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재난 피해주민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10-30 시행 2021-01-01 일부개정

별표

전문(2010.12.20)

대구광역시 재난 피해주민 지원 조례
(재난관리과) 
[제정 2010.12.20 조례 제421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피해주민의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위해 피해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지원금”이라 함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한 금액을 말한다. 
 2. “재해구호금”이라 함은 「재해구호법」 제2조에 의한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피해지원금” 이라 함은 재난지원금 또는 재해구호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지급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구시가 피해주민에게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자연재난”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5.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의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자연재난에 공사 등의 인적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피해로서 법률로 정하고 있는 재난지원금 또는 재해구호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원인규명 등으로 지원결정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피해주민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기관․단체 등에서 다음 각 호와 동일한 지원이 있는 경우 제외한다.
 1. 주택 파손․유실․침수를 입은 세대주
 2.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세입자 보조 
 ② 구․군에서 이 조례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의 조례에 의해 재난 피해주민에게 지원하는 경우 제1항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기준)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기준은 영 별표 1의 생계지원 및 주택복구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액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1. 주택 피해 등의 지원은 100만원 이내로 한다. 
 2. 소상공인 지원은 100만원 이내로 한다. 
 3. 세입자 보조는 50만원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산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에 의해 구․군과 중복지원 하는 경우 중복지원 되는 금액의 합계는 제2항 각 호의 150% 이내로 한다.
제6조(지원제외) ①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경미한 피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미한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재난 발생시의 신고 등)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구청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구청장․군수는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없이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구․군 소관 시설별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지원금 지급) 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군수로부터 피해사실조사결과서가 제출되면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피해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피해지원금의 반환) ① 시장은 피해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해 지원금을 돌려받을 경우에 반환 의무자가 기한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구상권의 청구)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피해지원금에 대하여 재난유발 원인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재원) 이 조례에 의한 지원에 대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를 받아 사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2010.12.20)

