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 엑스코”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개정 2002.3.11., 2007.7.30., 2015.3.2.>
제2조
제2조 삭제 <2015.3.2.>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① 주식회사 엑스코(이하 “회사”라 한다)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제4조(자본금)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자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1996.12.20., 2009.8.10., 2015.3.2., 2025.10.30.>
제5조(시의 주주권행사)
제5조(시의 주주권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사한다. <개정 2025.10.30.>[제목개정 2025.10.30.]
제6조(정관)
제6조(정관)①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0.>1. 목적2. 상호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4. 1주의 금액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6. 본점의 소재지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8.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② 회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7조(사업)
제7조(사업)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30.>1. 전시ㆍ컨벤션 시설 건립2. 회사시설의 관리·운영 및 임대ㆍ대관3. 국내외 박람회 및 상품전시회 개최사업4. 국내외 회의개최 용역사업5. 중소기업 지원사업6. 무역거래 알선 및 지원사업7. 전시 및 회의정보 조사 용역사업8. 교육 및 연수사업9. 광고·영상 및 관광지원사업10. 문화·체육 및 레저서비스 지원사업11. 국제협력 및 교류사업12. 기계장비 및 용구 임대사업[개정 2002. 3. 11 조례 제3531호]13.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지원 사업 <신설 2025.10.30.>14. 온라인 예약 및 결제서비스 <신설 2025.10.30.>15. 회사의 사업에 부가적으로 수반되는 부대사업 <신설 2025.10.30.>
제7조의2(전시회 지원)
제7조의2(전시회 지원)[신설 2013. 7. 10 조례 제4506호] 시장은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엑스코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업연도)
제8조(사업연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와 같다. <개정 2025.10.30.>[제목개정 2025.10.30.]
제9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9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① 회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부담은 상호위탁계약에 의한다.② 회사는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및 검사등)
제10조(보고 및 검사등) 시장은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의 출자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회사 대표이사의 요청에 의하여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상법 및 타법령의 적용)
제12조(상법 및 타법령의 적용) 회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15.3.2.>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