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생관련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 및 서비스수준 향상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관련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식품위생법」 제2조,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 「외식산업 진흥법」 제2조 및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2. “공중위생영업자 및 단체”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자 및 단체를 말한다.3. “식품위생영업자 및 단체”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및 단체를 말한다.4. “위생용품 관련 영업자 및 단체”란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관련 영업을 하는 자 및 단체를 말한다.5. “외식산업 영업자 및 단체”란 「외식산업 진흥법」에 따른 외식산업 영업을 하는 자 및 단체를 말한다.6. “식품산업 사업자단체”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제3조(계획수립)
제3조(계획수립)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생관련업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점검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사업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위생관련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공중위생영업자 및 단체2. 식품위생영업자 및 단체3. 위생업과 관련되는 대학 또는 대학교4. 식품위생 관련 자격증 협회5. 위생용품 관련 영업자 및 단체6. 외식산업 영업자 및 단체7. 식품산업 사업자단체8. 그 밖에 위생관련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및 업소ㆍ단체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역 위생관련업의 시설ㆍ환경개선2. 위생관련업의 기술 개발을 위한 경기ㆍ경연대회3. 위생관련 지역 브랜드 육성 및 전시회, 박람회 및 축제 개최4. 위생관련 교육 및 국ㆍ내외 견학5. 식품안전성 확보 또는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6.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7. 위생관련업 육성 및 역량강화8. 위생관련업 일자리 알선ㆍ지원9. 위생관련 홍보 및 마케팅10. 위생관련업 위생등급 지정 및 위생서비스 평가11. 그 밖에 위생관련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조요청)
제7조(협조요청) 시장은 위생관련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위생관련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