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종합유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별표

전문(2007.1.8)

대구광역시종합유통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소관부서:섬유패션팀]
[제정 1992. 12. 31 조례 제2820호]
개정 1999. 2. 27 조례 제3316호
개정 1999. 11. 20 조례 제3376호
(대구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건립하는 종합유통단지(이하 “단지”라 한다)의 조성과 분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성사업”이라 함은 단지조성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 기반시설공사 및 분양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2. “분양지”라 함은 단지조성지중 도로, 공원 및 녹지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입주자에게 분양할 입주시설지를 말한다.
3. 업무편익시설로 분양받은 시설이라 함은 분양계약시 업무편익시설로 분양받은 음식점, 금융업, 휴게실 등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1999. 11. 20 조례 제3376호)
제3조(조성지역과 조성시설) ①단지 조성지역은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검단동일원으로 하며 구체적 사항은 도시계획으로 정한다.
②단지 안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조성하되 시설별건립위치 및 용지배분면적에 관하여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0조의 유통업무설비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1. 무역센타
2. 도매단지
3. 물류단지
4. 기타시설
제4조(유치업종등) 단지안의 유치업종․입주업태․지역제한 등 입주자격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사업의 시행자) 단지조성사업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임,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단지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조성사업비) ①단지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2. 기반시설 공사비
3. 기타 부대비용
②제1항의 사업비는 입주자 선수금, 재정융자등으로 확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용지매입등에 관하여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참여할 수 있으며, 기반시설공사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시장은 사업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종합유통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특별회계는 종합유통단지 입주자부담금, 시비 및 기타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고, 단지조성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세출로 한다.
③특별회계의 사무처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9조(사업추진조직) 시장은 단지조성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종합유통단지조성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분양기준) 입주자가 분양받을 용지는 분양지를 조성시설별 분양단위면적을 기준으로 분양하되, 조성시설별 분양단위면적 결정 및 분양용지의 위치결정과 분양절차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분양가격) 용지의 분양가격은 조성사업비 총액을 기준으로 시장이 결정하며, 용지의 위치․지형 및 이용상의 편의등 입지여건에 따라 그 가격을 달리 산정할 수 있다.
제12조(분양공고) 용지를 분양할 때에는 입주자격, 대금납부방법, 분양절차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분양계약) 입주자는 시장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되, 분양가격의 10분지의 1에 해당하는 분양계약금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의 해제 등) ①시장은 분양대금의 납부를 지체하는 입주자에 대하여 납부지연이자를 부담케 할 수 있으며, 입주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분양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분양계약금은 제8조의 특별회계에 귀속되며, 그 이외의 납입액에 대하여는 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분양대금의 정산) ①조성사업 완료 후 분양대금을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
1. 분양계약면적과 실제분양면적이 차이가 있을 때
2. 분양계약가격과 분양정산가격이 차이가 있을 때
3. 기타 확정측량등에 의한 분양대금 정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대금의 정산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소유권의 이전) ①시장은 조성사업 및 분양대금 정산이 완료되고 입주자 또는 조합이 시설건립계획서를 제출하면 용지소유권을 입주자 또는 조합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②소유권 이전을 위한 일체의 비용은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양도 또는 임대 등) ①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용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도 또는 임대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장 또는 시장이 단지의 관리자로 지정한 자에게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우편기계물류 및 지원시설(전화국, 변전소, 경찰․119안전센터, 업무편익시설로 분양받은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신설 1999. 11. 20 조례 제3376호) (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
1. 양도(임대)승인신청서
2. 양도(임대)사유서
3. 양도(임대)에 관한 가계약서 사본
4. 법인인 경우 이사회 의결서
5. 양도(임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사업계획서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분양받은 용지를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지의 일정 면적이상을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각 시설별 직접 사용 면적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99. 11. 20 조례 제3376호)
③용지를 분양받은 자 및 이를 양수 또는 임차한 자는 용지를 유통단지 조성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신설 1999. 2. 27 조례 제3316호)
제18조(분양용지의 회수) 시장은 입주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용지를 회수할 수 있다.
1.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계획기간내 입주시설의 건립을 지연하는 경우
제19조(타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단지조성 및 분양과 관련된 기타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9. 2. 27 조례 제3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9. 11. 20 조례 제33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2007.1.8)

