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및 소속 공공기관의 사업에 대한 여론의 조사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론조사라 함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업이나 지역사회의 쟁점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론조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본청 및 소속 공사·공단과 출연·출자기관의 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내용으로 하는 사전적·사후적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민원행정 등 행정운영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2. 시의 정책사업의 결정 및 추진에 대한 사항3. 지역사회 내 사회문제에 대한 사항4. 그 외 시장이 시정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여론조사의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제5조(제외 사업)
제5조(제외 사업) 전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하지 아니한다.1.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2. 선거 후보자의 지지율조사 등 정당의 활동에 관한 사항
제6조(방법)
제6조(방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1.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2.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및 홈페이지를 통한 조사)3.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조사4. 직접(대인) 면접조사5. 표적 집단 면접조사6. 우편조사7. 그 밖에 시장이 신뢰할만하다고 판단한 조사방법② 시장은 필요에 따라 전항 각 호의 여론조사 방법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③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지역별, 연령별, 성별 배분을 고려하여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여론조사 시 질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편향적인 문장이나 어휘2. 특정사항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3. 응답자에 대한 특정 응답 강요 및 유도4. 여론조사와 관계된 일부 이해관계자에 유리한 내용
제7조(여론조사 의뢰)
제7조(여론조사 의뢰) 시장은 직접 여론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조사결과의 공개 등)
제8조(조사결과의 공개 등)① 시장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여론조사의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여론조사의 수행 기관 및 단체명2. 표본의 선정방법 및 크기(연령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3.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질문내용
제9조(비밀준수)
제9조(비밀준수)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