의안 번호발의년월일 : 2010. .6 . 발 의 자 : 양명모 의원 정순천 의원 강재형 의원 (외 찬성의원 8인)
발의년월일 : 2010. .6 . 발 의 자 : 양명모 의원 정순천 의원 강재형 의원 (외 찬성의원 8인)
구분부담액부담률그 밖의 세부기준
가. 주택복구
1)주택파손· 유실·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지원 30퍼센트 ·융자(국민주택기금) 60퍼센트 ·자부담 10퍼센트·주택복구 및 보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파손·유실에 대한 복구는 피해규모에 관계없이 50제곱미터 주택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빈 집(의식주에 필요한 가재도구와 각종 집기 등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2)주택침수·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지원 100퍼센트2. 반파주택 또는 침수주택의 이축ㆍ개축 희망자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재해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산간벽지 주택의 이축 희망자는 전파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
3)세입자보조·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금액·지원 100퍼센트3. 생략 4. 동일 부지 내 1인 소유의 주거용 건물이 2동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주거용 건물 1동에 대하여 지원한다.
4) 생략5.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6. 주택침수는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용 방의 방바닥 이상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7~8 생략
나~라 생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재난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친 북구 노곡동 일원의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주민의 생활에 막대한 피해와 불편이 발생
❍ 자연재해에 의한 침수피해의 경우 재해구호법에 의해 다양한 구호활동과 복구 및 주민생계 지원 등이 보장되어 있어 재난피해 발생 시 기초생활이 보장되지만 노곡동 침수피해의 경우 원인제공자가 있는 재해로 규정되어 재해구호기금의 지원을 받지 못함
❍ 특히 원인제공자가 있는 재난의 경우 재난유발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 판명 후 결과에 따라 피해유발 개인 혹은 기관․단체가 피해당사자에게 보상하여야 하며, 또한 피해보상금액의 산출을 위한 손해사정 등의 절차로 인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피해주민의 생계 및 생활의 불편이 가중되는 결과를 가져옴.
❍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복구 및 생계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주민들에게 생계의 유지 및 기본권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난 중 공사 등의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확대되어 원인규명 등을 사유로 피해주민에게 주택복구 및 생계지원이 지연되거나 제외되는 경우 조례에 의해 지원금 지급
 나. 생계 및 주택복구 지원 등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주택파손․ 주택 파손․유실․침수를 입은 세대주 100만원 이내, 피해 소상공인 100만원 이내, 세입자 보조 5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다. 재난 발생 시 해당 소속 구청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구․군에서 피해사실 확인 후 시장에게 제출
 라. 시장은 재난발생 원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항,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 제1항 및 제2항, 별표1)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있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재난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피해주민의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위해 피해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지원금”이라 함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한 금액을 말한다. 
 2. “재해구호금”이라 함은 재해구호법 제2조에 의한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피해지원금” 이라 함은 재난지원금 또는 재해구호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지급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구시가 피해주민에게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자연재난”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을 말한다.
 5.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자연재해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사안의 원인규명 등으로 인해 재난지원금 또는 재해구호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공사 등의 원인으로 인해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공사 등의 원인으로 인해 재난피해를 확산시킨 경우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피해주민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타 법령에 의하거나, 기관․단체 등에서 각호와 동일한 지원이 있는 경우 제외한다.
 1. 주택 파손․유실․침수를 입은 세대주
 2.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세입자 보조 
 ② 구․군에서 본 조례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의 조례에 의해 재난 피해주민에게 지원하는 경우 제1항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기준)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기준은 “영” 별표 1의 생계지원 및 주택복구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액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1. 주택 피해 등의 지원은 100만원 이내로 한다. 
 2. 소상공인 지원은 100만원 이내로 한다. 
 3. 세입자 보조는 50만원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에 의해 구․군과 중복지원 하는 경우 중복지원 되는 총합의 금액은 제2항 각 호의 150% 이내로 한다.
제6조(지원제외) ①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 6조 1호부터 7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와 경미한 피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미한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재난 발생시의 신고 등)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구청장 ․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구청장 ․ 군수는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없이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구 ․ 군 소관 시설별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지원금 지급) 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 ․ 군수로부터 피해사실조사결과서가 제출되면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피해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피해지원금의 반환) ① 시장은 피해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해 지원금을 돌려받을 경우에 반환 의무자가 기한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구상권의 청구)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피해지원금에 대하여 재난유발 원인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재원) 이 조례에 의한 지원에 대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를 받아 사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태풍ㆍ홍수ㆍ호우(豪雨)ㆍ강풍ㆍ풍랑ㆍ해일(海溢)ㆍ대설ㆍ낙뢰ㆍ가뭄ㆍ지진ㆍ황사(黃砂)ㆍ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다. 생략
 2.~5. (생략)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재난복구비용 등의 부담기준) ①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등에 대하여 국고나 지방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부상을 당한 자에 대한 구호
 나. 주택이 50퍼센트 이상 파손되거나 유실된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와 주생 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다. (생략)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주택복구
 나~아 생략
 3.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위한 재원별 부담액 및 부담률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공포문(2010.12.20)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재난 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10년 12월 20일
대구광역시조례 제4210호
대구광역시 재난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피해주민의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위해 피해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지원금”이라 함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한 금액을 말한다. 
 2. “재해구호금”이라 함은 「재해구호법」 제2조에 의한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피해지원금” 이라 함은 재난지원금 또는 재해구호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지급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구시가 피해주민에게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자연재난”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5.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의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자연재난에 공사 등의 인적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피해로서 법률로 정하고 있는 재난지원금 또는 재해구호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원인규명 등으로 지원결정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피해주민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기관․단체 등에서 다음 각 호와 동일한 지원이 있는 경우 제외한다.
 1. 주택 파손․유실․침수를 입은 세대주
 2.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세입자 보조 
 ② 구․군에서 이 조례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의 조례에 의해 재난 피해주민에게 지원하는 경우 제1항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기준)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기준은 영 별표 1의 생계지원 및 주택복구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액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1. 주택 피해 등의 지원은 100만원 이내로 한다. 
 2. 소상공인 지원은 100만원 이내로 한다. 
 3. 세입자 보조는 50만원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산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에 의해 구․군과 중복지원 하는 경우 중복지원 되는 금액의 합계는 제2항 각 호의 150% 이내로 한다.
제6조(지원제외) ①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경미한 피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미한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재난 발생시의 신고 등)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구청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구청장․군수는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없이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구․군 소관 시설별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지원금 지급) 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군수로부터 피해사실조사결과서가 제출되면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피해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피해지원금의 반환) ① 시장은 피해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해 지원금을 돌려받을 경우에 반환 의무자가 기한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구상권의 청구)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피해지원금에 대하여 재난유발 원인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재원) 이 조례에 의한 지원에 대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를 받아 사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피해주민의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위해 피해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난지원금”이라 함은「자연재난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의 지원금 말한다. <개정 2017.4.10.>2. “재해구호금”이라 함은 「재해구호법」 제2조에 의한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피해지원금” 이라 함은 재난지원금 또는 재해구호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지급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구시가 피해주민에게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4. “자연재난”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5. “소상공인”이라 함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7.4.10.>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자연재난에 공사 등의 인적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피해로서 법률로 정하고 있는 재난지원금 또는 재해구호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원인규명 등으로 지원결정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피해주민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기관·단체 등에서 다음 각 호와 동일한 지원이 있는 경우 제외한다.1. 주택 파손·유실·침수를 입은 세대주2.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 한함)3. 세입자 보조② 구·군에서 이 조례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의 조례에 의해 재난 피해주민에게 지원하는 경우 제1항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기준은 영 별표 1의 생계지원 및 주택복구 규정을 준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액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1. 주택 피해 등의 지원은 100만원 이내로 한다.2. 소상공인 지원은 100만원 이내로 한다.3. 세입자 보조는 50만원 이내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산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에 의해 구·군과 중복지원 하는 경우 중복지원 되는 금액의 합계는 제2항 각 호의 150% 이내로 한다.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①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경미한 피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경미한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재난 발생시의 신고 등)

제7조(재난 발생시의 신고 등)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구청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구청장·군수는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없이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구·군 소관 시설별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지원금 지급)

제8조(피해지원금 지급)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군수로부터 피해사실조사결과서가 제출되면 이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피해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피해지원금의 반환)

제9조(피해지원금의 반환)① 시장은 피해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피해 지원금을 돌려받을 경우에 반환 의무자가 기한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구상권의 청구)

제10조(구상권의 청구)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피해지원금에 대하여 재난유발 원인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재원)

제11조(재원) 이 조례에 의한 지원에 대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융자를 받아 사용한다. <개정 2020.10.30.>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