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20 시행 2024-05-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 시설별 사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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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 기술·기능교육 수강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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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 취미교육수강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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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 입학원서

어린이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사진 5cm×4cm사진 5cm×4cm사진 5cm×4cm
어린이남․여사진 5cm×4cm사진 5cm×4cm사진 5cm×4cm
주 소대구광역시 구 동대구광역시 구 동대구광역시 구 동대구광역시 구 동대구광역시 구 동대구광역시 구 동대구광역시 구 동대구광역시 구 동대구광역시 구 동사진 5cm×4cm사진 5cm×4cm사진 5cm×4cm
가족 사항관계성 명성 명나 이직 업직 업직 업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가족 사항관계성 명성 명나 이직 업직 업직 업집집집휴대폰휴대폰
가족 사항부
가족 사항모
가족 사항
가족 사항
가족 사항
어린이 특 징장 점단 점등 하 원 방 법도 보( ) 대중교통( ) 자 가 용( )
어린이집에 하고 싶은 말씀어린이집에 하고 싶은 말씀어린이집에 하고 싶은 말씀
귀 어린이집에 입학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보호자 : (인) 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 한아름 어린이집귀 어린이집에 입학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보호자 : (인) 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 한아름 어린이집귀 어린이집에 입학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보호자 : (인) 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 한아름 어린이집귀 어린이집에 입학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보호자 : (인) 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 한아름 어린이집귀 어린이집에 입학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보호자 : (인) 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 한아름 어린이집귀 어린이집에 입학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보호자 : (인) 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 한아름 어린이집귀 어린이집에 입학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보호자 : (인) 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 한아름 어린이집귀 어린이집에 입학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보호자 : (인) 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 한아름 어린이집귀 어린이집에 입학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보호자 : (인) 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 한아름 어린이집귀 어린이집에 입학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보호자 : (인) 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 한아름 어린이집귀 어린이집에 입학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보호자 : (인) 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 한아름 어린이집귀 어린이집에 입학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보호자 : (인) 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 한아름 어린이집귀 어린이집에 입학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보호자 : (인) 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 한아름 어린이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05.2.28 규칙 제2406호)(개정 2013. 11. 11 규칙 제2730호)(개정 2014. 3. 3 규칙 제2745호)

별지 제5호서식 - 임대아파트 입주허가 신청 및 추천서

성 명전 화 번 호(휴대폰) (가 정)
성 명생 년 월 일
주 소
주거형태자가, 친척, 전세, 월세, 하숙자가, 친척, 전세, 월세, 하숙자가, 친척, 전세, 월세, 하숙동거여부가족, 동료, 친척, 기타
가족관계부, 모, 형제 (남: 명, 여: 명)부, 모, 형제 (남: 명, 여: 명)부, 모, 형제 (남: 명, 여: 명)부, 모, 형제 (남: 명, 여: 명)부, 모, 형제 (남: 명, 여: 명)
소 속 사 업 장사업장명사업장명직 종구체적으로( )
소 속 사 업 장종업원수종업원수명기 숙 사유( 명 수용), 무
소 속 사 업 장입 사 일입 사 일년 월 일월평균임금원
소 속 사 업 장소 재 지소 재 지(전화: )(전화: )(전화: )
3. 추천인 우리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위 사람을 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 부설 임대아파트 입주 희망자로 추천합니다. 업체명 : 대표자 : ※ 제출서류 1. 재직증명서 1부 위와 같이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장 귀하3. 추천인 우리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위 사람을 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 부설 임대아파트 입주 희망자로 추천합니다. 업체명 : 대표자 : ※ 제출서류 1. 재직증명서 1부 위와 같이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장 귀하3. 추천인 우리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위 사람을 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 부설 임대아파트 입주 희망자로 추천합니다. 업체명 : 대표자 : ※ 제출서류 1. 재직증명서 1부 위와 같이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장 귀하3. 추천인 우리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위 사람을 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 부설 임대아파트 입주 희망자로 추천합니다. 업체명 : 대표자 : ※ 제출서류 1. 재직증명서 1부 위와 같이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장 귀하3. 추천인 우리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위 사람을 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 부설 임대아파트 입주 희망자로 추천합니다. 업체명 : 대표자 : ※ 제출서류 1. 재직증명서 1부 위와 같이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장 귀하3. 추천인 우리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위 사람을 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 부설 임대아파트 입주 희망자로 추천합니다. 업체명 : 대표자 : ※ 제출서류 1. 재직증명서 1부 위와 같이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장 귀하
관련서류관련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 혼인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1. 혼인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5.2.28 규칙 제2406호)<개정 2013. 11. 11., 2017.8.10.>

