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0 시행 2025-12-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명예 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피해자들의 인권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중,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해마다 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피해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 보조비 지원 : 월 100만원2. 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망 조의금 지원 : 100만원3. 설날·추석 위문금 지원 : 각 50만원4. 주거공간 지원<신설 2020.10.5.>

제7조(기념사업 등)

제7조(기념사업 등)① 시장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1.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2.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3.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4.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5. 피해자를 위한 기념장소 설치·지원 및 관리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5.12.10.>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2.10.>

제8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제8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시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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