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2-10-11 시행 2022-10-11 일부개정

별표

별표_1_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위반행위별포상금액(원)
1. 법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100,000
2.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100,000
3.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100,000
4.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200,000
5.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200,000
6. 법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자200,000
7. 법 제57조의2를 위반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2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2.4.11.>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제4조 관련)

별지서식_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신 고 자성 명생 년 월 일
신 고 자전 화 번 호이메일
신 고 자주 소
신 고 자금융기관·체신관서 (계좌번호)
피신고자상 호(법인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피신고자성 명(대표자)자동차등록번호
피신고자소 재 지
신고내용자동차정보발견장소 및 일시
신고내용자동차정보기타 (차종, 색상 등)
신고내용신 고 내 용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신고내용기 타 증 빙
처리결과 수령방법처리결과 수령방법□ 서면 □ 이메일□ 서면 □ 이메일□ 서면 □ 이메일
위와 같이「자동차관리법」제53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신고포상금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구청장(군수) 귀하위와 같이「자동차관리법」제53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신고포상금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구청장(군수) 귀하위와 같이「자동차관리법」제53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신고포상금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구청장(군수) 귀하위와 같이「자동차관리법」제53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신고포상금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구청장(군수) 귀하위와 같이「자동차관리법」제53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신고포상금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구청장(군수) 귀하
※첨부 : 위반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사진‧동영상 등)※첨부 : 위반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사진‧동영상 등)※첨부 : 위반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사진‧동영상 등)※첨부 : 위반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사진‧동영상 등)※첨부 : 위반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사진‧동영상 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제53조의2에 따라 자동차 등록,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와 불법운행 자동차를 근절하여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행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用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2. 자동차관리사업이란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제3조(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제3조(신고포상금 지급대상)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때에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하며, 위반행위를 한 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개정 2022.4.11.>1. 법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2.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3.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4.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5.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6. 법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자7. 법 제57조의2를 위반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8231;제4호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법에 따라 경찰 또는 검찰관서에 고발한 경우 이를 행정처분으로 본다.

제4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별표1에서 정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신고포상금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신고자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은 한달 100만원, 일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신고포상금 지급방법)

제5조(신고포상금 지급방법) ① 신고포상금은 신고자 명의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이 중복되었을 경우,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한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제6조(신고포상금 지급제외)

제6조(신고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0.11.>1. 신고 또는 고발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2.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3.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8231;경찰공무원 및 자동차관리사업조합의 관계자가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5. 그 밖에 포상금을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6. 법 제53조의2규정에 따라 자동차소유자가 신고를 한 경우

제7조(신고 및 포상금 지급절차)

제7조(신고 및 포상금 지급절차) 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서식의 법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군수는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게 되면, 그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구청장·군수가 신청한 신고포상금 내역을 확인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별표1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신고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처리결과 통지)

제8조(처리결과 통지) ①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이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인 보호)

제9조(신고인 보호) ① 시장, 구청장·군수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신고포상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시장은 신고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즉시 신고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자동차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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