별지 제6호서식 - 삭제<2014. 3. 3 규칙 제2745호>

(별지 제6호서식) 삭제<2014. 3. 3 규칙 제2745호>

별지 제8호서식 - 임대아파트입주자관리카드

임대아파트 입주자관리카드 입주자 인적사항임대아파트 입주자관리카드 입주자 인적사항임대아파트 입주자관리카드 입주자 인적사항임대아파트 입주자관리카드 입주자 인적사항임대아파트 입주자관리카드 입주자 인적사항임대아파트 입주자관리카드 입주자 인적사항임대아파트 입주자관리카드 입주자 인적사항임대아파트 입주자관리카드 입주자 인적사항임대아파트 입주자관리카드 입주자 인적사항임대아파트 입주자관리카드 입주자 인적사항임대아파트 입주자관리카드 입주자 인적사항임대아파트 입주자관리카드 입주자 인적사항사 진
성 명성 명(한문)(한문)(한문)(한문)(한문)(한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민등록지주민등록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최종학력최종학력종교취미
최종학력최종학력종교특기
근 무 처근 무 처회사명 : 근무부서 : 월봉급액 : 원회사명 : 근무부서 : 월봉급액 : 원회사명 : 근무부서 : 월봉급액 : 원회사명 : 근무부서 : 월봉급액 : 원회사명 : 근무부서 : 월봉급액 : 원회사명 : 근무부서 : 월봉급액 : 원회사명 : 근무부서 : 월봉급액 : 원회사명 : 근무부서 : 월봉급액 : 원회사명 : 근무부서 : 월봉급액 : 원회사명 : 근무부서 : 월봉급액 : 원회사명 : 근무부서 : 월봉급액 : 원
퇴 거 지퇴 거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
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본인과의 관계본인과의 관계본인과의 관계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본인과의 관계본인과의 관계
동 수동 수입 주입 주입 주입 주입 주입 주입 주퇴 거퇴 거퇴 거퇴 거퇴 거퇴 거퇴 거비 고비 고
동 수동 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사 유사 유사 유사 유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사 유사 유사 유비 고비 고
동 호동 호. . .. . .. . .. . .. . .. . .. . .
사용료 납부 보 증 인사용료 납부 보 증 인
보증금액보증금액예 치예 치예 치예 치예 치예 치예 치예 치예 치환 불환 불환 불환 불환 불비 고비 고
보증금액보증금액년월일년월일기간기간기간은행은행은행은행년월일년월일년월일환불수령자환불수령자비 고비 고
. . .. . .대구은행 성당시장지점대구은행 성당시장지점대구은행 성당시장지점대구은행 성당시장지점. . .. . .. . .
월 사용료( 원)월 사용료( 원)월 사용료( 원)월 사용료( 원)월 사용료( 원)월 사용료( 원)월 사용료( 원)월 사용료( 원)월 사용료( 원)월 사용료( 원)월 사용료( 원)월 사용료( 원)월 사용료( 원)월 사용료( 원)월 사용료( 원)월 사용료( 원)월 사용료( 원)월 사용료( 원)
년 월 일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
납부확인
년 월 일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월분
납부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3. 11. 11 규칙 제2730호)
(전면)

(후면)

별지 제10호서식 - 원부, 위탁서, 납입통지서, 영수증

제 호 2013년도제 호 2013년도제 호 2013년도제 호 2013년도제 호 2013년도제 호 2013년도제 호 2013년도제 호 2013년도제 호 2013년도제 호 2013년도제 호 2013년도제 호 2013년도제 호 2013년도
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
잡 종 금잡 종 금잡 종 금잡 종 금잡 종 금
금 (금 원) 정리구분 : 건 명 :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20 년 월 일 종합복지회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금 (금 원) 정리구분 : 건 명 :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20 년 월 일 종합복지회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금 (금 원) 정리구분 : 건 명 :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20 년 월 일 종합복지회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 건 명 :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주소 : 성 명 : 이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20 년 월 일 금고 종합복지회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 건 명 :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주소 : 성 명 : 이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20 년 월 일 금고 종합복지회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 건 명 :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주소 : 성 명 : 이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20 년 월 일 금고 종합복지회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 건 명 :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주소 : 성 명 : 이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20 년 월 일 금고 종합복지회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 건 명 :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주소 : 성 명 : 이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20 년 월 일 금고 종합복지회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 건 명 :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주소 : 성 명 : 이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20 년 월 일 금고 종합복지회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 건 명 :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주소 : 성 명 : 이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20 년 월 일 금고 종합복지회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 건 명 :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영수함. 20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 건 명 :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영수함. 20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 건 명 :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영수함. 20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
금 (금 원) 정리구분 : 건 명 :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20 년 월 일 종합복지회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금 (금 원) 정리구분 : 건 명 :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20 년 월 일 종합복지회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금 (금 원) 정리구분 : 건 명 :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20 년 월 일 종합복지회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결 재취급자출납원과 장과 장금 원(금 원) 정리구분 : 건 명 :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영수함. 20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 건 명 :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영수함. 20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 건 명 :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영수함. 20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
금 (금 원) 정리구분 : 건 명 :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20 년 월 일 종합복지회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금 (금 원) 정리구분 : 건 명 :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20 년 월 일 종합복지회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금 (금 원) 정리구분 : 건 명 :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20 년 월 일 종합복지회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결 재금 원(금 원) 정리구분 : 건 명 :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영수함. 20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 건 명 :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영수함. 20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 건 명 :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영수함. 20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14. 3. 3 규칙 제2745호)
세입세출외 현금납부서(일시보관유가증권 납부서 겸용)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별지 제11호서식 - 삭제<2014. 3. 3 규칙 제2745호>

