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음식관광 활성화 조례

조례 공포 2025-10-30 시행 2025-10-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음식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관광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역 내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식관광”이란 지역 고유의 특화음식 및 특산물 등과 연계하여 음식문화를 체험하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2. “음식관광상품”이란 지역 특화음식 및 특산물과 이를 활용한 체험ㆍ교육ㆍ홍보 및 관광 활동 등을 결합하여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상품이나 콘텐츠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음식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음식관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음식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음식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구광역시 음식관광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음식관광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2.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음식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4. 음식관광 및 음식관광상품 장려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음식관광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활성화 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음식관광 활성화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음식관광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음식관광 관련 사업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제15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음식관광 활성화 사업 등)

제7조(음식관광 활성화 사업 등)① 시장은 음식관광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음식관광 프로그램 및 관련 상품ㆍ콘텐츠 개발 및 육성 지원2.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교육ㆍ양성 지원3.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조사4. 음식관광 자원의 발굴 및 육성5. 국내외 음식관광 정보 제공 및 홍보6. 그 밖에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음식관광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부처, 구ㆍ군, 관련 기관, 민간 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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