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20 시행 2025-05-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이란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설비 및 운용소프트웨어 등 관련 시스템 전부를 말한다.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과 그 밖에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운영을 희망하는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관공서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라.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보·경보 발령이 시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제4조(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① 시장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로 하여금 예보·경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 또는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때 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하 "안전취약계층"이라 한다)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재난발생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지역 방송사2. 개인용 무선단말기3. 문자 전광판4. 버스정보안내기5. 학교, 관공서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송6.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7.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경보시스템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④ 제3항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 전파 시 다음 각 호의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재난 예보·경보 발령 사유2. 재난 발생 위치 및 시간3. 대피가 필요한 경우 대피 방법, 대피소 위치 등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⑤ 시장은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설치하거나 갱신할 경우 설치지역, 예보·경보시스템의 종류 등을 구·군과 협의하여야 한다.⑥ 대구광역시(이하 “시”라고 한다) 또는 구·군의 재난 예보·경보시스템과 관리주체의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간에 정보연계가 필요할 경우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재난 예보·경보시스템 운영)

제5조(재난 예보·경보시스템 운영)① 시장은 시의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1. 재난 예보·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2.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의 점검·관리3.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의 관리·운영 인력 확보4. 재난 상황별 예보·경보 전달문안 작성 관리5. 재난 예보·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관 협력6. 재난위험지역 내의 민방위 경보장비를 재난 예보·경보에 활용하는 것에 관한 사항7.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통해 안전취약계층이 재난 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방안8. 그 밖에 시장이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관리주체는 시 또는 구·군으로부터 인지한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여 인지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할 수 있다.③ 자체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구축한 관리주체는 유사시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설치·운영하는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

제6조(기술지원)

제6조(기술지원) 시장은 관리주체가 해당 시설에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경우 정보 제공 등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

제7조(교육·훈련) 시장은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인력에 대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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