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7-30 시행 2021-08-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내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증진계획의 수립)

제4조(증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예술인의 권리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예술인복지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제5조(사업)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2. 예술인의 처우개선 및 차별 없는 예술활동을 위한 사업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4.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 지원에 관한 사업5.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적합한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예술인 복지 증진 위원회)

제7조(예술인 복지 증진 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2. 제4조에 따른 증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역할은「대구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제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문화협력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1.7.30.>

제8조(창작 공간 지원)

제8조(창작 공간 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 공간을 마련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재정 지원)

제9조(재정 지원)①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문화예술활동 후원 연계)

제10조(문화예술활동 후원 연계)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기관 또는 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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