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문(2011. 11. 10)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11년 11월 10일
대구광역시조례 제4293호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람의 신체적 완전성을 기하고 생리적 기능 회복을 위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 활성화와 그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관리 및 적출․이식은 인도적 정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
② 자신의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에 관하여 표시한 의사는 존중 되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의사는 자발적이어야 한다.
③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사회적·경제 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이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야 한다.
④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관리 및 적출․이식은 윤리적으로 타당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제3조(장기등 기증자의 존중) ①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의 이웃 사랑과 희생정신은 언제나 존중되어야 한다.
② 누구든지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을 이유로 기증자를 차별대 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항을 위반하여 장기 등 기증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 등’의 용어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를 준용한다.
2. ‘인체조직’등의 용어는「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를 준용한다.
3. 기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기 등 이식에 관 한 법률」제4조와「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를 준용한다.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으로 서 사람의 신체적 완전성을 기하고 생리적 기능 회복을 위하여 장 기 및 인체조직 등을 기증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6조(시장의 의무) ①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에 관한 권장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장기․인체조직 등의 기증에 관한 각종 홍보 사업에 대한 지원
2. 장기․인체조직 등의 기증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
제7조(사업계획수립) ①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에 관한 권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이에 관한 사업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인체조직의 기증에 관한 장려사업의 기본 방향
2. 장기․인체조직의 기증에 관한 교육․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기․인체조직의 기증에 관한 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본 사업의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그 연도의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 사업에 대한 결 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추진운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운동의 기본 방향
2.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관계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운동의 홍보사항
4. 장기 및 인체조직 등과 관련한 예산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의 장려와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보건복지담당국장이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 추천하는 시의원
2. 시내 병원장 및 의사회 종사자
3. 종교단체 지도자
4. 기업체 대표 및 언론인, 체육인, 예술인
5.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6. 각 구(군)청 보건소장
7. 기타 관련 업무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 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 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등록·접수창구 설치) 장기 및 인체 조직 등 기증의 참여와 장려를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주민센터 민원실에 접수창구를 설치 할 수 있다.
제15조(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에 대한 지원)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의 장려 및 기증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에게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시립병원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의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의 장 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문(2011. 11. 10)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 2011. 11. 10 조례 제429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람의 신체적 완전성을 기하고 생리적 기능 회복을 위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 활성화와 그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관리 및 적출․이식은 인도적 정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
② 자신의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에 관하여 표시한 의사는 존중 되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의사는 자발적이어야 한다.
③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사회적·경제 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이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야 한다.
④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관리 및 적출․이식은 윤리적으로 타당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제3조(장기등 기증자의 존중) ①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의 이웃 사랑과 희생정신은 언제나 존중되어야 한다.
② 누구든지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을 이유로 기증자를 차별대 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항을 위반하여 장기 등 기증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 등’의 용어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를 준용한다.
2. ‘인체조직’등의 용어는「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를 준용한다.
3. 기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기 등 이식에 관 한 법률」제4조와「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를 준용한다.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으로 서 사람의 신체적 완전성을 기하고 생리적 기능 회복을 위하여 장 기 및 인체조직 등을 기증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6조(시장의 의무) ①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에 관한 권장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장기․인체조직 등의 기증에 관한 각종 홍보 사업에 대한 지원
2. 장기․인체조직 등의 기증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
제7조(사업계획수립) ①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에 관한 권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이에 관한 사업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인체조직의 기증에 관한 장려사업의 기본 방향
2. 장기․인체조직의 기증에 관한 교육․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기․인체조직의 기증에 관한 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본 사업의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그 연도의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 사업에 대한 결 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추진운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운동의 기본 방향
2.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관계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운동의 홍보사항
4. 장기 및 인체조직 등과 관련한 예산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의 장려와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보건복지담당국장이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 추천하는 시의원
2. 시내 병원장 및 의사회 종사자
3. 종교단체 지도자
4. 기업체 대표 및 언론인, 체육인, 예술인
5.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6. 각 구(군)청 보건소장
7. 기타 관련 업무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 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 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등록·접수창구 설치) 장기 및 인체 조직 등 기증의 참여와 장려를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주민센터 민원실에 접수창구를 설치 할 수 있다.
제15조(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에 대한 지원)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의 장려 및 기증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에게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시립병원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의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의 장 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