(별지 제11호서식) 삭제<2014. 3. 3 규칙 제2745호>

별지 제12호서식 - 임대아파트 입주허가 취소신청서

입 주 자 인 적 사 항입주장소종합복지회관 부설 임대아파트 동 호종합복지회관 부설 임대아파트 동 호종합복지회관 부설 임대아파트 동 호
입 주 자 인 적 사 항성 명생년월일
입 주 자 인 적 사 항근 무 처입주년월일년 월 일
퇴 거 지퇴 거 지퇴거예정일
퇴 거 사 유퇴 거 사 유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 부설 임대아파트 입주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주자ꂙ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 부설 임대아파트 입주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주자ꂙ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 부설 임대아파트 입주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주자ꂙ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 부설 임대아파트 입주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주자ꂙ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 부설 임대아파트 입주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주자ꂙ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13. 11. 11 규칙 제2730호)

별지 제13호서식 - 임대아파트 입주기간 연장신청서

입 주 자성 명생년월일
입 주 자근 무 처
입 주 자입주동호수동 호 방동 호 방동 호 방
사용허가기간사용허가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연장희망기간연장희망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 부설 임대아파트 입주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ꂙ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 부설 임대아파트 입주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ꂙ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 부설 임대아파트 입주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ꂙ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 부설 임대아파트 입주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ꂙ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 부설 임대아파트 입주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ꂙ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 부설 임대아파트 입주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ꂙ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 부설 임대아파트 입주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ꂙ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 부설 임대아파트 입주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ꂙ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장 귀하
※ 본 신청서는 입주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신청서는 입주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신청서는 입주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신청서는 입주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신청서는 입주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신청서는 입주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신청서는 입주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신청서는 입주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13. 11. 11 규칙 제2730호)

별지 제15호서식 - 위탁운영신청서

관련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 법인등기부등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신설 2005.2.28 규칙 제2406호]<개정 2013. 11. 11., 2017.8.10.>

별지 제14호서식 - 임대아파트 입주기간 연장(허가·불허가)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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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 삭제(2005.02.28 규칙 제2406호)