의안 번호제출년월일 : 2006. 1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현 행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이하 ꡒ법ꡓ이라 한다) 제101조 내지 제10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하 ꡒ영ꡓ이라 한다) 제6조의2‧제7조‧ 제11조‧제12조‧제12조의2 및 제1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이하 ꡒ시ꡓ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기관의 설치․조직 및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시 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의 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과․담당관의 설치 등) 시 본청․ 직속기관․사업소의 부․과․담당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시의 행정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행정관리국․경제산업국․과학기술진흥실․ 문화체육관광국․보건복지여성국․환경 녹지국․도시주택국․교통국․건설방재국․ 세계육상선수권대회유치단 및 소방 본부를 둔다.제1조(목적) -------------------- ----------------------------- ----------------------------- ----------------------------- --------------제6조․제6조의2-- ------------------------------ ------------------------------ ------------------------------ ------------------------------ ------------------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 ---------------단장‧담당관‧부장‧ 과장 및 팀장------------------- -------------------- 제3조(담당관․부․과 및 팀의 설치 등)--- ------------담당관․부․과․팀-- ------------------------------ --------------. 제5조(실․국․본부의설치)------- ------------------------------ 기업지원본부․신기술산업본부․자치 행정국 ----------------------- -------도시주택본부------------ ----------------------------- ------------
현 행개 정 안
제7조(행정관리국) 행정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0. (생략) <신설> 제8조(경제산업국)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 (생략) 5. 섬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6. (생략) 7. 기계공업 및 계량․에너지에 관한 사항 8.~9. (생략) 제8조의2(과학기술진흥실) 과학기술진흥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제9조(문화체육관광국) (생략) 1.~4. (생략) 5. 청소년지도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제8조(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 1.~10. (현행과 같음) 11. 고객만족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 제7조(기업지원본부) 기업지원본부장- ----------------. 1.~4. (현행과 같음) 5. <삭제> 6. (현행과 같음) 7. <삭제> 8.~9.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신기술산업본부) 신기술산업 본부장----------------. 1.~5. (현행과 같음) 6. 섬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8. 기계금속 및 계량․에너지에 관한 사항 제9조(문화체육관광국)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삭제> 6. 교육관련 업무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현 행개 정 안
제10조(보건복지여성국) (생략) 1.~5. (생략) <신설> <신설> 제12조(도시주택국) 도시주택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 (생략) 6. 도시환경 정비, 도시미관 조성 및 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7.~9. (생략) <신설>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지방공무원교육원 제16조(설치) ①법 제104조제1항 및「지방 공무원 교육훈련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 (이하 이 절에서 ꡒ교육원ꡓ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교육원은 대구광역시안에 둔다. 제17조(원장) 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제10조(보건복지여성국)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6. 저출산․고령화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7. 청소년지도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항 제12조(도시주택본부) 도시주택본부장 ------------. 1.~5. (현행과 같음) 6. 도시공간 관리정책, 도시환경 정비 및 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7.~9. (현행과 같음) 10. 혁신도시 건설지원에 관한 사항 제3장 -------- 제1절 인재개발원 제16조(설치) ①----------------- ------------------------------ -----------대구광역시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 ②인재개발원 ---------------. 제17조(원장) 인재개발원---------- ------------------------------ ----------------------------.
현 행개 정 안
제4절 소방서 제26조(설치) ①법 제104조제1항 및「소방 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 관할구역안에 소방서를 둔다. 제29조(파출소 등) 소방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파출소 및 구조대를 둘 수 있으며, 파출소 및 구조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사업소 제2절 문화예술회관 제35조(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3. (생략) <신설> 제8절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제51조(설치) ①시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쓰레기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시장의 소속하에 대구광역시위생매립장관리 사무소(이하 이 절에서 ꡒ사무소ꡓ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생략) 제52조(소장) 사무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제4절 ----- 제26조(설치) ①------------------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 제29조(119안전센터 등)------------ ---------119안전센터----------- ------119안전센터-------------- ------------------------------ -------------------------. 제4장 ------ 제2절 ----------- 제35조(소관사무) ---------------- -------. 1.~3. (현행과 같음) 4. 방짜유기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절 환경자원사업소 제51조(설치) ①----------------- -----------------------------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사업소- ----------------사업소-------- ------------. ②(현행과 같음) 제52조(소장) 사업소-------------- ------------------------------ -----------------------------.
