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7-10 시행 2018-07-1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

신 청 자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연 락 처전 화휴대전화
신 청 자전자우편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1. 수집 및 이용 목적 대구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 관계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가 .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예산낭비신고의 접수·처리 등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행정·공공기관에서 이용합니다. 나 . 예산낭비신고 등의 전자적 처리를 위해 내부적으로 타 시스템연계 및 이용 시 개인정보를 이용합니다. 다 . 국민신문고 또는 시 홈페이지의 서비스 향상 및 정책평가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분석·평가 및 처리결과의 사후관리를 시행합니다. 2. 수집항목 성명(단체명), 주소, 연락처(일반전화, 휴대전화 선택), 생년월일(선택), 전자우편(선택) 3. 보유 및 이용기간 대구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민원, 제안, 공익신고 등 : 10년 4. 동의 거부 권리 안내 신청자는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동의 거부 시에는 예산낭비신고 신청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5.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예산낭비신고의 이송/이첩, 이관, 업무처리 및 정책 반영을 위해 신고한 행정기관 외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개인정보 : 성명(단체명), 생년월일,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신청자는 개인정보 제3장 제공을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더라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단, 동의하지 않은 경우 해당기관의 소관업무가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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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단, 동의하지 않은 경우 해당기관의 소관업무가 아닌 경우 이송/이첩되지 아니하고 종결처리 될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1. 수집 및 이용 목적 대구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 관계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가 .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예산낭비신고의 접수·처리 등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행정·공공기관에서 이용합니다. 나 . 예산낭비신고 등의 전자적 처리를 위해 내부적으로 타 시스템연계 및 이용 시 개인정보를 이용합니다. 다 . 국민신문고 또는 시 홈페이지의 서비스 향상 및 정책평가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분석·평가 및 처리결과의 사후관리를 시행합니다. 2. 수집항목 성명(단체명), 주소, 연락처(일반전화, 휴대전화 선택), 생년월일(선택), 전자우편(선택) 3. 보유 및 이용기간 대구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민원, 제안, 공익신고 등 : 10년 4. 동의 거부 권리 안내 신청자는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동의 거부 시에는 예산낭비신고 신청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5.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예산낭비신고의 이송/이첩, 이관, 업무처리 및 정책 반영을 위해 신고한 행정기관 외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개인정보 : 성명(단체명), 생년월일,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신청자는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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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명
신 청 구 분☐ 예산낭비신고 ☐ 예산절감제안
답 변 방 법☐ 전자우편 ☐ SMS ☐ 우편 기타
신고 등 내용
20 . . . 신청자 20 . . . 신청자
연번성 명주 소연락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유의하실 사항
 ① 신청자가 단체ㆍ기관이거나 다수인일 경우 성명란에 대표자를 기재하고, 성명·주소·연락처 등을 기재한 연명부(별지)를 별도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② 뒷면의 ‘신청기관명’란은 신청자가 신청한 예산낭비신고 등과 관련된 기관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③ 뒷면의 신고 등 내용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계속 기재하여 주십시오.
 ④ 지면이 여러장일 때에는 신청자와 작성자가 간인을 하여 주십시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연명부)

[별지 제2호서식] 예산낭비신고 등 접수증

접수번호제 목
신 고 자성 명 (단체명)주 소
대 표 자성 명주 소
접 수 자직 급성 명(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 . . 대 구 광 역 시위와 같이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 . . 대 구 광 역 시위와 같이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 . . 대 구 광 역 시위와 같이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 . . 대 구 광 역 시위와 같이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 . . 대 구 광 역 시위와 같이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 . . 대 구 광 역 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산낭비신고 등의 신청)

제2조(예산낭비신고 등의 신청) 「대구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자는 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할 때 별지 제1호 서식의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산낭비신고 등의 접수)

제3조(예산낭비신고 등의 접수) ①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장(이하 “신고센터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한 때에는 신고한 순서에 따라 포털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번호는 포털시스템의 체계에 따라 부여한다.② 신고센터의 장은 신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예산낭비신고 등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낭비신고 등의 재분류 동의 절차)

제4조(예산낭비신고 등의 재분류 동의 절차) ① 신고센터의 장은 신청 받은 예산낭비신고 등이 다른 기관에 관한 예산낭비신고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포털시스템을 통해 해당 기관의 신고센터로 재분류할 수 있다.② 신고센터의 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을 타 기관으로 재분류한 경우 문서, 이메일 또는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낭비신고 등 처리절차)

제5조(예산낭비신고 등 처리절차) ① 신고센터의 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하면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처리담당자는 신고내용 검토, 담당부서 협의, 관련기관 의견 청취, 현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예산낭비신고 등의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③ 처리담당자는 예산낭비신고 등의 처리결과를 포털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낭비신고 등 자료보완 요구)

제6조(예산낭비신고 등 자료보완 요구) ① 처리담당자는 예산낭비신고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15일 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처리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자료보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5일 내의 기간을 추가로 지정하여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료보완을 30일 내로 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는 신고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보완기간을 정할 수 있다.④ 처리담당자는 신고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예산낭비신고 건을 종결처리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낭비신고 등의 병합처리)

제7조(예산낭비신고 등의 병합처리) 신고센터의 장은 진행 중인 두 건 이상의 예산낭비신고 등이 동일한 내용일 경우 이를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예산낭비신고 등의 종결처리)

제8조(예산낭비신고 등의 종결처리) ① 신고센터의 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1. 신고자가 처리하기 전에 취하한 신고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의한 반복 신고3. 신고자나 신고요지가 불명확한 신고4.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신고② 신고센터의 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유로 종결처리 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문서나 이메일 또는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