시설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교통랜드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희망일 2일전까지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인원, 날짜 및 시간 등을 예약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약한 자를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행위의 제한) 교통랜드를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임의로 교육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
 2. 운영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
 3. 기타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교통랜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공사․공단 또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 선정, 협약체결, 지휘․감독 등 교통랜드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재산 및 물품관리) ① 시장은 교통랜드 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파괴․훼손 또는 오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② 교통랜드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물품관리 조례」및「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보험가입) 시장은 교통랜드의 재산․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자원봉사자 배치) ① 시장은 교통랜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랜드 위탁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시장으로부터 대구어린이교통랜드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로 본다.

의안(2008.12.30)

제 정 안수 정 안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랜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23조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랜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 -------------------------------- -------------------------------- -교통안전교육장------------------- ------------------------------.
제2조(위치) ①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랜드의 명칭은 “대구어린이교통랜드”(이하 “교통랜드”라 한다)라 한다. ② (생략)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의 명칭은---------------- ----------------------------. ② (제정안과 같음)
제7조(이용방법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통랜드 이용 어린이의 편의와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생략)제7조(이용방법 등) ① (제정안과 같음) ② --------불구하고 시장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정안과 같음)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교통랜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공사․공단, 교통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함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 선정, 협약체결, 지휘․감독 등 교통랜드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제9조(위탁운영) ① ------------------- ---------------------------------- --------------------------공사․공단 또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 ② (제정안과 같음) ③ -----------------------------수행하는데--------------------------- ------------------------. ④ -------------------------------- -----------------------------기타 필요한---------------------------- --------------------------------.
제 정 안수 정 안
제12조(자원봉사자 배치) ① 시장은 교통랜드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생략)제12조(자원봉사자 배치) ① ------------ ---------운영을------------------- -------. ② (제정안과 같음)
부칙 제2조(교통랜드 위탁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대구어린이 교통랜드의 위탁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2조(교통랜드 위탁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시장으로부터 대구어린이교통랜드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로 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대구광역시의회 제17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대구광역시장에게 이송되어 온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조례안을 「지방자치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6조 (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 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략)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랜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랜드 운영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명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랜드 운영 조례”를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조례”로 한다.
안 제1조 중 “교통랜드”를 “교통안전교육장”으로 한다.
안 제2조의 제목 “(위치)”를 “(명칭 및 위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어린이 교통랜드의 명칭은”을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의 명칭은”으로 한다.
안 제7조제2항 중 “불구하고”를 “불구하고 시장은”으로 하고, “운영을 위하여”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다.
안 제9조제1항 중 “공사․공단, 교통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를 “공사․공단 또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행함에”를 “수행하는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필요한”을 “기타 필요한”으로 한다.
안 제12조제1항 중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을 “운영을”로 한다. 
안 부칙 제2조 중 “대구어린이 교통랜드의 위탁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를 “시장으로부터 대구어린이교통랜드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로 본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23조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의 명칭은 “대구어린이교통랜드”(이하 “교통랜드”라 한다)라 한다. 
 ② 교통랜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626번지에 둔다.
제3조(시설) 교통랜드에는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1. 실내교육장 : 승용차 등 교통조형물, 플라스마 화면표시판(PDP),영상시설 전시관, 시뮬레이터 등
 2. 실외교육장 : 육교, 버스, 화물차, 페달자동차, 신호기, 안전표지 등
 3. 기타 시설 : 관리사무실, 창고 등
제4조(기능) 교통랜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3. 교통안전을 위한 소식지 발간 및 홍보활동
 4. 기타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교통랜드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매주 일요일
 2. 1월1일, 설날, 추석날
 3. 기타 시설물의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임시휴관일 
 ② 교통랜드의 개관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임시휴관일을 정하거나 개관시간을 변경하는 때에는 사전에 대구광역시 공보나 인터넷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료 등) 교통랜드의 이용 및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무료로 한다.
제7조(이용방법 등) ① 교통랜드 이용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인원은 25명 내지 30명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교통랜드 이용 어린이의 편의와 시설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교통랜드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희망일 2일전까지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인원, 날짜 및 시간 등을 예약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약한 자를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행위의 제한) 교통랜드를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임의로 교육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
 2. 운영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
 3. 기타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교통랜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공사․공단 또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 선정, 협약체결, 지휘․감독 등 교통랜드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재산 및 물품관리) ① 시장은 교통랜드 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파괴․훼손 또는 오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② 교통랜드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물품관리 조례」및「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보험가입) 시장은 교통랜드의 재산․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자원봉사자 배치) ① 시장은 교통랜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랜드 위탁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시장으로부터 대구어린이교통랜드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로 본다.