구 분구 분실‧국‧본부과‧담당관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13개 이내74개 이내
광역시인구 300만 이상 ~ 500만 미만11개 이내51개 이내
광역시인구 200만 이상 ~ 300만 미만10개 이내44개 이내
광역시인구 200만 미만9개 이내39개 이내
도경기도16개 이내65개 이내
도인구 200만 이상 ~ 400만 미만9개 이내40개 이내
도인구 100만 이상 ~ 200만 미만8개 이내36개 이내
도제주도7개 이내29개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민선시정 4기 최우선 시책과제인 대구경제살리기에 시정역량을 집중 하기 위하여 경제 및 과학기술 분야의 기능을 경제지원 분야와 산업 육성 분야로 재편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제산업국, 과학기술진흥실 및 도시주택국 등의 명칭을 기업지원본부, 신기술산업본부, 도시주택본부 등으로 그 명칭을 변경함(안 제5조).
 나. 교육관련 업무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분장
 하고, 청소년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9조).
 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청소년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분장하도록 함(안 제10조).
 라. 도시공간관리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도시주택본부에서 분장하도록 
 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지방자치법」 제10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
 다. 예산조치 :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라. 입법예고 : 입법예고(2006. 11. 1~11.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6조의2”를 “제6조․제6조의2”로 한다.
제2조중 “담당관 및 과장”을 “단장․담당관․부장․과장 및 팀장”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과‧담당관의 설치 등)”을 “(담당관‧부‧과 및 팀의 설치 등)”으로 하고, 동조의 본문중 “부‧과‧담당관”을 “담당관‧부‧과‧팀”으로 한다.
제5조중 “행정관리국‧경제산업국‧과학기술진흥실”을 “기업지원본부‧신기술산업본부‧자치행정국”으로, “도시주택국”을 “도시주택본부”로 한다.
제7조의 제목 “(행정관리국)”을 “(자치행정국)”으로 하고, 동조의 본문중 “행정관리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며, 동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동조를 제8조로 한다.
 11. 고객만족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
제8조의 제목 “(경제산업국)”을 “(기업지원본부)”로 하고, 동조 본문중 “경제산업국장”을 “기업지원본부장”으로 하며, 동조의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여 동조를 제7조로 한다.
제8조의2의 제목 “(과학기술진흥실)”을 “(신기술산업본부)”로 하고, 동조 본문중 “과학기술진흥실장”을 “신기술산업본부장”으로 하며, 동조에 제6호 내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동조를 제7조의2로 한다.
 6. 섬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8. 기계금속 및 계량․에너지에 관한 사항
제9조제5호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교육관련 업무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제10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저출산․고령화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7. 청소년지도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항 
제12조의 제목 “(도시주택국)”을 “(도시주택본부)”로 하고, 동조 본문중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주택본부장”으로 하며, 동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도시공간 관리정책, 도시환경 정비 및 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10. 혁신도시 건설지원에 관한 사항 
제3장제1절의 제목 “지방공무원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을 “대구광역시 인재개발원”으로, “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17조중 “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을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및 본문중 “파출소”를 각각 “119안전센터”로 한다.
제35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방짜유기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장제8절의 제목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를 “환경자원사업소”로 한다.
제51조제1항중 “대구광역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를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사업소”로, “사무소”를 “사업소”로 한다.
제52조중 “사무소”를 “사업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②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중 “공보관”을 “정책홍보관”으로, “행정관리국”을 “자치행정국”으로, “공무원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하고, 동조동항 제4호가목중 “경제산업국”을 “기업지원본부”로, “과학기술진흥실”을 “신 기술산업본부”로 하며, 동조동항제5호가목중 “도시주택국”을 “도시주택 본부”로 한다.
 ③대구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실․국장”을 “실․국․본부장”으로, “기획관”을 “정책기획관” 으로 하고, 제6조제2항중 “기획관실”을 “정책기획관실”로 한다.
 ④대구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중 “행정관리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경제산업국장”을 “기업지원본부장”으로 한다.
