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9-30 시행 2021-09-30 일부개정

별표

전문

대구광역시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
[소관부서:섬유패션과]
[제정 2000. 11. 30 조례 제344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종합유통단지(이하 “유통단지”라 한다)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관리센터는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619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관리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통단지 입주업체의 양도․임대승인 등에 관한 사항
2. 유통단지 입주업체의 업종․업태관리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유통단지 기능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
4. 유통단지 환경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유통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위탁운영) ①시장은 유통단지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사전승인)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관리센터안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허가 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감독) ①시장은 유통단지 관리운영을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단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규정) 수탁자는 관리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다른 조례의 적용) 관리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적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종합유통단지(이하 "유통단지"라 한다)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관리센터는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13길 9(산격동)에 둔다. <개정 2014.5.20>

제3조(업무)

제3조(업무) 관리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유통단지 입주업체의 양도·임대승인 등에 관한 사항2. 유통단지 입주업체의 업종·업태관리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3. 유통단지 기능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4. 유통단지 환경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기타 시장이 유통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①시장은 유통단지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제1항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③제1항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사전승인)

제5조(사전승인)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관리센터안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허가 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감독)

제6조(감독)①시장은 유통단지 관리운영을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단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규정)

제7조(관리규정) 수탁자는 관리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다른 조례의 적용)

제8조(다른 조례의 적용) 관리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8.8.10., 2021.9.30.>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