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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모․부자가정자립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모․부자가정자립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시행(2008. 1. 18) 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개정된 법령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며, 기타 현행 규정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명「대구광역시모․부자가정자립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대구광역시 한부모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함.
나. “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변경함(안 제1조 및 안 제3조).
다. “대구광역시모․부자가정자립지원기금관리위원회”를 “대구광역시 한부모가족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은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함(안 제5조).
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함(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지방자치법」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5조 및 제13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 제2조 및 제4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입법예고 (2008. 4. 21 ~ 5. 13) 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모․부자가정자립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모․부자가정자립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한부모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한부모가족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한부모가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한다.
1. 아동교육지원비
2. 직업훈련비 및 직업훈련기간 중 생계비
3. 긴급생활안정지원비
4. 그 밖에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집행은 운용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한부모가족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한부모가족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의 관리․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부모가족지원에 관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7조(기금운용의 계획)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지원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한부모가족업무 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한부모가족업무 담당사무관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결산보고) 시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총괄표
2. 결산내역서 등
제10조(준용) 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대구광역시모․부자가정자립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따라 설치된 모․부자가정자립지원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기금으로, 모․부자가정자립지원기금관리위원회는 한부모가족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모자가정의 여성”을 “한부모가족”으로 하고, 제4조제1항 중 “「모자복지법」제4조제2항”을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로, “모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및 별표 1의 1.기술기능교육의 사용대상자란 중 “모․부자가정보호대상자”를 각각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 중 “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⑥ 대구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설치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