(별표 2) 삭제<2005. 2. 28 규칙 제2406호>

별지 제1호서식 - 사용허가신청서

사 용 시 설①대강당 ②소강당 ③기타시설( )①대강당 ②소강당 ③기타시설( )
사 용 기 간년 월 일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명참 석 범 위
사 용 료원사용료면제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사 용 허 가 신 청 서
위와 같이 귀 회관의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대구광역시 구(군) 동(읍, 면) 번지
성명 : (연락처 : 전화 )
(단체명 : )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 임대아파트 입주허가서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5.2.28 규칙 제2406호]
임대아파트 입주허가서
○ 재산의 표시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1동 72-10
․건 물 :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 부설 임대아파트 동 호
○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임대아파트 입주허가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허가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장
재산관리관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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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주거용으로 한다.
제2조(입주기간) 입주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월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미만의 일수는 일할계산한다.
제4조(사용료 납부) 사용료는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한 기한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15%의 연체요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5조(사용료 등 변경) 물가 등 경제적 여건에 따라 사용료 및 보증금을 입주허가기간중에도 조정할 수 있고, 조정시에는 이를 입주자에게 알림으로써 변경된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보증금) ①임대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2월간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②보증금은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임대아파트 입주허가서의 수령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아파트에 입주한 자가 사용료 및 공공요금을 체납하였을 떄에는 관장은 이를 대체납입할 수 있다.
④입주자는 제3항에 의하여 보증금이 대체납입 되었을 때에는 대체납입된 날부터 1월이내에 대체납입된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⑤입주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입주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보증금을 반환한다. 다만,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담하여야 할 제반경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우선 공제하고 잔액에 한하여 반환한다.
제7조(공공요금) ①전기사용료․수도사용료 및 가스사용료 등 공공요금은 같은 호에 입주한 자들이 균등부담하여야 한다.
②입주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전월의 공공요금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산출한 공공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입주허가의 취소) ①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입주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관장의 허가없이 아파트의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고의적으로 훼손한 자
2. 아파트를 전대하거나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한 자
3. 관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자를 동숙시킨 자
4. 아파트 안에서 음주 또는 도박을 하거나 풍기를 문란하게 한 자
5. 다른 입주자의 물건을 훔치거나 다른 입주자를 기만하여 경제적 손해를 입힌 자
6. 사용료 및 공공요금을 2월이상 체납한 자
7. 아파트의 운영을 위한 관장의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
②관장이 입주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30일간의 기간을 두고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입주허가 재산의 보존)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입주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입주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입주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입주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관장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입주허가의 취소신청) 입주자는 아파트에서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허가 취소신청서를 사전에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입주기간) 아파트의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입주기간 연장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입주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입주기간 연장신청)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입주자는 입주기간만료 30일전까지 입주기간 연장신청서에 의하여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입주기간이 끝났거나 입주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회관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입주자의 손해배상책임) 입주자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의 범위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회관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의 사용에 대하여는 일체 관장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관장의 결정에 의한다.

별지 제9호서식 - 임대아파트 입주허가 취소통보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2. 10 규칙 제2678호, 2024.5.20.>

제2조(사업)

제2조(사업) 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2. 2. 10 규칙 제2678호, 2024.5.20.>1. 교육사업 : 기술·기능교육, 취미문화교육, 교양교육, 노인대학, 아동청소년교육 등(개정 2005. 2. 28 규칙 제2406호)(개정 2012. 2. 10 규칙 제2678호)2. 상담사업 : 아동, 청소년, 학부모 등 상담(개정 2005. 2. 28 규칙 제2406호)(개정 2012. 2. 10 규칙 제2678호)(개정 2014. 3. 3 규칙 제2745호)3. 복지사업 : 무료예식장, 생활예절실, 도서실, 독서실 등 운영 (개정 2000. 11. 30 규칙 제2271호)(개정 2012. 2. 10 규칙 제2678호)4. 그 밖에 시민의 복지향상, 사회참여 및 여가선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조(사용허가 신청)

제3조(사용허가 신청) 「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사무소의 각종 시설을 사용하거나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1. 대강당·소강당 및 교육장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기술·기능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0.>3. 취미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0.>4. 그 밖에 교육과정이나 무료예식장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방법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8.10.>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소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10 규칙 제2678호, 2024.5.20.>1. 대강당, 소강당, 교육장 등은 자체교육 또는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범위에서 공공단체, 기타 단체의 공익적 행사를 위해 사용을 허가한다.(개정 2012. 2. 10 규칙 제2678호)2. 기술ㆍ기능교육 수강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순위로 허가한다.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수급자ㆍ「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ㆍ「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ㆍ「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ㆍ「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거주자ㆍ「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이조아카드 소지자ㆍ「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ㆍ「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등나. 일반시민3. 삭제<2005. 2. 28 규칙 제2406호>4. 삭제 <2024.5.20.>

제5조(시설별 사용시간)

제5조(시설별 사용시간) 관리사무소의 각 시설별 사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5.20.>

제6조

제6조 삭제<2005. 2. 28 규칙 제2406호>

제7조

제7조 삭제<2005. 2. 28 규칙 제2406호>

제8조(독서실)

제8조(독서실)①독서실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에는 휴관한다. 다만, 일요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 11. 30 규칙 제2271호)②소장은 면학분위기를 훼손하는 자에게 독서실에서의 퇴실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0. 11. 30 규칙 제2271호, 2024.5.20.>

제9조

제9조 삭제<2005. 2. 28 규칙 제2406호>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5.20.>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5.20.>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5.20.>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5.20.>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5.20.>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5.20.>

제16조

제16조 삭제 <2024.5.20.>

제17조

제17조 삭제 <2024.5.20.>

제18조

제18조 삭제 <2024.5.20.>

제19조

제19조 삭제 <2024.5.20.>

제20조

제20조 삭제 <2024.5.20.>

제21조(운영세부지침)

제21조(운영세부지침)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관리사무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정한다. <개정 2024.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