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5-11 시행 2020-05-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내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구개발장비”란 대구광역시 내 공공(산하)기관·연구기관·대학 등(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1,000만원 이상 구축비용이 소요된 연구장비로, 공동네트워크 구성을 통하여 수요기관과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2. “장비 등 활용”이란 연구개발장비 및 부대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3. “전담기관”이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4. “주관기관”이란 연구개발장비를 보유하고 공동활용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을 말한다.5. “수요기관”이란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시험생산을 위해 장비등 활용을 필요로 하는 기업 및 연구소 등의 기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는 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 극대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연구개발장비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의 연구개발장비 보유 및 활용 실태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이를 전담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전담기관 지정 등)

제6조(전담기관 지정 등) ① 시장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연구개발장비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공동활용 방안 수립2. 공동활용장비의 수요조사, 실태조사 및 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3. 연구개발장비 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4.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교육 및 홍보방안 수립5. 공동활용장비 사용료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비 확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성과평가 등)

제7조(성과평가 등) ① 시장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실적을 해마다 평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연구개발장비의 유지 및 관리)

제8조(연구개발장비의 유지 및 관리) ① 수요기관은 연구개발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파손·고장 등이 발생한 경우 보상 및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주관기관은 파손·고장 등으로 활용이 곤란한 연구개발장비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효율적인 현황 관리를 통해 다른 수요기관의 활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 설치)

제9조(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 설치) 시장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 및 운영)

제10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2. 공공기관 등의 장비담당 총괄책임자3. 과학기술 연구개발장비 관련 전문가4. 기업의 연구개발 종사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⑦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장비활용 사용료)

제11조(장비활용 사용료) ① 주관기관은 연구개발장비 활용에 따른 사용료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용료는 주관기관별로 정하여 수요기관 등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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