 ⑤대구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경제산업국장”을 “기업지원본부장”으로 하고, 제6조중 “경제정책과장”을 “경제정책팀장”으로 한다.
 ⑥대구광역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중 “경제정책과장”을 “경제정책팀장”으로 하고, 제18조의3 제1항중 “경제산업국장”을 “기업지원본부장”으로, “투자통상과”를 “국제 통상팀”으로 한다.
 ⑦대구광역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3항제5호중 “경제산업국장”을 “기업지원본부장”으로 한다.
 ⑧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산업지원기계금속과장”을 “기업지원팀장”으로 한다.
 ⑨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경제산업국장”을 “기업지원본부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기업지원과장”을 “기업지원팀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종합유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단서중 “소방파출소”를 “119안전센터”로 한다.
 대구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행정관리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주택본부장”으로,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행정관리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중 “총무과장”을 “총무인력과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내지 제8조 및 제12조중 “행정관리국장”을 각각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행정관리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행정관리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장”을 “자치행정국 자치협력과장” 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시민생활상담실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자치행정과장”을 “시민봉사과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복지정책과장”을 “복지정책관”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 “보건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4항중 “보건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본문중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주택본부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 내지 제6조중 “위생매립장관리소장”을 각각 “환경자원사업소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위생매립장주변 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중 “폐기물관리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주택본부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중 “공원과장”을 “공원녹지과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3항중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주택본부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를 “도시주택본부 도시계획팀”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주택본부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중 “복지정책과장”을 “복지정책관”으로, “보건과장”을 “보건 위생과장”으로, “건설행정과장”을 “건설산업과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중 “도시계획과장”을 “도시계획팀장”으로, “건축주택과장”을 “건축주택팀장”으로, “복지정책과장”을 “복지정책관”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유료도로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중 “경제산업국장”을 “기업지원본부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상인동도시가스폭발사고 관련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복지정책 과장”을 “복지정책관”으로, “보건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건설행정 과장”을 “건설산업과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복지업무담당국장”을 “재해구호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복지기획업무담당사무관”을 “재해구호업무담당사무관” 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외국어강사 채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을 “대구광역시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11조중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장”을 “대구광역시 인재개발원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외래강사수당지급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외래강사수당지급등에관한조례”를 “대구 광역시 인재개발원 외래강사 수당지급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을 “대구광역시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02조(행정기구) ①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생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실·국·본부 등 기구의 설치) ①시·도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실·국·본부 및 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③(생략)
〔별표 1〕
시‧도의 실‧국‧본부 및 과‧담당관 설치기준(제7조제1항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건립하는 종합유통단지의 조성과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조성사업”이란 종합유통단지(이하 “단지”라 한다) 조성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 기반시설공사 및 분양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2. “분양지”란 단지조성지 중 도로, 공원 및 녹지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입주자에게 분양할 입주시설지를 말한다.3. “업무편익시설로 분양받은 시설”이란 분양계약 시 업무편익시설로 분양받은 음식점, 금융업, 휴게실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12.30.]

