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행정에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대하고 행정혁신을 선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2. “인공지능행정”이란 대구광역시의 행정에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기관 간 업무 및 시민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업무체계를 구현한 것을 말한다.3.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란 「전자정부법」 제18조의2에 따라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인공지능행정 조성을 위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투명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구현2. 최신 정보기술의 적용 및 확산3.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4. 개인정보 보호 및 윤리적 기준 준수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행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및 기술을 발굴하고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① 시장은 인공지능행정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행정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공지능행정의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2. 인공지능행정 조성에 필요한 재정 확보 방안3. 인공지능행정의 활용 및 확산 방안4. 인공지능행정 관련 소속 직원과 시민 대상 윤리 교육 및 인식 제고 방안5. 인공지능행정 도입·활용에 따른 사회·경제·문화적 변화 대응6. 데이터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보안 대책7.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인공지능행정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시장은 인공지능행정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책 결정 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발사업2. 홍보 기능 강화 및 대시민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개발 사업3.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수집ㆍ가공 사업4. 그 밖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행정혁신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행정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1.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2. 인공지능행정 조성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 변화3. 인공지능 윤리 원칙 및 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4. 공무원의 인공지능 이해도 제고 및 실무 활용 역량 강화5.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기획, 제공 및 운영방안③ 시장은 시민이 인공지능행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인공지능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 및 제7조에 해당하는 추진사업, 교육 및 홍보를 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평가 및 환류)
제9조(평가 및 환류) 시장은 매년 인공지능행정 조성과 관련된 사업 및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도입·운영 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 등에 반영해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행정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 구·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