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이장·통장연합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8-10-01 시행 2018-10-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과 지역사회의 원활한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에 헌신·봉사하는 이장·통장연합회의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대구광역시 이장·통장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대구광역시 내 구·군의 이장·통장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2.“연합회원”이란 연합회의 회원인 이장·통장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합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주민에 대한 시정(市政) 홍보사업2. 이장ㆍ통장 의식제고 및 시정 이해 증진을 위한 소양교육3. 이장ㆍ통장의 시정 수행에 필요한 역량강화 사업4. 그 밖에 연합회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업

제4조(포상)

제4조(포상) 시장은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연합회원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이장‧통장연합회의 지원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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