공포문(2008.12.30)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08년 12월 30일
대구광역시조례 제4007호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23조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의 명칭은 “대구어린이교통랜드”(이하 “교통랜드”라 한다)라 한다. 
 ② 교통랜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626번지에 둔다.
제3조(시설) 교통랜드에는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1. 실내교육장 : 승용차 등 교통조형물, 플라스마 화면표시판(PDP),영상시설 전시관, 시뮬레이터 등
 2. 실외교육장 : 육교, 버스, 화물차, 페달자동차, 신호기, 안전표지 등
 3. 기타 시설 : 관리사무실, 창고 등
제4조(기능) 교통랜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3. 교통안전을 위한 소식지 발간 및 홍보활동
 4. 기타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교통랜드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매주 일요일
 2. 1월1일, 설날, 추석날
 3. 기타 시설물의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임시휴관일 
 ② 교통랜드의 개관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임시휴관일을 정하거나 개관시간을 변경하는 때에는 사전에 대구광역시 공보나 인터넷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료 등) 교통랜드의 이용 및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무료로 한다.
제7조(이용방법 등) ① 교통랜드 이용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인원은 25명 내지 30명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교통랜드 이용 어린이의 편의와 시설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교통랜드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희망일 2일전까지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인원, 날짜 및 시간 등을 예약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약한 자를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행위의 제한) 교통랜드를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임의로 교육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
 2. 운영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
 3. 기타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교통랜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공사․공단 또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 선정, 협약체결, 지휘․감독 등 교통랜드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재산 및 물품관리) ① 시장은 교통랜드 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파괴․훼손 또는 오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② 교통랜드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물품관리 조례」및「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보험가입) 시장은 교통랜드의 재산․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자원봉사자 배치) ① 시장은 교통랜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랜드 위탁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시장으로부터 대구어린이교통랜드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로 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23조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의 명칭은 “대구어린이교통랜드”(이하 “교통랜드”라 한다)라 한다.② 교통랜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76(황금동)에 둔다. <개정 2014.5.20>

제2조의2(시장 등의 책무)

제2조의2(시장 등의 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등은 교통안전교육장의 교육 내용과 교육시설이 관계 법령에 맞게 현행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 등은 교통안전 체험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10.30.]

제3조(시설)

제3조(시설) 교통랜드에는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1. 실내교육장 : 승용차 등 교통조형물, 플라스마 화면표시판(PDP),영상시설 전시관, 시뮬레이터 등2. 실외교육장 : 육교, 버스, 화물차, 페달자동차, 신호기, 안전표지 등3. 기타 시설 : 관리사무실, 창고 등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교통랜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10.30.>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2.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3. 교통안전을 위한 소식지 발간 및 홍보활동4. 기타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① 교통랜드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1. 공휴일2. 삭제<2021.8.10.>3. 기타 시설물의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임시휴관일② 교통랜드의 개관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휴관일에도 시설물을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21.8.10.>③ 시장은 임시휴관일을 정하거나 개관시간을 변경하는 때에는 사전에 대구광역시 공보나 인터넷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 교통랜드의 이용 및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무료로 한다.

제7조(이용방법 등)

제7조(이용방법 등)① 교통랜드 이용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인원은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24.10.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교통랜드 이용 어린이의 편의와 시설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③ 교통랜드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희망일 2일전까지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인원, 날짜 및 시간 등을 예약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약한 자를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행위의 제한)

제8조(행위의 제한) 교통랜드를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임의로 교육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2. 운영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3. 기타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① 시장은 교통랜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공사·공단 또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1.8.10.>③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수탁기관 선정, 협약체결, 지휘·감독 등 교통랜드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및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8.10., 2024.10.30.>

제10조(재산 및 물품관리)

제10조(재산 및 물품관리)① 시장은 교통랜드 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파괴·훼손 또는 오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② 교통랜드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물품관리 조례」및「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보험가입)

제11조(보험가입) 시장은 교통랜드의 재산·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자원봉사자 배치)

제12조(자원봉사자 배치)① 시장은 교통랜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교통안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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