제3조(조성지역과 조성시설)

제3조(조성지역과 조성시설)① 단지 조성지역은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검단동일원으로 하며 구체적 사항은 도시계획으로 정한다.② 단지 안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조성하되, 시설별 건립위치 및 용지배분 면적에 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라 산격종합유통단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0.>1. 무역센터2. 도매단지3. 물류단지4. 그 밖의 시설

제4조(유치업종 등)

제4조(유치업종 등) 단지안의 유치업종·입주업태·지역제한 등 입주자격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12.30.> [제목개정 2022.12.30.]

제5조(사업의 시행자)

제5조(사업의 시행자) 단지조성사업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임,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단지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조성사업비)

제7조(조성사업비)① 단지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12.30.>1.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2. 기반시설 공사비3. 기타 부대비용② 제1항의 사업비는 입주자 선수금, 재정융자 등으로 확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 시 용지매입 등에 관하여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참여할 수 있으며, 기반시설공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8조

제8조 삭제 <2022.12.30.>

제9조

제9조 삭제 <2022.12.30.>

제10조(분양기준)

제10조(분양기준) 입주자가 분양받을 용지는 분양지를 조성시설별 분양단위면적을 기준으로 분양하되, 조성시설별 분양단위면적 결정 및 분양용지의 위치결정과 분양절차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분양가격)

제11조(분양가격) 용지의 분양가격은 조성사업비 총액을 기준으로 시장이 결정하며, 용지의 위치·지형 및 이용상의 편의 등 입지여건에 따라 그 가격을 달리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12조(분양공고)

제12조(분양공고) 용지를 분양할 때에는 입주자격, 대금납부방법, 분양절차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13조(분양계약)

제13조(분양계약) 입주자는 시장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되, 분양가격의 10분지의 1에 해당하는 분양계약금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의 해제 등)

제14조(계약의 해제 등)① 시장은 분양대금의 납부를 지체하는 입주자에 대하여 납부지연이자를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입주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② 분양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분양계약금은 시에 귀속되며, 그 이외의 납입액에 대하여는 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15조(분양대금의 정산)

제15조(분양대금의 정산)① 조성사업 완료 후 분양대금을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1. 분양계약면적과 실제분양면적이 차이가 있을 때2. 분양계약가격과 분양정산가격이 차이가 있을 때3. 그 밖의 확정측량 등에 의한 분양대금 정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제1항에 따른 분양대금의 정산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2.30.>

제16조(소유권의 이전)

제16조(소유권의 이전)① 시장은 조성사업 및 분양대금 정산이 완료되고 입주자 또는 조합이 시설건립계획서를 제출하면 용지소유권을 입주자 또는 조합에게 이전하여야 한다.② 소유권 이전을 위한 모든 비용은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17조(양도 또는 임대 등)

제17조(양도 또는 임대 등)① 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용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도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 또는 시장이 단지의 관리자로 지정한 자에게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우편기계물류 및 지원시설(전화국, 변전소, 경찰·119안전센터, 업무편익시설로 분양받은 시설)은 그렇지 않다. <개정 1999.11.20., 2007.1.8., 2022.12.30.>1. 양도(임대)승인신청서2. 양도(임대)사유서3. 양도(임대)에 관한 가계약서 사본4. 법인인 경우 이사회 의결서5. 양도(임대)를 받으려는 자의 사업계획서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분양받은 용지를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용지의 일정 면적이상을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각 시설별 직접 사용 면적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9.11.20., 2022.12.30.>③ 용지를 분양받은 자 및 이를 양수 또는 임차한 자는 용지를 유통단지 조성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신설 1999. 2. 27 조례 제3316호)

제18조(분양용지의 회수)

제18조(분양용지의 회수) 시장은 입주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용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1.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계획기간 내 입주시설의 건립을 지연하는 경우

제19조(다른 법령의 적용)

제19조(다른 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단지조성 및 분양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을 적용한다. <개정 2022.12.30.> [제목개정 2022.12.30.]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